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1년 1 월19일 서울에서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과 Arthur C. Perron 주한카나다대사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월성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이전 관련 합의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1 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09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월성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이전 관련 합의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카나다측 제안각서)
서울, 2001년 1월 17일
각 하,
본인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 및 응용을 위한 대한민국과 카나다간 협력의 역사와 월성 원전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위한 삼중수소 장비 이전에 대해서 협력을 추구하려는 카나다와 대한민국의 공동희망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건은 월성에 소재한 캔두형 원자로내의 중수감속재와 중수냉각재에 축적된 삼중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월성 원전에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건설하려는 대한민국의 결정과 그 사업에 대한민국과 협조하고자 하는 카나다측의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삼중수소 장비는 1976년 1월 2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범위내에의 장비가 아닙니다. 이 각서는 "삼중수소", "삼중수소 시설 또는 공장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카나다로부터 한국으로 이전되는 "삼중수소 정보", "삼중수소 시설 또는 공장 및 그에 필요한 장비" 의 복제, 이 각서에 따라 공급되는 "삼중수소 정보"의 기초하에 건설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삼중수소 시설 또는 공장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 "삼중수소 시설 또는 공장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로부터 처리 또는 추출되는 삼중수소, 그리고 이 각서에 따라 "삼중수소 시설 또는 공장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로부터 처리되나 한-카나다간 원자력협정의 규율대상이 아닌 중수 등에 대해 핵 비확산 확약을 적용하는 합의의 기초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인은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ⅰ. 이 각서의 목적상
1. "삼중수소"는 삼중수소, 삼중수소 화합물, 삼중수소 혼합물로서 수소에 대한 삼중수소의 원자비가 1/1000을 초과하는 것과 전기 사항을 포함하는 제품이나 장치로 정의되나 1.48×103 기가베크렐(gbq) 이하의 삼중수소를 포함하는 제품이나 장치는 제외된다.
2. 삼중수소 설비 또는 공장 및 장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삼중수소의 생산, 회수, 추출, 농축 또는 처리를 위한 설비 또는 공장
나. 삼중수소 설비 또는 공장을 위한 다음 장비
(1) 23켈빈(영하 250도) 이하로 냉각시킬 수 있고 냉동용량이 150와트를 초과하는 헬륨 또는 수소냉동기
(2) 수소 동위원소를 저장 또는 정제하기 위한 매체로서 금속수소화물을 이용하는 수소 동위원소의 저장 또는 정제체제
다. 중수로부터 삼중수소를 회수하거나 중수생산을 위해 수소와 물 사이에서 수소 동위원소 교환반응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조된 백금촉매
3. 삼중수소 관련 정보란 일반서적 또는 정기간행물 등 공중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제외하고 삼중수소 설비 또는 공장 및 장비의 설계, 생산, 운전 또는 시험에 사용될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의 기술적인 자료로서 도면, 사진, 인쇄물, 기록, 설계자료, 기술 및 운전 설명서와 카나다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 각서의 목적상 정보로 간주되는 것으로 정의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ⅱ. 이 각서에 따른 "삼중수소, 삼중수소 시설, 또는 공장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와 중수는
1.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핵무기 또는 기타 핵 폭발 장치의 개발, 제조 또는 취득이나 폭파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카나다 정부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 대한민국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어서는 아니된다.
3. 승인되지 아니한 제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를 받아야 한다.
ⅲ. 이 각서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카나다 핵 안전위원회 및 한국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행정 절차를 마련한다. 이 절차는 이 각서에 따라 이전 및 재이전되는 물품의 사전 및 사후 통보, 이 각서에 따른 물품의 년간 재고 보고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현장 방문을 포함한다.
ⅳ. 이 각서의 조항은 상업적 이득을 획득할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ⅴ. 양국 정부는 이 각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매년 또는 어느 일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협의한다.
전술한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 가능하다면, 영어 및 불어를 공히 정본으로 하는 이 각서는, 각하의 답신과 함께,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되며, 이 각서에 언급된 사항이 존재하는 한 이 각서는 유효하고,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 또는 종료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써 페론
카나다 특명전권대사
이정빈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각하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2001년 1월 19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오늘 일자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카나다측 제안각서 ................................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카나다 정부의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한국어 및 영어를 공히 정본으로 하는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각서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이 정 빈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아써 페론
카나다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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