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98호
대한민국과 세계기상기구(WMO)간의 제12차 WMO 제II지역(아시아) 협의회 개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 라 한다)는 세계기상기구(이하 "wmo"라 한다)에게 제12차 wmo 제ⅱ지역협의회의 서울 개최를 제의한 바 있으므로
이에 정부와 wmo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회의일자 및 장소
회의는 2000년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2조 회의참석
1. wmo 협정과 일반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는 다음 각호의 대표 또는 옵저버가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가. 모든 wmo 회원국
나. 국제연합이 승인한 민족해방운동 단체 및 아프리카 단결기구
다. wmo 비 회원국 및 기타영역
라. 초청받은 관련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그리고 wmo 사무국 직원 및 wmo가 초청한 기타 인사
2. wmo 사무총장은 회의 지원을 위하여 회의에 참가할 wmo 직원을 선임한다.
제3조 회의장, 장비, 시설 및 보급품*
1. 정부는 부록 1에 명시한 것과 같이, 공식비공식 회합에 필요한 회의실, 사무공간, 작업구역, 기타 관련시설 등이 포함된 회의장소를 제공한다. 정부는 자체 부담으로 wmo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회의장소와 시설을 준비하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대회의실에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동시통역 시설과 2개국어(원어와 영어) 녹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회의장은 개회전 이틀전부터 폐회후 이틀 후까지의 기간 동안 wmo가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2. 정부는 가능한 한 회의장 구역 내에 여행사, 은행, 우체국, 전화, 전보 시설을 제공한다.
3. 정부는 회의시 사무총장 대행자 또는 회의 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기간중 사무국의 국내 전화통화료를 비롯하여 wmo 본부와 이루어지는 텔렉스 이용이나 전화통화 등 모든 필요한 공공요금을 부담한다.
제4조 숙 박
정부는 회의 참석 또는 참가자나 wmo 직원을 위하여 호텔이나 기타 숙박시설이 적절한 요금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 의료 시설
1. 정부는 회의장 구역 내에 응급의료시설을 마련한다.
2. 정부는 긴급한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으로 즉시 후송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과 입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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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를 위하여 실질적인 필요 사항과 준비조치 사항에 따라, 본 조항과 제4조, 제5조의 구체내용은 어느 정도 변동될 수 있다.
제6조 교 통
1. 정부는 회의 지원차 내한하는 wmo 사무국 직원에게 입출국시 공항,주요 투숙호텔, 회의장간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2. 정부는 모든 회의 참석자에게 공항, 주요 투숙호텔, 회의장간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의 운행을 보장한다.
3. 정부는 회의와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수단 외에 회의 지원용으로 사무국과 주요 사무국 고위직원의 공무에 사용할 운전자가 딸린 적정수의 차량을 제공한다.
제7조 경찰 보호
정부는 회의가 안전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간섭도 없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의 보호를 제공한다. 경찰의 보호는 정부가 선임한 경찰 간부의 직접 감독 및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사무총장 직무대리 또는 회의주관 직원과 긴밀히 공조한다.
제8조 현지 인력
1. 정부는 wmo와 협의하에 본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회의에 관련된 행정과 인력 수급을 담당할 연락관을 임명한다.
2. 정부는 사무원, 문서생산분배요원, 방송요원, 안내원, 배달원, 청소원, 기타 회의의 원할한 기능유지에 필요한 인원, 그리고 가능한 사무보조원 및 타자수 등 적정수의 회의지원 인력을 고용지원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 필요사항은 wmo가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재무 약정
1. 정부는 본 협정 부속서 ⅰ에 명시된 재정 부담사항 외에, 제9차 wmo 총회 결정(제9차 총회 요약 보고서 중 회의 업무에 관한 요약) 제5.2.4항에 의거, 부속서 ⅱ에 명시된대로 제네바에 소재한 wmo본부가 아닌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실제 추가 경비를 부담한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나 13,700 스위스 프랑으로 잠정 추산되는 그러한 추가 경비에는 소요장비와 보급품 운송경비를 비롯, 회의를 계획하고 참가키로 예정된 wmo직원의 여행 경비 등이 포함된다. 회의를 계획하고 지원하기 위한 wmo직원의 여행 수속 및 회의 관련 장비 및 보급품 운송 등의 행정조치는 wmo사무국이 여행표준, 수하물 허용량, 일비 및 터미널 이용료 등에 대한 wmo직원 규칙, 규정, 행정관행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2. 회의 종료 후, wmo는 wmo에 의해서 발생한 실제 추가경비와 1항에 따라 정부가 부담할 경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서를 정부에 제공한다. 이들 경비는 지불당시의 un 공식 환율을 적용하여 스위스 프랑으로 표시된다. 정부는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동 내역서 수령 후 한 달 이내에 wmo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서울 개최에 따른 최종 경비가 제네바 소재 wmo본부에서 개최했을 경우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 wmo는 정산 후 한 달 이내에 그 차액을 정부에 환급한다. 정산은 wmo 회계규정에서 명시한 바에 따르며, 정산의 최종 조정은 wmo의 외부 회계사가 수행한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다. wmo 외부회계사의 결정은 wmo와 정부가 최종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제10조 책 임
1.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wmo 또는 그 소속 직원을 상대로 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소송, 청구 또는 기타 요구 등을 처리할 책임을 진다.
