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0년 2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동티모르 주둔 UN부대 자원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UN간의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 2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39호
동티모르 주둔 유엔부대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간의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동티모르 유엔 과도행정기구(untaet)는 1999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72호에 의거하여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는 유엔의 요청에 의해 동티모르 유엔 과도행정기구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보병 대대의 인원,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정부와 유엔은 지원에 관한 조건을 설정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유엔(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정 의
이 양해각서의 목적상 부속서 바에 수록된 정의가 적용된다.
제2조 양해각서를 구성하는 문서
1. 모든 부속서를 포함하는 본 문서는 untaet를 지원하는 인원, 장비,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당사자간의 양해각서(이하 "각서"라 한다.)를 구성한다.
2. 부속서:
부속서 가: 인원
1. -내역
2. - 상환
3. - 인원에 대한 일반 규정
부속서 나: 정부 지원 주요 장비
1. - 내역과 상환비율
2. - 주요장비에 대한 일반 조건
3. - 검사 관리 절차
4. - 수송
5. - 작전지수
6. - 손실 및 손해
7. - 특수 조건 장비
부속서 다: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 유지 물자
1. - 내역과 상환비율
2. - 운영 유지 물자에 대한 일반 규정
3. - 검사 관리 절차
4. - 수송
5. - 작전지수
6. - 손실
부속서 라: 주요 장비 성능 기준
부속서 마: 운영 유지물자 성능 기준
부속서 바: 정의
부속서 사: 병력 파견국을 위한 지침
제3조 목적
이 각서의 목적은 정부가 untaet에 지원하는 인원, 장비, 서비스 지원을 관장하는 행정, 군수, 재정적 조건을 수립하는데 있다.
제4조 적용
이 각서는 부속서 사에 첨부되어 있는 병력파견국을 위한 지침과 함께 적용된다.
제5조 정부의 지원
1. 정부는 부속서 가에 기재된 인원들을 untaet에 제공한다. 이 각서에 명시된 수준이상의 추가 인원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며, 따라서 un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상환이나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정부는 부속서 나에 기재된 주요 장비를 untaet에 제공한다. 정부는 주요 장비들과 이와 관련된 장비들이 untaet에 배치되는 기간 동안 부속서 라에 규정된 성능 기준에 부합할 것을 보장한다. 이 각서에 명시된 수준 이상의 장비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며, 따라서 un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상환이나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정부는 부속서 다에 기재된 운영 유지와 관련된 경미한 장비와 소모품을 untaet에 제공한다. 정부는 경비한 장비와 소모품이 untaet에 배치되는 기간 동안 부속서 마에 규정된 성능 기준에 부합할 것을 보장한다. 이 각서에 명시된 수준 이상의 장비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며, 따라서 un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상환이나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6조 유엔의 상환 및 지원
1. 유엔은 이 각서에 따라 지원되는 인원에 대하여 부속서 가 제2조에 명시된 급여를 정부에 상환한다.
2. 유엔은 정부에게 부속서 나에 기재된 대로 지원되는 주요 장비에 대한 상환을 한다. 부속서 라에 규정된 장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또는 장비 목록이 축소된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주요장비에 대한 상환비율이 감소된다.
3. 유엔은 정부에게 부속서 다에 규정된 비율과 수준에 따라 운영 유지 물자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상환한다. 제공되는 지급 물품이 부속서 마에서 규정된 성능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또는 운영유지 물량의 수준이 줄어들 경우에는 운영 유지에 대한 상환비율은 감소된다.
4. 병력비용, 임차료 및 운영 유지 비율의 정산은 인원이나 장비가 작전 지역에 도착한 날부터 산정되며, 현지 유엔행정기관(the organizations)의 결정에 따라 작전지역에서 임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적용한다.
제7조 일반 규정
당사자들은 un의 지원 뿐만아니라 정부의 공여는 관련 부속서에 규정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데 합의한다.
