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1년 4월 19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2001.9.23.-27간 세계관광기구 제14차 총회 제1부의 서울개최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세계관광기구간의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15호
2001.9.23-27간 세계관광기구 제14차 총회 제1부의 서울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관광기구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이 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 정부가(이하 "정부"라 칭함) 제13차 총회에서 제14차 총회 제1부의 대한민국 개최를 제안한 것을 고려하고,
세계관광기구(이하 "기구"라 칭함) 총회가 제13차 회의에서 결의410(ⅹⅲ)의 채택을 통해 제14차 총회 제1부를 2001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을 고려하며,
총회 제1부가 가능한한 원활히 진행되도록 동 회의의 개최 및 조직에 관한 모든 문제를 공동 합의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제14차 총회 제1부는 2001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2. 기구의 모든 회의에 준용되는 기구총회의 절차규칙 제3규칙에 따라, 회의 참가자는 사무총장이 초대한다.
3. 정부는 사무총장이 상기 회의에 정당하게 초대한 참가자들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사증을 지체없이 발급한다. 정부는 회의 전 적절한 시기에 잠정적인 참석자 명단을 제공받는다.
4. 회의 참가자와 기구 관리들은 회의와 관련된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예우를 향유한다.
5. 정부는 금번 회의를 위하여 부속서에 명시되고 추가 조항으로 규정될 수 있는 직원, 회의장, 통역장비 및 기기, 사무실 보급품, 가구 그리고 문서생산시설을 기구에게 제공한다.
6. 정부가 총회에 제공하는 회의실, 사무실, 기타 회의장과 설비는 회의구역을 구성하고 총회기간과 총회 준비 및 종료를 위해 필요한 추가 기간 동안 기구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7. 회의기간 동안 회의장은 범죄수사, 화재 또는 긴급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아니한다.
8. 정부는 기구가 본 협정 부속서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동 회의 개최에 포함된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9. 정부는 총회 진행의 안전, 보안 및 평온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0. 정부는 부속서에 명시된 시설에 야기된 손해와 그러한 손해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기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단 중과실이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정부와 기구는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문제를 협상과 상호 협력의 틀 내에서 해결한다.
본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총회기간과 총회 준비 및 종결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 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2001년 4월 19일 마드리드에서 2부의 영어 정본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을 정부를 위하여 세계관광기구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세계관광기구 제14차 총회 제1부 개최에 필요한 인원, 회의장 및 장비
1. 정부가 기구의 제14차 총회 제1부의 개최를 위해 제공하는 시설 및 비용
ⅰ. 회의장
1. 대한민국에서의 총회 개최를 위한 모든 회의장은 동일 건물에 존재한다. 법적 그리고 보안상 이유로 동 건물은 기구가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만약 상기 조건의 수용이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한다면, 정부는 최소한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기구에게 배정한 건물의 특정지역을 명시한다. 그리고 기구가 발행한 신분카드를 패용한 자에 한해 접근을 허용하도록 한다.
2. 모든 회의장은 회의 기간동안 그 용도에 알맞은 설비를 구비하고 회의기간 내내 적절히 운용되도록 유지한다. 양 당사자는 필요한 정비 및 집기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합의한다. 모든 사무실과 회의실을 포함한 모든 업무지역은 내선 가능한 전화체계로 연결된다. 어떤 회의는 야간에 개최될 수 있고 사무국의 어떤 서비스 또한 야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회의장과 시설들이 야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다음의 회의장이 기구에게 제공된다.
회의실
4. 가. 약800석의 좌석과 테이블, 마이크 및 이어폰이 구비된 개막식장과 전체회의실
나. 각각 약350석의 좌석과 테이블, 마이크 및 이어폰이 구비된 실무위원회 회의실과 기술회의실
다. 150석의 좌석과 테이블, 마이크 및 이어폰이 구비된 집행이사회 회의실
라. 300석의 좌석과 테이블, 마이크 및 이어폰이 구비된 관광정책전략 회의실
마. 30석의 좌석과 테이블, 마이크 및 이어폰이 구비된 예산재정위원회 회의실
바. 각각 120석, 100석, 80석의 좌석과 테이블, 마이크 및 이어폰이 구비된 3개 지역위원회 회의실
사. 각각 35석, 30석, 30석의 좌석과 테이블, 마이크 및 이어폰이 구비된기타 3개 지역위원회 회의실
아. 100석의 좌석과 테이블, 마이크 및 이어폰이 구비된 교육위원회 회의실
자. 30석의 좌석과 테이블, 마이크 및 이어폰이 구비된 wto 경영위원회 회의실
차. 15석의 좌석과 테이블이 구비된 신임장위원회 회의실
카. 10석의 좌석과 테이블이 구비된 특별회원 신청서 검토 분과위원회 회의실
비고: 여러 단체들의 회의가 항상 동시에 개최되지는 아니하므로 상기 회의실의 일부는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다.