(a) 제3조에 명시된 정부가 제공하거나 또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회의 장소 내에서의 신체에 대한 상해 또는 재산의 손상 또는 손실
(b) 제6조에 명시된 정부가 제공하거나 또는 통제하에 있는 교통 서비스로 인해 야기된 또는 이의 이용중 발생한 신체에 대한 상해나 재산의 손상 또는 손실
(c) 제8조에 의거, 정부가 회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한 인력의 고용
단, 본 협정의 양 당사자가 wmo 직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송, 청구 또는 기타 요구가 발생했다고 합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는 이러한 소송, 청구 또는 기타 요구에 대해서 wmo 및 그 소속직원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11조 특권 및 면제
1. 회의와 관련하여, 1947년 11월 21일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관한협약"이 적용된다. 특히 상기 제2조 1항 가호에 명시된 회원국 대표는 동 협약 제5조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상기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회의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wmo 직원은 동 협약 제6조 및 제8조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고, 회의와 관련하여 wmo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동 협약 제8조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상기 제2조 1항 나, 다, 라호에 명시된 참가 대표 또는 옵저버는 회의 참가와 관련하여 행한 구두 또는 문서로 표현한 내용과 행동에 대해서 법적 소송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3. 본 조의 전술된 항의 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회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제8조에 명시된 인력들을 포함한 모든 인원은 회의와 관련된 각자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향유한다.
4. 특권 및 면제에 관한 본 조의 전술된 항의 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제2조에 명시된 모든 인원은 정부의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입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의 장소로 또는 그로부터 이동하는데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는다. 필요한 경우, 사증 및 입국허가는 가능한 한 신속히 무료로 발급된다.
5. wmo 협약 및 일반규정에 따라, 상기 제3조 1항에서 명시한 회의장소는 wmo의 영역으로 간주되며, 회의장소의 출입은 wmo의 통제를 받는다. 회의장소는 준비 및 마무리 기간을 포함한 전 회의기간 동안 불가침이다.
6. 상기 제2조에서 언급된 모든 인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반입했던 경비중 잔여부분을 아무 제약 없이 국외로 반출하거나, 환율에 따라 재환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7. 정부는 모든 장비의 한시적 수입, 면세, 비관세를 허용하며, 회의에 필요한 공급품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한다.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체없이 모든 필요한 수 출입 허가를 발급한다.
제12조 분쟁 해결
1. 정부와 wmo간에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협상 또는 양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한다.
2. 협상이나 기타 합의된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최종 결정을 위해 중재관 3인으로 이루어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이때 중재관중 1인은 wmo 사무총장이 지명하며, 다른 1인은 정부가 지명하고, 세 번째 중재관은 앞의 두 중재관이 선정하고 그가 재판장이 된다. 만일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중재관 임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관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이들 두 중재관이 자신들이 임명된지 60일 이내에 세 번째 중재관 임명 동의에 실패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 최종 규정
1. 본 협정은 wmo와 정부간 서면 동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2. 본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회의 기간 동안 그리고 회의 이후에 협정 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본문]
[서명]
이 협정서는 2000년 9월 19일 영어로 서명되었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wmo를 위하여
(문 승 의) (g.o.p obasi)
wmo 대한민국 상임대표 wmo사무총장
[/서명]
[부속서]
제12차 제ⅱ지역(아시아) 협의회 회의 점검표 (부속서 i)
(대한민국 서울, 2000.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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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제ⅱ지역(아시아) 협의회 회의 개최를 위한 잠정 추산 경비
(2000. 9. 19-27, 대한민국 서울)
기 준: 5개 회의 언어 통역 : 아랍어(아), 중국어(중), 영어(영), 불어(불), 노어(노)
1개 실무위원회 (동시통역 수반시)
문서용 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회의기간 : 주말 포함 9일간
경비 산출에서 이용되는 예산 단가 (sfr : 스위스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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