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가. "협약"이라 함은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중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것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연방집행위원회의 경우에는 연방교통체신성을 의미한다. 이 기관들은 현재의 기능을 관장하는 여타 기관이나 개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다.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이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권한을 부여받은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을 의미한다. 라. "합의된 업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언급된 노선상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공공수송을 위하여 항공기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정기 항공업무를 의미한다.마. "특정노선"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서 명시된 노선을 의미한다.바. "운임"이라 함은 여객, 수화물 및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대리점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사. 어느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의미한다.아. 특정항공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 및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자.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차. 어느 국가에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 정한 의미를 가진다.카.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제2조운수권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를 재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무착륙횡단 비행나. 비운수목적으로 동 영역에의 착륙다. 부속서의 노선에 명시된 지점에서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등 국제수송량의 개별 또는 결합된 형태로의 적재 및 적하를 위한 동 영역에서의 착륙2.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쟁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제3조항공사의 지정1. 각 체약당사국은 항공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의 1개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을 지정하며, 타방 체약당사국에 이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2. 그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타방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동 항공당국이 국제항공 업무의 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들은 동 항공사들이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이 동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가 동 체약당사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속하고 있고, 동 지정항공사의 실효적 지배가 동 체약당사국에 속하고 있는 기업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 언급된 1개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지정을 수락하기를 거부하거나 운항허가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또는 동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5.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나 항공사들은 수송력이 이 협정의 제8조에 따라 규제되고 이 협정의 제9조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동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 경우, 언제라도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운항허가의 취소 및 정지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이러한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이 동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가 동 체약당사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에 속하는 동 지정항공사의 실효적 관리가 동 체약당사국에게 속하고 있는 기업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나. 동 항공사나 항공사들이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다. 동 항공사나 항공사들이 달리 이 협정과 부속서에 규정된 제조건에 따라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2.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더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리를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되어야 한다.제5조관세, 검사료 및 기타 부과금의 면제1.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국제항공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부품, 연료 및 윤활유 그리고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동 장비와 공급품이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떠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기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담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동 관세, 검사료 및 기타 부과금이 면제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이 설정한 범위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제항공업무에 사용될 목적으로 적재되는 항공기 저장품나. 국제항공업무에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반입된 부속품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 공급하기로 예정된 연료 및 윤활유. 이 경우 동 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국의 영역상공의 운항구간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상기 가, 나, 다항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서 둘 것이 요구될 수 있다.3.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보유하고 있는 정규 항공장비와 물품 및 공급품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품들은 항공기에 적재되어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떠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제6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그러한 항공기의 운영과 운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 입국 또는 출국시 그리고 체류중 준수되어야 한다. 2. 입국, 세관통제, 검역, 통화와 관련된 규정과 같이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항공기가 전기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에 탑재되어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제7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1. 일방 체약당사국이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기타 어떠한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수송력 규정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각각의 영역간의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특정노선상에 있어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동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4. 일방 체약강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딘 업무는 동 항공사들은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현행 및 예측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야 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되거나 적하되는 것으로서 동 항공사들은 지정한 국가 이외의 기타 국가 영역내에 있는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을 목적지점이나 출발지점으로 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은 부차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 목적노선상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제지점과 제3국내의 제지점간에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하는 동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수의 질서있는 발달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수송력은 다음사항과 연계되어야 한다.가.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와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나. 지방적 및 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에 의하여 통과하는 지역내 존재하는 운송수요다. 직통항공 운항수요제9조운임1.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 또는 도착지점으로 하는 운송을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부과되는 운임은 운영비, 적정이윤과 기타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운임과 대리점 수수료율은, 가능한 한, 특정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운항하는 기타 항공사들과의 협의하에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 국제항공운수협회 또는 기타 적절한 운임 결정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3.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시행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6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국의 현행 규정에 따라 승인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제한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4. 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양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당국도 본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운임의 제출일로부터 30일내에 불승인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조 제3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5. 관련 지정항공사들이 운임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기타 어떤 이유로 인하여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이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7.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본항으로 인하여 효력종료일 이후 12월 이상 기간동안 효력이 연장되지는 아니한다.제10조항공사 지사 설치일방 체약당사국이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지사를 설치할 권리를 갖는다. 동 지사에는 국가법령에 따라 영업, 운영 및 기술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판매 및 수익송금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대하여 자국의 영역내에서 소속지사를 통하여 또는 자기의 재량으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점을 통하여 운송관련 서류를 현지화 또는 태환가능화폐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대하여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승객, 화물 및 우편물 운송과 관련하여 동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이 취득한 수입중 경비 초과분을 현행 외환규정에 따라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제12조통계자료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합의된 기간중에 수송된 운송량과 관련한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정기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공안전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도꼬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의 제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여하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 상호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체약당사국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한 동 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당사국들은 자국 등록의 항공기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항구적 주소가 자국 영역내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내 공항운영자가 그러한 항공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4. 각 체약당사국은 상기 항공기 운항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영토에의 출입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제3항에 언급된 항공안전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데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 이전 및 탑승 또는 적재중,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그들의 소지품, 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자국 영역내에서 유효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안전조치를 요구할 경우,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국들은 그러한 사고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하여야 한다. 6.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조의 항공안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항공당국과의 협의를 즉각 요청할 수 있다.제14조협의1.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본 협정과 그 부속서의 제규정의 이행과 민족할 만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호 협의한다.2. 그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체약당사국의 양 항공당국이 기간을 연장키로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해결1. 이 협정과 부속서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들은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양 체약당사국이 협상에 의하여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들은 그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체약당사국은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상기 지명된 중재인들은, 제3국의 국민이고 동 재판소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제3의 중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지명된 중재인들이 3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지정하는데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의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거, 경우에 따라, 1인의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을 지명할 수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의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제3국인인 동 이사회의 부의장이 요청에 따라 상기 언급된 중재인들을 지명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지명한 중재인의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중재재판소의 잔여경비는 체약당사국간에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5. 체약당사국들은 중재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라야 한다.제16조개정1.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조항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동 문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을 받은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된 기간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양 체약당사국이 개정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이 개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각자의 법령에 따라 이를 비준하였거나 승인하였음을 통보한 때에 발효된다.개정사항이 부속서에만 관련되는 경우, 협의는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서명된다. 합의된 개정내용은 외교각서 교환으로 확인됨으로써 발효된다. 2.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 다자간 협약이나 협정이 양 체약당사국에 있어서 발효될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제17조등 록이 협정과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제18조종료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2. 일방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통고를 한 체약당사국은 통고서류의 사본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종료 통고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통고를 접수한 1년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이 동 통고의 접수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후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9조발효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각자의 법령에 따라 비준 또는 승인하였음을 외교공한으로 상호 통고하였을 때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0년 11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세르보크로아치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시,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 연방집행위원회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