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407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 지역보건의료사업기금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정부 제안 각서)
2000년 12월 12일
각 하,
본인은 1997년 12월 18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 지역보건의료사업 기금설립에 관한 교환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교환각서 제8조 다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교환각서의 전문, 제1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문 :
본인은 인류의 보다 건강하고 나은 미래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증진자발기금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협력할 목적으로, 건강 증진협력사업한국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세계보건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다항 :
기구는 기구의 재정규정과 규칙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다. 기금의 설립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액수는 미달러화로 표시되며, 동 금액은 기구의 은행구좌 no. 240-co.169.920.3, ubs-ag, case postale 2600, 1211 geneva 2, switzerland (swift code: ubsw ch zh 12a)에 입금된다. 한국 원화로 합의된 사업기금의 금액은 거래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동액의 미국 달러로 기구 구좌에 입금된다.
제4조 나항 :
기구는 매년 진전 및 재무 보고서에 정부가 공여한 사업의 현황을 포함시킨다.
상기 교환각서의 여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상기 제안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 건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장 만 순
주제네바대표부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그로 할렘 부룬트란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각하
(세계보건기구측 회답각서)
2000년 12월 22일
각 하,
본인은 세계보건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지역보건의료사업기금의 조항 개정에 관한 2000년 12월 1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97년 12월 18일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간 교환각서의 전문, 제1조 다항 및 제4조 나항에 대한 개정안에 우리가 동의함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2000년 11월 20일자 우리 팩스 서한에 지적된 바와 같이, 기금에 대한 언급은 세계보건기구의 재정규칙 및 규정하의 신탁기금 설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아니됩니다.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귀국 정부의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로 할렘 부룬트란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장 만 순
주제네바대표부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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