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을 통하여 양국 국민간의 이해와 교류를 더욱 증진하고, 문화·예술·교육·과학·기술 및 체육분야에서의 상호관계 발전을 증진한다.가. 학자, 교육자, 학생, 과학 연구원 및 의료인의 교환나.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의 장려다. 체육분야에 있어서의 정보 및 전문가 교환라. 기자의 상호 방문과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보급마.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바. 미술 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수단과 방법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학과 및 강좌의 설치를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현행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 내에서의 타방 체약당사국 문화기관 설치를 촉진한다. "문화기관"이라 함은 문화연구소,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민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문서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상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협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제8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적어도 협정의 종료 6개월 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씩 연장된다.이 조 전기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계획, 합의 또는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11월 21일 리스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포르투갈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포르투갈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