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1년 8월 22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제5차 IOC/WESTPAC국제과학심포지엄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8월 3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23호
제5차 IOC/WESTPAC 국제과학심포지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이하 "ioc"라 한다)는,
1999년 7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0차 ioc 총회의 대한민국 대표단이 상기 회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개최할 것을 제안한 점을 고려하여,
2001.8.27-31간 서울의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 예정인 심포지엄과 동 심포지엄의 준비 및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기간에 관한 다음의 약정에 효력을 부여할 의도를 상호 확인한다.
1. 정부는, 동 회의와 관련하여, 1977년 5월 13일 대한민국이 당사국이 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과 동 협약 부속서 ⅳ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또한 정부는 동 회의에 참가할 목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모든 자에게 회의와 관련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unesco 규칙 및 규정 또는 ioc의 관련기관의 결정에 따라 동 회의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회의 개최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전에 신청한 사증 또는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가 발급 거부하거나 발급할 수 없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정부는 unesco/ioc가 정부와의 협의후에 대한민국에서의 동 회의 개최를 취소·연기·중단하고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동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4.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시행중인 관련 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산 범위내에서, 동 각서에 부속된 세부소요내역서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동 회의 개최를 위한 편의 제공과 관련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5. unesco가 회의장을 사용하는 한, 정부는 회의장, 시설 및 가구의 손실 위험을 부담하고, 회의장내 인명사고에 대한 배상과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특히 화재 및 여타 위험으로부터 상기 회의장, 시설, 가구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기구의 직원이나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여하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하여 unesco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해양수산부가 설립한 국내조직위원회는 동 심포지엄을 기술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조직하는데 책임을 진다. 세부 내역은 동 각서에 부속되어 있는 세부소요내역서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각서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자가 회의를 적절히 조직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조정을 하기로 상호 합의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001년 8월 22일 파리에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unesco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를 위하여
장재룡 파트리시오 베르날
주unesco 대표부 대사 unesco 사무차장보겸
ioc 사무국장
[/전문]
[부속서]
ioc/westpac 제5차 국제과학심포지엄
대한민국 서울(2001.8.27-31)
세부소요내역
1. 기본사항
회의장소: 대한민국 서울, 회의장은 추후결정
날 짜: 2001.8.27-31
기 간: 5일
예상참가인원: 130명(사무국 직원 포함)
사용언어: 영어
회의구성: 본회의 및 실무그룹회의
최대 동시개최 회의수: 3개
기 록: 결과보고서 초안(영어)
결과보고서 최종본은 회의후 unesco가 제작·배포
문 서: 대략적으로
회의전 100 페이지
회의중 100 페이지
회의후 100 페이지
2. unesco측의 책임
가. 사전 준비와 주최 당국과의 기술적 협력
나. 초청장 및 회의 문서의 준비 및 배부
다. unesco/ioc 사무국 직원의 여비와 체재비
라. unesco 본부와 westpac을 위한 ioc 지역사무국으로부터 회의장으로의 문서 및 관련 화물의 운송 및 반송
마. 회의전과 회의기간중 사용되는 unesco 사무국의 국제통신요금
3. 주최국측의 책임
가. 회의장
(1) 본회의를 위한 회의장 1개(150-200명 수용)
(2) 전문분야별 회의의 동시 개최를 위한 소회의실 3개(테이블과 30-40개의 좌석 구비)
(3) 실무그룹회의의 동시 개최를 위한 소회의실 1-2개(10-20명 수용)
(4) 심포지엄의 사무국과 임원을 위한 사무실 2개
(5) 리셉션 및 문서 배포를 위한 카운터
나. 장비 및 조달품
(1) 외부/내선 전화 연결을 포함, 상기 3.가.에 언급된 회의장에 적합한 가구
(2) 필요 용품과 수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속복사기 2대
(3)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7.0, 워드퍼펙트 7이 설치된 ibm 호환성 개인용 컴퓨터 2대와 레이저 프린터 2대
(4) 참가자, 기구, 회의임원의 명패 각 1조(구체적 목록은 unesco가 국내조직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제공된다)
(5) 문구류 및 기타 사무용품(칠판 3개, 컴퓨터와 연결가능한 프로젝터 3대, 오버헤드 프로젝터(ohp) 3대, 35미리 슬라이드 프로젝터 2대, vcr, 포스터 전시장비, 메모용지, 연필/펜 등을 포함함)
(6) 팩시미리
(7) 인터넷 접속(3개)
다. 현지 인력
(1) unesco 사무국과의 협력하에, 주최국 관련 당국이 제공하는 역무와 편의를 조정하기 위한 연락관
(2) 사무원(필요한 만큼)
(3) 문건 취합 및 배포 요원 1인
(4) 회의실 보조원 1인
라. 숙박 및 운송
(1) 모든 참가자와 사무국 직원을 위하여 적절한 호텔객실 예약
(2) 필요시 참가자들의 사증 준비
(3) 동 심포지엄 공식 참가자들에게 공항과 호텔간 교통편에 대한 정보 제공
(4) 회의 개최지 현황 및 준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 사전 배포
(5)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여행/관광의 후원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