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25호
인프라장관회의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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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는 2001.4.19-25간 방콕에서 개최된 제57차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정부")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인프라장관회의("회의")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를 환영하였고,
국제연합 총회는 1992.12.22. 결의 47/202호 제17항에 의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총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실질추가경비의 성격 및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협의한 후 동 경비를 지불하는 데 동의할 경우, 국제연합 각 기구의 회의를 기존의 본부 밖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결정을 재확인하였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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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회의일자 및 장소
회의는 2001년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2조 회의참가
1. 회의는 다음의 대표 또는 옵서버에게 그 참가가 개방된다.
(가) escap 회원국 및 준회원국
(나) 국가
(다) 국제연합 총회로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상시 초청을 받은 기구
(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및 관련기구
(마) 기타 정부간 기구
(바) 국제연합 산하 정부간 기구
(사) 비정부간 기구
(아) 국제연합 사무국 직원
(자) 국제연합이 초청한 기타 인사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회의운영을 목적으로 회의에 참가할 국제연합 직원을 지명한다.
3. 공개회의는 un escap이 정부와 협의하여 인가한 언론매체 대표에게 개방된다.
제3조 회의장소
정부는 별첨 개최국 시설 각서에 포함된 비공식회의실, 사무공간, 작업장 및 기타 관련시설 등 소요 시설을 제공한다.
제4조 숙박시설
정부는 회의 참가 또는 참석을 초청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호텔 또는 거주 시설에 충분한 숙박시설이 마련되도록 한다.
제5조 의료 시설 및 보험
1. 정부는 회의장 구역 내에 응급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의료시설을 마련한다.
2. 정부는 중대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병원 후송을 위한 교통편의와 입원을 보장한다.
3. un escap은 회의 참가 또는 참석을 초청 받은 자에게, 의료보험에 대하여는 개최국정부 및 국제연합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의료비 또는 입원비의 충당을 위한 의료보험 구입이 회의 참가 또는 참석을 초청 받은 개인의 책임임을 고지한다.
제6조 교 통
정부는 회의 기간 전후 및 공식 회의기간 동안 회의 참가 또는 참석을 초청 받은 자에게 인천국제공항, 주요 호텔 및 회의장간 적절한 교통편을 보장한다. 또한 un escap 사무국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협정에 부속된 개최국 시설 각서에 명시된 교통편이 제공된다.
제7조 경찰 보호
정부는 회의가 안전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간섭도 없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의 보호를 제공한다. 경찰의 보호는 정부가 선임한 경찰 간부의 직접적 감독 및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동 간부는 국제연합에서 선임한 간부와 긴밀히 공조한다.
제8조 현지 인력
1. 정부는 un escap과 협의하에 본 협정이 요구하는 회의의 행정 및 인력 준비계획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는 연락관을 선정한다.
2. 정부는 적정수의 행정지원 인력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 필요사항은 un escap이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재무 약정
1. 정부는 이 협정의 여타조항에 규정된 재정적 부담 외에, 국제연합 총회 결의 47/202호 제17항에 의거, 태국 방콕이 아닌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실질 추가경비를 부담한다.
2. 정부는 경비계획서에 규정된 예상 추가경비 총액을 2001년 9월 21일 이전에 un escap에 기탁한다.
3. 제2항에 의한 기탁금은 회의와 관련한 un escap의 채무 변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4. 회의 종료후, un escap은 un escap에 의하여 발생되고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상세한 회계명세서를 정부에 제공한다. 이 경비는 지불 당시의 국제연합 공식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표시된다. un escap은 동 회계명세서를 근거로 기탁금 중 불용액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반납한다. 실질 추가경비가 기탁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는 회계명세서 접수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초과분을 지급한다. 최종 회계명세서는 국제연합의 재정규정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으며, 최종 정산은 국제연합 회계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다. un escap과 정부는 회계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제10조 책 임
1.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제연합과 그 소속 직원을 상대로 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소송, 청구 또는 기타의 요구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가) 정부가 제공하거나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교통서비스로 인하여 야기된 또는 이의 이용중 발생한 신체의 상해 또는 재산의 손상 또는 손실
(나) 회의를 위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인력의 고용
2. 국제연합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어떠한 소송, 청구 또는 기타의 요구가 국제연합과 그 소속 직원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정부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 직원에게 그러한 소송, 청구 또는 기타의 요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3. 회의장내에서의 신체의 상해 또는 재산의 손상이나 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어떠한 소송, 청구 또는 기타의 요구의 경우, 그러한 소송, 청구 또는 기타의 요구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정부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어떠한 소송, 청구 또는 기타의 요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특권과 면제
1. 회의와 관련하여,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하고, 1992년 4월 9일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적용된다. 특히, 본 협정 제2조제1항 가호, 나호 및 바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및 정부간 기구의 대표는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협약")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본 협정 제2조제1항 아호 및 제2항에 규정된 회의와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직원은 협약 제5조 및 제7조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회의와 관련하여 국제연합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협약 제6조 및 제7조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본 협정 제2조제1항 라호에 규정된 전문기구 또는 관련기구의 대표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3. 본 조의 전술된 항의 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자와 회의에 초청된 모든 자를 포함하여 회의와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자들은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향유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un escap에 의하여 초청된 모든 참가자에 대하여 출입국 편의를 제공한다. 사증과 입국허가는,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무료로 발급된다.
5.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목적상, 회의장은 회의의 준비 및 종료기간을 포함한 회의기간 동안 불가침이다.