회의실의 장비
5. 가. 전체회의, 실무위원회 및 집행이사회 회의실은 본 협정 서명시 기구의 공식 언어로의 동시통역을 위한 장비를 구비한다. 현재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그리고 스페인어 4개 언어이다.
나. 예산재정위원회, 원탁회의, 관광정책전략회의, 교육위원회 회의실은 3개 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로의 동시통역장비를 구비한다.
다. 제4항 바호에 명시된 지역위원회 3개 회의실은 2개 언어로의 동시통역장비를 구비한다. 제4항 사호에 명시된 3개 회의실은 방송시설만 요구한다.
라. 제4항 자호, 차호, 카호에 명시된 회의실을 제외한 모든 회의실은 임원을 위한 연단을 구비한다. 각 임원에게는 문서 작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의 책상뿐만 아니라 마이크와 이어폰을 제공한다.
마. 제4항 가호에 명시된 회의실과 제4항 나호에서 명시된 실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제4항 다호에 명시된 집행이사회 회의실은 각 회의에서 2개의 녹음 장비를 구비한다.
바. 제4항 자호, 차호, 카호에 명시된 회의실을 제외한 모든 회의실은 각 회의 녹음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다.
사. 제4항 가호, 나호 및 라호에 명시된 전체회의실 및 기술회의실은 다음 장비를 구비한다.
ㅇ 스탠딩 연단 1개
ㅇ 회전 슬라이드 프로젝터 2대
ㅇ 오버헤드 프로젝터 2대
ㅇ 멀티미디어 지원기 1대(3중으로 컴퓨터화된 영사기)
ㅇ 스크린 2개
회의실 서비스
6. 이어폰은 각각의 참석자와 각 회의의 직원에게 배포되며 나중에 회의실 직원이 수거한다. 정부는 이 기기의 관리를 책임진다.
7. 테이블들은 각 회의 시작 전 종이와 필기구를 구비한다.
8. 회의내내 참석자들에게 식수가 제공된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개방된 공동 장소
9. 가. 다음을 구비한 대형 공동장소
ㅇ 참가자 등록을 위한 8미터 길이의 책상
ㅇ 안내 데스크
ㅇ 약8m 길이의 책상과 30×20×20cm의 서류보관함 300개와 뒤에 문서배포를 위해 선반과 테이블을 구비하고 넓은 공간이 있는 문서배포 장소
ㅇ wto 발간물 진열대
ㅇ wto 인터넷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스탠드(인터넷 연결이 되어있는 컴퓨터 1대)
비고: 아래 제i절제9항 나호 내지 아호의 규정은 컨벤션 센터 또는 인접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공된다.
나. 참가자들이 비공식적으로 회합할 수 있는 1-2개의 라운지
다. 회합의 장소 내의 바와 레스토랑. 상기 바와 레스토랑의 개장시간은 기구의 직원과 참가자의 근무시간과 일치되도록 한다. 참가자와 직원이 소비하는 음식과 음료에 대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전화와 팩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당국이 정한 업무시간을 준수하는 우편담당 사무실
마. 은행 시설
바. 신문-잡지 판매대
사. 여행사
아. 응급의료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의무실
사무실과 사무가구
10.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의 사무실이 제공된다.
