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99년10월25일 서울에서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과 라흐 스픈하임 노르웨이 통상산업부장관간에 서명되어 2001년 1 월25일자로 발효되는“1982년10월6 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1 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08호
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체결을 희망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함)는,
양국간 경제 및 통상 관계의 실체적인 성장을 고려하고,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 및 호혜에 기초한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면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양국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조율하는데 관심을 갖기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기술협력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제3조
협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체약당사자는 양국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체약당사자는 공공 및 민간 분야 전문가와 자문가를 동 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토록 초청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체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1)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에 관한 검토
(2)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작성
(3) 새로운 협력분야 도출
(4) 본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검토
동 위원회의 회합의제는 체약당사자간 외교 경로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그리고 제6조는 유효하다.
제5조
이 의정서는 서면으로 체약당사자가 체약당사자의 헌법상 필요한 절차를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날들 중 나중의 날 이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6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제6조에 따라 협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시기에 효력이 정지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9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첨 부
1982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99년 10월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함)는,
양국간 경제 및 통상 관계의 실체적인 성장을 고려하고,
양국간 우호관계 강화 및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면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양국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조율하는데 관심을 갖기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기술협력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조
구체적 협력약정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의하여 교섭되고 합의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협력사업의 실행을 증진하도록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체약당사자는 공공 및 민간 분야 전문가와 자문가를 동 위원회의 회합에 참석토록 초청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체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1)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에 관한 검토
(2)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작성
(3) 새로운 협력분야 도출
(4) 본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검토
동 위원회의 회합의제는 체약당사자간 외교 경로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
본 협정의 종료는 본 협정에 의하여 기관, 단체 및 기업간에 체결된 약정 및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10년간 유효하다.
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5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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