6. 상기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자는, 회의와 관련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자금 중 미사용분을 출국시에 어떠한 제약없이 반출할 권리와 재환전일에 유효한 환율에 따라 동 자금을 재환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정부는 언론매체의 대표가 휴대하는 기술장비를 포함한 모든 장비를 무세금 및 무관세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회의에 필요한 물품은 재수출을 조건으로 수입관세와 조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수출입 허가를 지체없이 발급한다.
제12조 분쟁 해결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상과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만약 분쟁이 이러한 노력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분쟁은 양 당자자의 동의에 따라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동 재판소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지명한 1인, 정부가 지명한 1인과 동 2인의 중재관이 의장으로 선임하는 제3의 중재관으로 구성된다. 만약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중재관 임명후 60일 이내에 중재관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2인의 중재관이 그들의 임명후 60일 이내에 제3의 중재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임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문제와 관련된 분쟁은 동 협약 제30조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 최종조항
1. 본 협정은 국제연합과 정부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2. 본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명 즉시 발효되며, 회의기간과 회의 이후에 본 협정 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필요한 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본문]
[서명]
2001년 9월 17일 방콕에서 동등히 정본인 2부의 영어본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을 위하여
전대완 김학수
주태국 공사참사관 겸 escap 사무총장
escap 상주대표
[/서명]
[부속서]
인프라 장관회의
대한민국 서울 2001년 11월 12일 ~ 17일
개최국 시설
고위급회의(고위관료 부분)와 장관급회의(각료 부분) 2부분으로 구성되는 인프라장관회의에 다음의 시설과 서비스가 요구된다. 고위급회의는 2001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장관급회의는 2001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개최되고, 양 회의 사이의 2001년 11월 15일 목요일은 장관회의에 배포될 고위급회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므로 총 회의기간은 6일이다. 다만,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는 일반적인 것으로 회의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일부 개최국 시설이 요구될 수 있다. 모든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개최국이 부담하여 제공한다.
회의장과 관련 시설
회의장 : 회의를 위하여 약 300명의 대표를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이 필요하며 동 회의장은 5개 채널(원어, 영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로 된 동시통역 장비가 구비된다. 연단에는 6개의 마이크가 설치되며, 각 escap 회원 및 준회원 대표단에게 최소 1개의 마이크가 제공된다. 기타 국제연합 회원국 대표, 국제연합 기구와 전문기구의 대표,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 그리고 민간부문 참가자의 경우 3명당 1개의 마이크가 적절하다. 총 150개의 마이크가 필요하다. 5개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리시버를 갖춘 이어폰이 모든 대표에게 제공된다.
회의장내 4개의 통역부스 : 2개의 마이크와 5개 채널 수신이 가능한 2개의 헤드폰이 각각 영어, 불어와 러시아어 통역부스에 준비되어야 하며, 중국어 부스에는 각각 3개의 마이크와 3개의 헤드폰이 준비된다.
비공식 실무그룹회의와 기자회견을 위하여 안내방송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으며 약 80~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하나가 필요하다. 동 회의실 연단에 3개의 마이크와 대표 2명당 1개의 마이크가 설치된다. 총 4050개의 마이크가 요구된다.
사무국 내부회의를 위하여 약 30-3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 하나가 필요하다.
회의 개최 및 양자협의를 위하여 팔걸이 의자, 소파와 중앙 테이블이 마련된 작은 접견실 하나가 필요하다.
약 150개의 사서함이 구비된 문서배포센터가 회의장 근처에 마련된다.
등록 카운터가 제공된다.
국제연합 홍보 서비스(유니스)용 카운터가 제공된다.
대표단 라운지가 회의장 근처에 준비된다.
통역사를 위하여 통역부스 근처에 라운지/휴식공간이 설치된다.
사무공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장 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공항접견
공항내 출입국시 모든 참석자 및 escap 사무국 대표단의 신속한 출입국 및 세관 심사를 위하여 회의 개시 2일 전부터 회의기간 동안 공항내 전용 카운터의 설치된다. 참석자를 위하여 출국시에도 동일한 조치가 회의 종료후 2일간 지속 운영된다.
교통편
대표단과 escap 직원을 위하여 공항에서 호텔까지, 그리고 호텔에서 공항까지의 교통편이 제공된다. 각 호텔과 회의장을 순환 운행하는 셔틀서비스가 준비될 수 있다. 그리고, 기사가 포함된 다음의 차량이 요구된다.
1 승용차 - 회의 의장
1 승용차 - 에스캅 사무총장
1 승용차 - 회의 서기
1 승용차 - 회의 사무국
2 미니버스 - 회의 사무국
인 력
다음의 현지 지원인력이 요구된다.
8 비서
4 회의보조 요원
4 문서배포 요원
4 리소그래프 운영요원
4 문서 분리 요원
4 연락 요원
1 팩스 운영 요원
2 복사기 운영 요원
2 기술자/음향기기 운영 요원
1 언론 연락관
1 보안 연락관
개인용 컴퓨터, 재생 장비 및 복사기 기술자 등 백업 인력이 회의장에 대기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보안요원과 청소요원도 필요하다.
문구물품
일반적인 관례로서 개최국 정부는 복사용지, 회의용 문서, 필기용 패드 및 필기 도구 등을 참석자에게 제공한다. 적당량의 일부 문구 품목은 escap 사무국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
환 대
개최국 정부는 대표단을 위하여 2회의 리셉션 (고위급회의 1회, 장관급회의 1회) 개최를 고려할 수 있다. 커피 서비스는 오전 및 오후 회의 중간에 걸쳐 하루 2회 제공될 수 있다.
의료, 보안 및 안전 서비스
의료, 보안 및 안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escap 대표단 방문시 논의된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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