(1) 10인까지의 모임이 가능한 테이블과 앉을 공간이 있고 적절한 가구가 구비된 의장실
(2) 의장실에 인접해 있고 적절한 가구가 구비된 비서실
(3) 적절한 집기가 구비되고 10명까지의 모임이 가능하도록 테이블과 앉을 공간이 있고 제10항(4)에 규정된 사무실과 연결되는 국제전화선을 갖춘 사무총장실
(4) 사무총장실에 인접해 있고 2개의 테이블과 필요한 가구가 구비된 사무국 직원 사무실
(5) 의장과 사무총장을 방문하는 대표단과 다른 방문자들을 위한 2개의 대기실
(6) 적절한 가구가 구비된 사무부총장실
(7) 사무부총장실에 인접해 있고 적절한 가구가 구비된 사무부총장 보좌관실
(8) 적절한 가구가 구비된 행정국장실
(9) 행정국장실에 인접해 있고 2개의 테이블과 적절한 가구가 구비된 행정국장 보좌관실
(10) 적절한 가구가 구비된 기구의 법률고문관실
(11) 적절한 가구가 구비된 총회 간사실
(12) 적절한 가구가 구비되고 시내전화망에 연결된 5개의 wto 지역대표실
(13) 지역대표실에 인접해 있고 2개의 테이블을 구비하고 시내전화망과 연결된 지역대표 보좌관실
(14) 2개의 테이블과 적절한 가구가 구비된 기술회의 사무직원실
(15) 적절한 가구가 구비된 경영이사회 최고경영자실
(16) 최고경영자실에 인접해 있고 2개의 테이블을 구비한 최고경영자 보좌관실
(17) 2개의 테이블과 적절한 가구가 구비된 기구의 회계감사관실
(18) 2개의 테이블과 적절한 가구를 구비한 총회 사무국장
(19) 3개의 테이블, 국제직통전화선, 국제직통 텔레팩스를 갖추고 적절한 가구가 구비된 총회 사무국 직원실
(20) 2개의 테이블과 선반을 구비할 만한 충분한 크기의 총회 사무국실
(21) 2개의 테이블과 적절한 가구가 구비된 전산담당 직원실
(22) 적절한 가구가 구비된 통역관 및 타자원실 6개
(23) 필요한 통신시설을 갖춘 프레스룸과 2개 사무실 및 적절한 가구가 구비된 보도관 및 통신관을 위한 라운지
(24) 충분한 공간의 편집실
(25) 편집실에 인접해 있는 프레스룸
(26) 10m×70cm의 선반 4개, 같은 크기의 테이블 2개, 문서정리를 위한 보조테이블 4개 등 필요한 장비와 문서생산 및 정리 담당관을 수용할 수 있는 문서생산실
(27) 적절한 가구가 구비되고 시내전화망에 연결된 수석통역관실
(28) 적절한 가구가 구비되고 다른 사무실과 분리된 통역관실
(29) 총회 사무국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는 (제ⅲ절 참조) 문화관광부 관리들을 위한 사무실
회의장의 이용
11. 사무국직원들은 총회기간과 총회와 관련된 여타 회의가 개최되는 12일 전부터 통신실과 집무실을 점차적으로 점유한다.
12. 일부 소규모 회의실은 총회 기간과 그와 관련된 여타 회의가 개시되기 2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다.
13. 제10항(18),(19),(26)에 명시된 사무실들은, 총회 종료를 위한 합당한 기간 동한 사무국 직원들이 사용 가능하다.
ⅱ. 정부가 제공하고,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있는 장비
1. 회의가 시작되기 대략 12일 전에, 정부는 필요한 장비는 물론 다음의 문서생산장비와 보급품을 기구가 총회장소에서 점차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한다.
가. 아래 사용의 컴퓨터 34대
ㅇ 펜티엄 프로세서 iii 500 또는 그 이상의 기종
ㅇ 메모리 (램) : 최소 64mb 이상
ㅇ 17 인치 모니터 : svga
ㅇ 디스켓 : 3" 1/2 인치 양면 고밀도 디스켓
ㅇ 키보드 : qwerty 국제 표준 모델
ㅇ 시스템 : ms-dos/ windows 95
ㅇ cd-rom : 최소 46배속 이상
ㅇ 프로그램 : ms office 전문가용, 익스플로러 5.0
ㅇ 마우스
나. 15 hp 호환 가능한 레이저 프린터 (상기의 시스템에 호환됨)
다. pc용 케이블과 다섯 개의 모뎀 (속도 56 kbps)
라. 한 가지 색상의 스캐너와 슬라이드 스캔기기
마. 인쇄식 계산기 1대
비고: 앞서 언급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은 현재 사무국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과 일치한다. 제품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통보된다.
바. 문서작업을 위해 적절한 기구를 갖춘 완전한 문서생산시스템
ㅇ 1분에 적어도 120장을 양면으로 복사할 수 있는 4 대의 대용량 복사기
ㅇ 문서 정합기계(정합기)
ㅇ 8-15mm, 6-10mm, 두 개의 스테플러
ㅇ a4 용지 300,000매
ㅇ a3 용지 10,000매
ㅇ 사무실내 용도로, 문서 및 기구 운반 수레 2대
위에서 언급한 기기를 다루는 기술자는, 복사기가 고장나거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근무한다.
사. 사무국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부속품과 복사지를 구비한 일반 복사기 5대
아. 무전기 5대
자. 관리들과 대표단들을 위한 2세트의 명패, 참석자들을 위한 신분 증명용 뱃지, 사무실과 회의실의 장소를 공시하기 위한 배너 (관련 명단은 적절한 시기에 사무국이 제공한다.)
