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90년 12월 14일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최호중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발렌틴 세르게이비치 파블로 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재무부장관간에 서명되고 1990년 12월 20일 제5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1년 7월 10일자로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인)
1991년 6월 28일
국무총리 정원식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이상옥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055호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양국간 상호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일방 국가의 투자자에 의한 타방 국가 영역내에서의 투자를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 협정의 기초위에서 투자의 장려 및 보호가 이 분야의 기업상 창의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일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투자된 모든 형태의 자산을 의미하며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
(가) 동산,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기타 재산권
(나) 지분, 주식, 증권 및 사채 또는 회사, 기업 또는 합작회사에 대한 여타 모든 형태의 참여
(다)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투자관련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
(라) 저작권, 상표권, 특허, 산업디자인, 기술공정, 노우하우, 영업비밀 및 상호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그리고 영업권
(마) 연자원의 탐사, 추출, 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
투자 자산의 형태의 변경은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투자자"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에 있어서
(가) 법에 의거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자연인
(나)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회사, 상사, 기업, 조직 및 협회 등을 의미한다.
다만, 동 자연인, 법인, 회사, 상사, 기업, 조직 또는 협회 등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투자를 행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자본수익, 배당,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4)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영역을 의미하며 해당국가가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기 영역의 영해 외측한계에 인접한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상수역도 포함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내 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자국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에 대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손실을 입혀서는 아니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 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게 부여하지 아니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여되는 내국민대우에 대한 한정적 예외조치를 자국 법령에 따라 취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또는 소요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보상지급은 충분해야 하고,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수 용
1. 각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혹은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함)를 받지 아니한다. 수용은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신속, 충분, 유효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상기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여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 중에서, 보다 이른 시기의 투자의 실질가치에 상당하여야하고, 수용일로부터 2월 내에 행하여져야 하며,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정상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유효하게 현금화되며 또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2.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국 법에 의거하여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당국에 대하여 본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관한 조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투자 및 수익의 회수
1. 각 체약당사국은 아래의 것을 자국 영역밖으로 지체없이 자유태환성 통화로 송금하는 것을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들에게 보장한다.
가.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익
나.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매각이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
다. 투자와 관련된 채무의 변제자금
라.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근거한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소득
마. 최초자본 및 투자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보충적 자금
2. 이 협정의 목적상 환율은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에서 유효한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송금 당일 적용될 수 있는 환율이다.
제7조 예 외
이 협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아래의 것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양 체약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현존 또는 장래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대외관세지대, 통화동맹,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기타 지역협력형태 또는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국제약정
제8조 대위변제
1.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의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게 이득이 되는 지불조치를 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보상을 완전히 지불받은 투자자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이 법 또는 법적거래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전됨을 인정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은 투자자가 행사할 자격이 있는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동등히 행사할 자격이 있다.
제9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이 협정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보상 또는 이 협정 제5조에 따른 수용행위의 결과로 발생되는 기타 문제 또는 이 협정 제6조의 불이행 또는 그릇된 이행의 결과에 관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와 관련된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이 일방당사자가 우호적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동 분쟁은 투자자에 의하여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3. 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타의 분쟁도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4. 이 경우 동 분쟁은 1976년 12월 15일 국제연합총회결의 31/98로 채택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10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위와 같이 6월 이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거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 중재재판소는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한다.중재요청 접수후 2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중재재판장(이하 "재판장"이라 함)으로 임명될 제3국의 국민을 선정한다. 재판장은 기타 2인의 재판관이 임명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4.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된다. 부소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된다.
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재판관의 비용과 중재절차상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잔여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11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1987년 1월 1일 이후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행하여진 투자에 적용된다.
제12조 다른 규칙의 적용
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국제협정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건에 더욱 유리한 규칙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이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한 경우, 더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제13조 협 의
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타방 체약당사국에 협의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협의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고 그러한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14조 발효, 유효기간, 종료 및 개정
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를 위하여 자국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한다. 이 협정은 두 번째 통고 일자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그 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종료를 서면 통고하는 날로부터 6월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이 유효한 기간동안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4.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0년 12월 14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라 해석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