제1조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 신뢰 및 긴밀한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교육.대중매체.공중보건.체육 및 청소년 분야에서의 관계를 발전시킨다.(가) 학자.연구원.교사.의료진.학생.전문가의 교류 및 연수(나) 언론인.기자.작가.미술가.음악가 및 무용가의 교류(다) 예술 및 민속공연단의 교류 장려(라) 각국에서 전시회 및 영사회의 개최(마) 운동경기의 개최 및 운동선수.지도자.전문가의 방문 장려(바) 청소년의 교류 및 동 단체간의 협력(사) 라디오·텔레비전 방송단의 교류 및 영화·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아) 문학·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 장려(자) 학교와 교사의 이용을 위한 교육이론과 교육방법에 관한 소책자 및 기타 자료의 교환(차)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국의 문학.역사.사회 및 경제분야에 관한 강좌 및 강의의 개최를 장려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학생들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교육기관에의 입학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영토안에서 획득한 학위, 대학교 및 대학의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으로 자국 영역에서 취득한 상응하는 학위 및 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고려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문화.교육.과학.신문.정보.공중보건.예술. 체육 및 기타 기구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수립 및 발전을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역사적 기념물, 문화재의 복구와 보존 및 문화.예술기관의 물적 기초를 강화함에 있어서 협력을 장려하고 전문가의 연수 및 공동작업의 개발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안에 타방국의 문화기관의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문화기관"이라 함은 문화.정보센터. 학교.도서관 및 그 설립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말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에서 몽골학과 한국학을 장려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에서 친선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제9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민들이 타방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서.문서.신문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공식출판물에 타방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10조이 협정시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재정조건을 첨부한다. 이 세부계획서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는 양 당사국의 상호협의의 기초위에서 시행된다. 이경우, 동 합의는 각서교환형식을 취한다.제11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제12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적어도 그 종료 6월 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다음 5년간 연장된다.이 협정의 종료에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계획, 교류, 합의 또는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3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