차. 공식 언어로 회의명을 나타내고 푸른 바탕위에 기구 로고를 표시하는 배너로 회의실을 장신(관련 명단을 적절한 시기에 사무국이 제공한다.)
카. 사무실용 장식품 (관련 품목은 적절한 시기에 제공된다.)
2.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제공한다.
가. 총회내내 사용될 750쌍의 이어폰 (상기의 제i절제4항과 제1절제5항 참조), 여분의 이어폰 50쌍; 개회식에 필요한 이어폰의 개수는 참석률에 따라 다르며, 참석률은 어느정도 정부가 발급한 특별 초대장으로 예상된다.
나. 헤드테이블에 다섯 개의 마이크와 회의실에서 5명의 대표당 1개의 마이크
다. 각 회의실에 연속적으로 동시녹음을 할 수 있도록 카세트 녹음기를 준비한다. 개회식, 전체회의, 실무위원회 회의, 집행이사회 회의를 위한 회의실은 회의실과 프랑스어 통역실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녹음기를 구비한다. 정부는 각각의 회의가 종료되면 녹음된 카세트를 사무국에 넘겨준다.
ⅲ. 서비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을 책임진다.
가. 참가자들을 위한 항공 요금의 할인
나. 사무총장의 대표자와의 합의 하에 참가자들이 본국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과 협상된 특별 할인된 호텔 비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수립
다. 공항접대 (장관급에 상당하는 대표단의 명단은 적절한 시기에 사무국이 제공)
라. 참석자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참석자 도착 당일에 호텔 예약
마. 대표단들의 호텔과 회의 장소간의 왕복, 각종 사교행사와 호텔간의 왕복을 위한 수송 서비스
바. 회의 기간과 회의 전후의 필요한 기간 동안,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행 알선 서비스
사. 참가자들을 위한 유료 복사기
아. 사무국직원들의 입·출국시 공항과 호텔간 수송 서비스
자. 기구 사무국 직원들의 호텔과 회의 장소간의 왕복, 각종 사교행사와 호텔간의 왕복을 위한 수송 서비스
차. 사무총장, 사무부총장과 총회사무국장을 위한 기사가 갖춰진 승용차 3대
카. 총회 또는 이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다른 회의기간동안 회의 사무국장의 연락을 담당하는 서비스. 총회를 위해 마련된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
타. 사무국 관리, 통역관, 감사회계사가 도착하는 대로 비용지불 서비스 및 제ⅵ절에 설명된 여행수당과 체재수당 제공
하. 사무국장과 합의 하에 가동되는 보안 서비스
거. 기구에서 자신의 직위에 상응하는 관리들과의 연락, 교섭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의전 관리
너. 휴식 시 커피제공 서비스
더. 응급치료실에 간호원이 상주토록 하고, 응급 처치 제공. 비상시에 앰뷸런스 이용 가능
러. 정부와 대표단이 주최하기로 결정한 모든 리셉션에 대한 기획,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모든 리셉션에 대해 회의 장소에 인접한 호텔에서부터 왕복 교통편의 제공
머. 동반자들을 위한 여러 사교 행사
버. 정부가 원할 경우 참가자들을 위한 무료 여행 서비스
ⅳ. 현지 직원
1. 가. 안내 인원 :
ㅇ 사무총장실에 1명의 인원 배치 (프랑스어 구사자)
ㅇ 사무부총장실에 1명의 인원 배치 (영어 구사자)
ㅇ 행정국장실에 1명의 인원 배치 (스페인어 구사자)
ㅇ 지역 대표자들의 사무실에 1명의 인원 배치 (영어 구사자)
ㅇ 접수 및 안내 데스크에 2명의 인원 배치
ㅇ 등록 데스크에 3명의 컴퓨터 능숙자를 배치
ㅇ 문서 배포계에 2명의 인원 배치
ㅇ 발행물 진열대에 2명의 인원 배치
ㅇ wto 프레스 센터에 3명의 인원 배치
ㅇ 회의실에 6명의 안내 인원 배치
상기에 언급된 인원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야간에 근무하지 아니한다.
비고: 상기 언급한 인원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1가지 이상의 직무를 맡는다.
나. 문서생산서비스 지원하는 6명의 조작자, 총회 편의업무 사이의 상호 연락을 담당하는 두 명의 연락책
조작자와 연락책의 근무시간은, 종종 야간 근무가 요구되는 회의일정 뿐만 아니라 문서생산 서비스의 필요에 의해 정해진다.