제8조 상기 조건
1. 환경 조건 지수: 1%
2. 작전 강도 지수: 1%
3. 적대적 행위/강제 포기 지수: 0%
4. 수송증량 지수:
한국에서의 출발 항구와 작전 지역에의 도착 항구간의 거리는 5,643km이다. 이는 상환율의 1.5%를 차지한다.
5. 부대와 장비의 이동을 위한 수송 약정의 목적상 합의된 출발 및 도착지점 및 항구는 다음과 같다.
부대:
출발/도착 공항: 서울
출발/도착 공항(작전 지역내): 딜리/바우카우
장비:
출발지: 서울
탑재/하역항(대한민국): 부산
탑재/하역항(작전지역내): 라우템/콤
제9조 제3자의 청구
이 각서에 따른 역무, 기타 행위 또는 작전의 수행에 있어 정부가 제공한 인원이나 장비의 의해 제3자가 재산상의 손실 및 인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un은 이러한 소송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가 정부가 제공한 인원의 중대한 부주의나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
제10조 복구
정부가 제공한 인원 또는 장비로 인해 유엔소유의 장비와 자산에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상황이 a) 이 각서에 따른 역무, 기타 활동 또는 작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b) 파견 요원의 중대한 부주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정부는 유엔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다.
제11조 보충 약정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이 각서에 대한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개정
당사자중 일방은 un에 의한 상환이나 정부와 평화유지 활동의 운영 요건간의 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공여의 수준의 검토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각서는 정부와 유엔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 분쟁 해결
1. untaet는 이 각서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의 차이를 협력정신에 입각한 교섭을 통해 우호적으로 논의 및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한다.
2. 상기 13.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현지임무 최고책임자가 un 평화유지국 사무 차장에게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사무국 차장은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 대표와 논의와 협의를 한다.
3. 분쟁이 상기 13.2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양측이 합의한 조정자나 국제사법 재판소장이 임명한 중재인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양 당사자 모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각각 중재인 1인을 임명하며, 각 당사자에 의해 임명된 중재인들이 제 3의 중재인을 의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중재 신청 후 30일 이내에 각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되지 않거나, 당사자의 중재인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제 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인들에 의해서 확정되며, 각각 당사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 판결은 판결의 근거인 이유서를 포함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이것이 최종 판결이 된다.
제14조 발효
이 각서는 2000년 2월 1일 발효된다. 인원, 주요장비, 운영유지에 대한 상환과 관련된 유엔의 재정적 의무는 인원 또는 이용 가능한 장비가 작전 지역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이는 현지 유엔행정기관 (the organization)의 결정에 의해 작전 지역에서의 인원, 장비의 파견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15조 종료
이 각서의 종료의 양식은 양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당사자가 합의하는 방식대로 결정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은 이 각서에 서명하였다.
2002년 1월 11일에 뉴욕에서 두개의 영문 원본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유엔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주국제연합대표부 대사 pko 사무국
선 준 영 사무차장보 마이클 쉐한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인원
한국 보병
1. 내 역
1. 정부에서는 아래에 명시된 인원을 제공할 것에 합의한다.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상 환
2. 정부는 다음과 같은 상환을 받는다.
가. 부대원 1인당 매월 $988의 부대 비용
나. 부대원 1인당 매월 $65의 피복 의류 및 장비: 부록 1은 최소 지원 요건 기술
다. 부대원 1인당 매월 $5의 무기와 탄약, 그리고
라. 헌병 파견대의 25%와 잔여 인력의 10%에 대한 매월 $291의 전문직 수당
3. 부대원들은 pko임무단으로부터 일일 수당 $1.28을 지급 받으며, 6개월마다 부여되는 최대 7일간의 휴가에 대해 일일 휴가 수당$10.50을 직접 지급 받는다.
