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유효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이 협정하의 구체적인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시행약정은 체약당사국 또는 그들의 적절한 기관간에 체결될 수 있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노력을 행한다.(가) 연구결과,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연구원·기능인 기타 전문가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세미나, 심포지움, 기타 회합 및 훈련의 개최 및 초청(라) 상호 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의 시행(마) 기타 상호합의한 형태의 활동제4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의 조정과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상황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다변화하는 가능성의 검토 및 필요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의 작성(다) 체약당사국에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반조치의 건의를 목적으로 한 제안서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한 일자에 울란바토르와 서울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5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문서로 6월 이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제6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일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초래된 어떠한 의무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3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