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니틴 데사이(Nitin Desai) 국제연합 경제 및 사회문재담당 사무차장의 2001년 7월 24일자 제안서한에 대해 선준영 주국제연합대사가 2001년 7월 30일자로 회답서한을 송부합으로써 2001년 7월 30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반부패심포지엄개최에 관한 서한교환”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8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21호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반부패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서한교환
[/조약번호]
[전문]
(유엔측 제안서한)
2001년 7월 24일
각 하,
1. 본인은 경제사회분과 재정행정국(이하 "dpepa") 이 대표하는 국제연합이 서울특별시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가 대표하는 대한민국정부(이하 "정부") 및 아시아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온라인 공개의 역할"에 관한 반부패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동 심포지엄은 2001년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 심포지엄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가. 국내·외 전문가 약 80명
나.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 대표 8명
다. 국제연합 사무국 직원 2명
라. 국제연합 전문기구 대표 1명 이상
3. 워크샵의 주요 목적은 서울시의 경험, 특히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경험을 다른 주요 대도시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대도시 자체에서도 비슷한 이니셔티브를 제도화하는 방법과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워크샵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성공적이거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다양한 반부패 조치들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과 실행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교환으로 국가들은 자국의 도시 그리고/또는 자국에서 보다 효과적인 반부패 조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효과적이고 사용자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동 시스템의 사용설명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논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4. 국제연합은
가. 워크샵 준비과정에서 비망록 작성, 반부패 전략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의 준비 및 심포지엄에서의 발표 등 기술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대한 설명서를 완성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제공한다.
다. 설명서 최종본을 배포한다.
라.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의 심포지엄 조직 과정을 모니터하고, 연구소가 요구하는 경우, 워크샵 참가자, 주제 및 프로그램의 선정에 있어서 조언과 주제에 대한 전문가 명단 등을 제공한다.
마.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 출신의 국제 참가자 6명을 후원하고, 여타 국가에서도 보다 많은 인원이 워크샵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과 서울특별시의 이름으로 초청장을 발부한다.
바. 2명의 국제연합 직원의 교통 및 숙박 비용을 지원한다.
5. 정부는
가.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심포지엄 발표자를 후원한다.
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시연할 있도록 준비한다.
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관한 설명서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및 러시아어로 준비한다.
라. 국제연합 경제사회분과와 공동으로 최종 보고서뿐만 아니라 심포지엄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준비한다.
마. 프리젠테이션과 사례 연구를 발표할 반부패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를 파악하고 선정한다.
바. 심포지엄에 참가할 도시를 파악하고 국제연합 경제사회분과와 공동으로 초청장을 발부한다.
사.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외국 전문가 3명과 국내 전문가 5명의 교통편을 마련하고 항공요금과 체재비를 지불한다.
아. 회의실, 시설, 행정 및 사무 지원, 컴퓨터, 사진복사기, 전화, 팩스 등의 사무 기기를 제공한다.
자. 공항과 호텔 및 심포지엄 장소간의 교통수단과 같은 운송 지원을 제공하고, 참가자들을 위해 호텔을 예약하고, 입국을 위한 참가자의 사증 취득을 지원한다.
6. 아시아 재단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참가자들을 후원하고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불한다.
7. 심포지엄은 국제연합이 소집하므로, 정부가 당사국인 국제연합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협약")이 적용된다.
가. 국제연합이 초청한 참가자는 협약 제6조에 의하여 국제연합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거나 동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국제연합 직원은 협약 제5조와 제7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전문기구 직원은 전문기구와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6조와 제8조에 규정된 특권·면제를 부여받는다.
나. 국제연합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조항을 침해함이 없이, 모든 참가자들과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은 심포지엄과 관련한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 및 예우를 향유한다.
다. 모든 참가자와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직원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방해받지 아니하는 입·출국의 권리를 지닌다. 필요한 경우, 사증 및 입국허가는 가능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라. 정부는 심포지엄 기간동안 공적으로 사용될 모든 물품을 무세금 및 무관세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면제하에서 수입된 어떠한 물품도 정부와 합의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판매, 임대, 대여 또는 처분되지 아니한다.
8. 정부는 국제연합 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발생한 소송, 청구 및 기타 요구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가. 심포지엄을 위해 제공된 회의실 또는 사무실내 인명의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또는 멸실
나. 정부가 제공한 교통수단 사용중에 발생하거나 교통수단에 의하여 야기된 인명의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또는 멸실
다. 심포지엄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거나 주선한 인력의 고용
정부는 그러한 상해 또는 피해가 국제연합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소송, 청구 및 기타 요구에 대하여 국제연합과 그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9.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또는 기타 적용가능한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쟁을 제외한,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교섭 또는 기타 합의된 분쟁해결방식에 의해 해결한다.
10. 본인은 귀 정부의 상기 내용에 대한 서면 확인 접수시, 이 서한교환이 심포지엄 준비에 관한 국제연합과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게 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각하께 본인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니틴 데사이
국제연합 경제 및 사회문제담당
사무차장
(우리측 회답서한)
2001년 7월 30일
데사이 씨,
본인은 먼저 2001년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온라인 공개의 역할에 관한 반부패 심포지엄을 위한 약정에 관한 귀하의 2001년 7월 24일자 서한(desa/01/407)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 심포지엄의 성공적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은 귀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귀하의 서한에 동의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7항가호의 첫 번째 문장과 관련, "참가자"는 국제연합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6조상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7항다호와 관련, 대한민국 정부는,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참가자와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직원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무료로 사증과 입국허가를 부여한다.
/서명/
선준영
주국제연합 대한민국 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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