3. 인원에 대한 일반 조건
4. 정부는 파견하는 인원이 un이 정한 untaet 근무 자격 기준 특히, 계급, 경험, 체력, 특기, 언어 능력에 부합되도록 한다. 이들은 사용하게 될 장비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un이 정한 의료검사, 면역, 여행, 항행, 휴가나 기타 사항들에 대한 어떠한 방침과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
5. untaet 파견 기간 동안, 정부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수, 수당 및 보조금을 국내약정에 따라 해당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6. 유엔은 un 소유물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 유엔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망,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 청구권, 개인 물품의 분실 등을 포함한 파견인력에 적용되는 제반 규정들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게 제공한다.
7. 이 각서에 명시된 인원 이외의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파병국이 책임을 지며, 유엔에 의한 상환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병력 파병국과 유엔이 자국과의 통신장비 운용과 같은 국가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엔의 사전 동의하에 추가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요원은 부대의 일원이 되며, untaet 요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향유한다. 그러나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병력 파병국이 상환을 받지 아니하며, 유엔은 추가 인원과 관계된 어떠한 재정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인원에 대한 어떠한 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8. 특정한 임무수행을 위해 un의 요청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은 이 각서에 대한 보충 약정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9. 정부에서 파견한 파병부대소속 민간요원은 이 각서의 목적상 군대의 구성원인 군인요원들에 준한다.
10. 본문 또는 군요원 및 기타요원에 적용되는 일반 행정 및 재정약정은 부속서 사의 병력 파병국 지침의 규정에 의거한다.
부속서가의 부록 1
개인 장비/군 장구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나
정부제공 주요장비
untaet-한국보병대대
1. 내역
상환방법 : 총괄 대여
2000. 2. 1일부터 제8조에서 언급된 적용가능한 임무지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주요장비에 대한 일반 조건
1. 이 각서에 명시된 주요 장비들의 소유권은 정부에게 있다.
2. 특정 목적을 위해 단기간 사용되는 주요 장비는 이 각서의 일부분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각서의 부속약정으로 별도의 교섭 및 합의된다.
3.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파견부대는 합의된 물량의 10%까지 재고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배치 또는 재배치할 수 있다. 유엔은 이러한 초과 재고의 배치 및 재배치 비용을 부담하나, 병력제공자가 이 초과 재고에 대해서는 총괄 또는 부분 대여로 상환을 받지 아니한다.
4. 도색, 유엔마크 삽입, 방한처리 등 총괄 또는 부분대여 방식에 따른 부대 배치를 위해 허가된 장비들을 유엔의 정한 추가 기준에 맞게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은 유엔이 책임진다. 이와 유사하게 작전 종료 후 이 장비들을 정부에 반환하는 비용 또한 원래의 색으로 도색하는 비용 등과 같이 유엔이 책임진다. 비용은 이 각서에 수록된 허가 장비 목록에 근거한 청구서에 근거하여 정산되고 상환된다. 장비가 총괄 대여 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수리비용이 대여율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수리비용은 상환되지 아니한다.
3. 확인 및 통제
5. 확인 및 통제 절차의 목적은 양당사자간의 계약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임무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파병부대 또는 파병국이 지정한 대표와 협력하여 정부가 제공한 장비가 pko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또는 이 각서의 부속서 라에 따라 제공된 것인지 여부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6. 그러므로 un 임무 최고책임자는 제공되는 장비와 서비스의 상태, 조건 및 수량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 정부는 확인 및 통제 업무를 위해 접촉창구 역할을 담당할 책임자를 지정한다.
7. 확인 절차는 합리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와 유엔은 이 각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논의 주제 및 기간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리성을 결정하는 원칙은 유엔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물자가 이 각서에 명시된 비용 외에 유엔 또는 정부에게 추가적인 비용 분담 없이 군사적인 기능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있다.
8. 통제 절차의 결과는 가능한 한 낮은 단계에서 상환을 위한 적절성 수준의 조정을 포함한 양측간의 불일치의 해소, 수정조치 결정 등을 위한 협의들의 근거로 사용된다. 각서에 대한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당사자들은 공여의 범위에 대하여 재협상 할 수 있다.
