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김석현 주 이탈리아공화국 대사의 2001년 1 월12일자 제안각서에 대해 헨리 카설레이드(Henri Carsalade)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기술협력담당 사무총장보가 2001년 2 월 7 일자로 회답각서를 송부해 옴으로써 2001년 2 월 7 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상호합의한개발도상국사업의재정지원을위한신탁기금설립양해각서의개정을위한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5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12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간 상호 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양해각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2001년 1월 12일, 로마
각 하,
본인은 1996년 12월 19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상호 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설립 양해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양해각서의 전문 제2문단 및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문 제2문단을 삭제한다.
제8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이 개정양해각서는 정부의 제안각서에 대하여 기구가 긍정적으로 회답한 일자에 발효하며 3년간 유효하다.
이 개정 양해각서는 그 이후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3개월전에 서면통고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상기 양해각서의 여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이 각서와 각하의 긍정적인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기구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 석 현
주이탈리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헨리 카설레이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기술협력담당 사무총장보 각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측 회답각서)
2001년 2월 7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1년 1월 1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96년 12월 19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상호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양해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양해각서의 전문 제2문단 및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문 제2문단을 삭제한다.
제8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이 개정 양해각서는 정부의 제안각서에 대하여 기구가 긍정적으로 회답한 일자에 발효하며 3년간 유효하다.
이 개정 양해각서는 그 이후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3개월전에 서면통고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상기 양해각서의 여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이 각서와 각하의 긍정적인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합니다.“
본인은 이 서한을 통하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날짜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헨리 카설레이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기술협력담당 사무총장보
김석현
주이탈리아공화국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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