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401호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사회개발을 위한 재원동원에 대한 지역간 워크샵 개최에 관한 서한교환
[/조약번호]
[전문]
(유엔측 제안서한)
2000년 9월 20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2000년 10월 25일부터 27일간 국제연합이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하여 귀국 정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회개발 재원동원에 관한 국제 워크샵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서한으로 본인은 다음의 약정에 대한 귀 정부의 수락을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첨부되는 워크샵에 대한 각서는 워크샵 개최배경, 목적, 주요 의제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유엔이 제공하는 편의 및 서비스는 사회 및 경제 정책개발관리과장인 라이 쉬안룽씨와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인 박준경씨간의 서한교환에서 설정되고 있습니다.
사회정책에 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사회 기구, 비정부간 기구, 수익단체, 국제연합 및 기타 관련 국제기구가 이 워크샵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25건 내외의 보고서가 워크샵에 제출될 것입니다. 대략 15명의 외국인사가 이 워크샵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연합 국제경제 및 사회문제국이 10여명의 공무원 및 전문가의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할 것 입니다. 또한, 몇 명의 외국인사가 본인 경비 부담으로 워크샵에 참석할 것입니다. 50여명의 한국 정부의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및 전문가, 비정부간 기구 및 수익단체들이 또한 참석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은 다음의 주최국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워크샵의 사전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할 직원
나. 사무국 지원을 포함하여 행정지원인력
다. 사무용품, 문구류 및 개인용 컴퓨터, 타자기 및 복사기와 같은 사무 및 복사 기기
라. 참석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들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
마. 필요시 호텔과 회의장간의 운송편의·임시로 외국 참석자의 체류를 위하여 마그릿 호텔의 사용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바. 전화, 팩스 및 텔렉스의 이용
사. 필요한 회의실, 회의시설 및 사무공간. 한국개발연구원의 대형회의실이 워크샵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 오버헤드 프로젝터(ohp), 자료 전시, 플립차트와 같은 회의관련 시청각 보조기구
자. 호텔 예약 지원
국제연합은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
가. 본 세미나를 주관하는 실질 국제연합 행정요원
나. 10명의 외국참가자에 대한 정해진 요율의 국제항공료 및 일식비
다. 필요시 배경문서를 준비하고 가용인력으로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원하고 감독하는 국제자문관에 대한 정해진 요율의 국제항공료, 강의료 및 일식비
라. 기술문서의 편집, 타자 및 복사
마. 회의 토의록의 준비 및 발간
본인은 다음의 조건을 이 워크샵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 (1)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이 워크샵에 적용한다. 국제연합이 초청한 참가자는 협약 제vi조에 의거, 국제연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워크샵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연합의 직원은 협약 제v조 및 제vii조하에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워크샵에 참가하는 전문기구의 직원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vi조 및 제viii조하의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2)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침해함이 없이, 워크샵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워크샵과 관련된 임무의 독자적 수행에 필요한 특권·면제·편의 및 호의를 향유한다.
(3) 이 약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인력은 워크샵과 관련하여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나. 워크샵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방해받지 아니하는 입·출국의 권리를 지니며, 필요시 가능한 신속하게 수수료 면제를 조건으로 사증 및 입국허가를 발급 받는다.
다. 또한, 정부는 국제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발생한 소송, 청구 및 기타 요구를 처리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1) 워크샵 관련하여 제공한 회의실 또는 사무실내 인명 또는 재산상의 상해 또는 손해
(2) 정부가 주최측 연구원을 통하여 제공한 교통수단
(3) 정부가 주최측 연구원을 통하여 워크샵을 위하여 제공 또는 주선한 인력의 고용. 정부는 이러한 소송, 청구 및 요구로부터 국제연합과 그 직원을 면책한다.
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또는 기타 적용가능한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쟁을 제외한, 이 약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되며, 중재관은 국제 연합 사무총장,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재판장이 될 나머지 1인은 중재관 2인에 의하여 임명된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관의 서명을 통보한 후 3개월이내 타방 당사자가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 중재관의 임명 또는 지명후 3개월이내 이들 중재관이 세 번째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재의 일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국제사법재판소장이 그 후보자를 지명한다.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하고, 중재관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며 당사자간 비용의 배분을 정하며, 모든 판결은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한다. 모든 절차 및 본안 사항에 관한 판결은 종국적이며, 당사자 일방의 결석하에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위에서 언급한 약정은 워크샵과 관련한 예비·종료작업에 요구되는 워크샵 개최 전·후의 시간을 포함하여, 워크샵 개최기간 동안 유효한다.
본인은 또한 귀 정부의 상기 내용에 대한 서면 확인을 접수하는 일자에 이 서한교환이 귀 정부의 워크샵에 대한 주최국 편의 제공에 관한 국제연합과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게 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께서 귀국 정부의 이 약정에 대한 수락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하께 본인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니틴 데사이
국제연합 경제 및 사회문제담당
사무차장
(우리측 회답서한)
2000년 10월 20일
데사이 씨,
본인은 먼저 2000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사회개발 재원동원에 관한 지역간 위크샵을 위한 약정에 관한 귀하의 2000년 9월 20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 워크샵의 성공적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은 귀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의 수정사항과 함께 귀하의 서한에서 제안한 조건에 동의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가. 가항(1)호의 두 번째 문장과 관련, "참가자"란 용어는 "전문가"란 용어로 대체된다.
나. 가항(3)호와 관련,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직원에게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 다항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에 대하여 제기되는 소송, 청구 및 기타 요구들이 국제연합 또는 동 기구의 직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과실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동 소송, 청구 및 기타 요구사항를 처리할 책임을 진다.
라. 라항과 관련, "shall"이란 용어는 "may" 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서명/
선준영
대한민국 국제연합
상주대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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