9. 주요 장비에 대한 확인 절차는 다음의 3가지로 이루어진다
가. 도착 검사
최초 검사는 작전 지역에 도착 즉시 실시되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한다. 요 장비의 검사는 정당히 지정된 유엔대표자들에 의해 진행되며, 들은 수송번 , 품목, 그룹이 이 각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분대여의 경우 장비들 상태가 설정된 수준에 부합한지의 여부를 사한다.
정부는 유엔 팀에게 주요 장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언 또는 협의를 요청하거나 또는 탑재항에서 도착전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운용 검사
정당히 지정된 유엔 대표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운용검사는 작전지역내 부대가 체류하는 동안 작전 운영 요건에 따라 실시된다.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수송번호, 품목, 그룹이 각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검사는 운용 가용성이 부속서 라에 기재된 성능기준에 따라 명시된 명세와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다. 철수 검사
철수검사는 부대 또는 구성원이 철수할 경우 정부가 제공한 모든 주요 장비들이 본국으로 귀환되고, 부분 대여에 의해 제공된 장비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당히 지정된 유엔 대표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4. 수송
10.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유엔은 부대소유 장비들의 탑재/하역항과 작전지역간 배치 및 재배치를 위해 직접 혹은 정부가 수송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절차 서한에 따라 조정과 비용을 부담한다. 철도나 도로로 장비를 운송하는 육상 봉쇄국의 경우에는 탑재/하역항은 합의된 국성선의 한 지점이 된다.
11. 주요 장비들의 예비 부품과 소모품 수송비용은 총괄대여 방식에 의해 처리된다. 상환비율은 증가액과 유지비용중 거리 관련 증가액으로 구성된다. 거리관련 증가액은 매 500마일(또는 800킬로미터)당 예상정비비용의 0.25%를 구성하며, 이 경우 그 거리는 병력제공국 탑재항과 작전지역 입국항간 수송로의 500마일 이상이어야 한다.
12. 총괄대여 절차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를 초과한 예비부품에 대한 수송 비용을 별도로 상환하지 아니한다.
13. 국내 작전 또는 운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장비의 이동과 관련한 비용은 유엔에 의한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4. 유엔은 주요 장비의 기존 배치 위치와 탑재/하역항간의 내륙 수동비용을 부담한다. 유엔이 기존 배치 위치로 또는 그로부터 수송약정을 작성할 수 있으나, 주요장비 이외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주요장비에 대해 병력제공국이 조정한 비용의 상환은 유효한 청구권 제출에 따른다. 내륙수송에 대한 수송비용 상환은 주요장비 이외의 장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이 각서에서 인정된 것을 초과하는 장비를 병력제공국이 배치하는 경우, 그 추가 비용은 당해 병력 제공국이 부담한다.
5. 임무 지수
16. 적용가능한 경우 부속서 바에 명시된 임무지수는 주요장비에 대한 상환액에 적용된다.
6. 손실 또는 손해
17.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상환을 결정할 경우,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실과 적대적 행위 또는 강제적 포기로 인한 손실간을 구분하여야 한다.
가. 무과실: 무과실의 경우 병력제공국은 부분 및 총괄대여 금액에 포함된 무과실 지수에 근거하여 상환받는다.
나. 적대적 행위/강제 포기
18. 적대적 행위 또는 강제 포기에 의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의 경우, 손실 또는 파손된 장비들의 총 시장공정가격이 $250,000 가치 이하일 경우에는 병력제공자가 모든 개개으 장비 품목에 대해 책임을 진다.
19. 적대적 행위 또는 강제 포기에 의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의 경우, 시장공정가격이 $250,000 이상일 경우에는 유엔이 모든 개개의 장비 품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0. 장비가 총괄대여 약정에 의해 제공된 경우, 손해 계상 방법은 합리적인 수리비용이 된다. 수리비가 장비의 시장공정가격의 75%를 초과할 경우에 그 장비는 완전회 손실된 것으로 간주된다.
