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1년 9월 3일 홍순영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와 진리췬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부부장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5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1년 9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1-4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5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다음 3개 사업들(이하 "사업들"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개 차관(이하 "차관들"이라 하며, 개별적으로는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a사업 하북성 천진-보정간 청원-창주 구간 도로재건설사업
b사업 감숙농업대학교 농업기술연구소 건립사업
c사업 상해시 정안구 공영 입체주차장 건설사업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가 업무를 대행하며, 중국수출입은행을 a사업의 차주로, 중국은행을 b사업의 차주로, 중국건설은행을 c사업의 차주로 각각 지정하고, 각 차관 원금의 만기시 정확한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각 차관의 관련 차주가 만기시 지불하는 다른 모든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다만, 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정부가 은행에 대해 사전통보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a사업, b사업 그리고 c사업에 대한 차관은 각각 미화 이천만불(20,000,000미불), 미화 이백만불(2,000,000미불), 미화 이백오십이만불(2,52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최초 구매계약 체결당월의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1개월동안 은행이 고시하는 미화대비 원화의 평균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a사업, b사업, 그리고 c사업의 상환기간은 각각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업계은행과 차주간에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a사업의 차관금액중 미화 사백오십만불(4,500,000미불), b사업의 차관액중 미화 육십만불(600,000불)내에서 중국 및/또는 다른 제3국으로부터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a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 업체들간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며, b사업과 c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 업체와의 직접계약으로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1년 9월 3일 북경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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