ⅴ. 기구 사무국 직원들과 필요 장비의 수송
1. 정부는 일본정부와 함께 다음에 해당하는 수송비용을 부담한다.
가. 총회에 배정된 사무국직원들에게는 60매의 마드리드-서울-마드리드간 항공권이 제공된다(해당 인원의 목록은 정부에 적절한 시기에 제공된다). 60매의 항공권중 1매는 런던 왕복, 다른 1매는 파리 왕복으로 발급된다. 해당 사무총장은 일등석으로 여행할 권리가 주어진다. 60매의 항공권 중, 비즈니스 클래스에 해당하는 항공권은 사무국이 제공하는 wto 관리의 명단을 검토 후에 합의 된다.
나. 회의 기간에 수행하는 통역관들에 대해서는, 최고 18매의 본국-서울-본국간 항공권이 제공된다.
다. 해외의 언론 관계자들에게는 최고 15매 본국-서울-본국간 항공권이 제공된다.
라. 상기 제10항, 제11항에서 언급한 총회 회기 준비기간 동안에는 사무국직원 2명에게 최고 4매의 서울-오사카-서울간 항공권이 제공된다.
마. 거주지에서 마드리드로 마드리드에서 거주지로 돌아갈 때, 각각의 사무국 관리들에게 여행경비로 30미달러가 제공된다.
사. 최고 5,000kg의 초과 수화물 비용이 해당 수화물의 반입, 반출을 위하여 제공된다.
2. 정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송료를 지불한다.
가. 기구의 감사관 두 명에 대한 여행경비
나. 기술, 전문회의의 기조연설자에 대하여, 최고 15매의 본국-서울-본국간 항공권이 제공된다.
ⅵ. 숙박, 여행수당과 체재수당
1. 정부는 국외에서 선발 모집된 통역관, 기조 연설자, 국외 언론 관련자들과 기구의 감사관, 총회에 참석키로 배정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하여, 사무총장 대리인과의 합의로 선택된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2. 정부는 사무국의 각 직원, 2명의 감사관, 기조연설자에게 총회기간 동안 현행 국제연합의 지급규모에 따라 현지화로 체재수당을 지급한다. 단 체제수당은 정부가 숙박과 아침 식사를 제공하므로 50% 감소된다. 필요한 경우, 여행수당은 미 달러로 지급된다. 2000년 7월 국제연합이 책정한 마드리드와 서울의 체재수당은 각각 177미달러와 278미달러이다. 사무총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최대 80%, 사무부총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최대 40% 상향 지급된다.
3. 회의통역국제협회(aiic)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국외에서 선발, 모집된 통역들에 대하여 계약상 귀국 여행일과 비번일(수입기회 상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달러로 지급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국제연합의 지급규모에 따라 현지화로 체재수당을 지급한다. 단 정부가 숙박과 아침 식사를 제공하므로 50% 감소된다. 적용가능한 경우 여행수당은 미달러로 지급된다.
비고: 통역관들은 사무국에 의해서 선발된다. 국제회의통역관연합 (aiic)의 회원이며, 기구의 요구사항에 부합될 경우 몇몇 통역관은 국내에서 모집 선발 될 수 있다. 통역관의 수수료는 기구에 의해 지급된다.
4. 정부의 지급 담당자는 회의 관계자들이 입국하는 대로 체재수당 및 필요한 경우 여행수당도 지급한다. 사무국이 미리 준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는 상세 보고서(회의 관계자 개개인의 이동 및 체류 기간이 명시)를 근거로 지급한다.
ⅶ. 원격통신
정부는 회의 기간동안 또는 회의전후의 필요한 시기 동안, 총회 사무국의 전화, 팩스, 전자우편을 통한 의사소통에 드는 비용을 지불한다.
ⅷ. 사전방문
정부는 사무총장의 대리인들의 네 차례의 사전방문에 대하여, 지정된 회의 장소로의 항공경비를 일본정부와 함께 분담한다. 체재비용 또한 정부가. 지불한다.
2. 기구에 의해서 제공되는 편의와 편의시설
1. 기구는, 기구규정의 관련 조항들과 총회, 집행이사회 그리고 특별회원국 위원회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라 회의 및 동회의와 관련된 기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2. 사무총장은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기구의 관리들, 총회 회기에 필요한 특정 관리들의 명단을 준비한다.
3. 상기 언급한 직원 및 제ⅳ절에서 언급한 직원은 관례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진다.
3. 추가세부사항
추가 설명 또는 세부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는 추가 각서로 규정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