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1년 7월 24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회의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신탁기금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20호
대한민국 회의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신탁기금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출연국"이라 한다)는 부속서에 명시된 "대한민국 회의지원센터 설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본 협정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이하 "fao"라 한다)에 대해 기금을 공여하고자 하고,
fao 사무총장은 fao 재정규정 6.7에 따라 fao의 정책, 목적 및 활동에 부합하는한 자발적 기여금을 수령하여 신탁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며,
이에 출연국과 fao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출연국은 부속서에 명시된 "대한민국 회의지원센터 설치" 사업 temp/int/ 011/rok의 수행을 위하여 본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fao에 대해 미화 159천 달러를 공여한다.
2. 상기 금액은 신탁기금으로서 부속서에 명시된 송금일정에 따라 fao에게(은행구좌 fao/un trust fund us dollar account no. 490650/67/72) 미달러화로 입금된다. 동 기여금은 fao 재정규정 및 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그 명세가 보고된다. fao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신탁기금에서 활용하며, 이는 fao가 기금을 초과하는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3. 신탁기금은 부속서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된다.
제2조
1. 사업수행의 책임은 fao 또는 fao가 지정한 조직, 회사 및 개인에게 있다. 출연국은 이들의 약정 또는 사업의 궁극적 시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fao는 fao 규칙 및 관행에 따라 자유로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또는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하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출연국은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방문계획을 fao 본부에 사전 통보한다.
4. 사업종료 직후 fao는 신탁기금에 대한 명세서를 출연국에게 제출한다. fao 신탁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출연국에게 제출된다. 실제 비용이 기금보다 적을 경우, 사업종료 후 사용되지 아니한 잉여금은 출연국에 반환되거나, 출연국과의 협의 및 합의를 거쳐 fao의 다른 사업에 할당된다.
제3조
1. 본 협정상 출연국과 fao의 의무는 fao 헌장, 재정 및 예산규칙 및 fao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협정은 출연국과 fao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협정의 개정제안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4조
1. fao와 출연국은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각 당사자의 대표로서 다음을 지정하였다.
출연국 대표 fao 대표
송 주호 mr. d. alheritiere
농림부 국제협력과장 fao 행정담당 과장
제5조
본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명에 의해 발효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를 대표하여
김동근 농림부차관 jacques diouf 사무총장
일자 : 일자 :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대한민국 회의지원센터 설치
ㅇ 위 치 : fao 본부, viale dille terme di caracalla, rome, italy
a빌딩 1층(green room과 red room에 인접, nordic lounge 전면)
- 면 적 : 약 200㎡
- 실내장식: 출연국문화를 반영하는 실내장식이 기능성과 전체적인 미적조화를 이루도록 fao 디자인담당부서간에 협의
ㅇ 세부내용: 매년 fao본부의 red room과 green room(총 수용인원 1000명)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국제회의로 인해 상설 회의지원센터(conference services centre)의 설치가 필요함. 신설되는 회의지원센터는 3개 공간으로 구성됨: 문서배포를 위한 documents desk, 컴퓨터가 비치된 waicent 공간, information and seating 공간
ㅇ 비 용 : 총 159천달러
- 건축비 : 52,000 달러
- 비품비(에어컨, 조명, 컴퓨터, 영사기, 스크린) : 58,000 달러
- 가구 및 장식비 : 43,000 달러
- 기타 비용 : 6,000 달러
※ 총비용에는 fao 건축가와 사업을 논의하기 위하여 출연국이 파견한 건축가의 여행비, 체재비와 임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기금은 단순한 장식비를 포함하지만 예술적 작업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함.
ㅇ 송 금 : 협정 서명후 전액(159천달러)을 fao 구좌에 입금
- 구좌 번호 490650/67/72
banca commerciale italiana
fao branch
viale delle terme di caracalla
00100-rome, italy
- 송금시 'contribution to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onference service centre'라고 명기하여야 함
ㅇ 사업종료일 : 협정 서명후 6개월
ㅇ 사업감독 : fao 행정서비스과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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