21. 유엔 임무 최고책임자가 소집한 조사위원회가 병력제공자의 일원의 고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손해에 기인한 것으로 결정할 경우, 유엔은 상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2. 작전 지역까지 수송 중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약정을 작성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7. 특수 장비
23. 특수 장비의 상환금은 병력제공자와 유엔간의 별도 협상에 따른다.
24. 적대적 행위 또는 강제 포기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 장비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유엔과 병력제공자간의 별도 약정에서 다룬다.
부속서 다
운영유지물자
untaet-한국보병대대
1. 내역
2000. 2. 1일 이후, 제8조에서 언급된 적용가능한 임무지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운영유지물자의 일반 조정
1. 이 각서에 의해 제공되는 소규모 장비와 소모품은 정부의 소유이다.
3. 검사 및 통제 절차
2. 유엔은 임무 최고책임자를 통해 정부가 지원한 장비들이 작전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이 각서의 부속서 다에 부합하게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책임을 진다.
3. 따라서 임무 최고책임자는 제공된 장비와 용역의 상태, 조건 및 수량을 확인할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확인 및 통제업무를 위해 접촉 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시 확인될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정한다.
4. 검사 절차는 합리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와 유엔은 비록 협정의 내용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평가된다. 합리성을 결정하는 원칙은 유엔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물자가 이 각서에 명시된 비용 외에 유엔 또는 정부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군사적인 기능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있다.
5. 통제 절차의 결과는 가능한 한 낮은 단계에서 상환을 위한 적절성 수준의 조성을 포함한 양측간의 불일치의 해소, 수정조치 결정 등을 위한 협의의 근거로 사용된다. 각서에 대한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당사자들은 공여의 범위에 대하여 재협상 할 수 있다. 정부와 유엔 양측 모두 작전지역의 상황으로 인해 임무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6. 요원과 관련된 소규모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검사 절차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도착 검사
최초 검사는 작전 지역에 도착 즉시 실시되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정부가 임명한 자가 합의된 운영 유지 물품의 성능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각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유엔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운영 검사
운영 검사는 작전지역내 부대가 체재하는 동안 운영요건에 따라 실시된다. 운영능력이 충분하고 만족수런 수준인지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부대가 운영유지 책임을 지는 지역이 검사될 수 있다.
4. 수 송
7. 운영유지 체계하에 제공되는 소규모 장비 및 소모품의 수송과 관련된 비용은 부속서 다에 수록된 2% 수송 증가액 비율로 상환되며, 추가적으로 상환되지 아니한다.
5. 임무 관련 사용 지수
8. 운영유지를 위한 상환비율이 적용될 경우 부속서 바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임무 사용이 지수화 된다.
6. 손실 또는 손해
9. 무과실로 인한 소규모 장비 및 소모품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대여료에 포함된 보험요소에 의해 상환된다.
10. 적대적 행위 또는 강제 포기로 인해 발생한 솔실 또는 손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인원관련 소규모 장비 및 소모품의 사용에 대한 상환율은 이 각서 제8조에 표시된 비율에 따른 임무개시 초기에 기술조사팀이 결정한 특정임무 비율을 포함한다. 병력제공자는 예비부속 및 소규모 장비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유엔에 청구할 수 없다.
부속서 다에 대한 부록 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라
주요 장비의 성능 기준
1. 이 부속서는 부분대여와 총괄대여가 모두 적용되고 그후 지분되는 변경가능한 기준을 수록한다. 기준과 관련 정의는 부속서 나에 기재된 주요 장비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준과 정의들은 최대한 넓은 범위의 장비에 적용될 수 있기 위해 일반적인 성질의 것으로 의도되었다.
원 칙
2. 장비들이 전역에 도착하는 대로 1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해운수송 제약으로 인해 조립해야 하는 장비에 대한 요건은 배치절차의 일부로서 간주된다. 수송 목적상 장비에 석유, 기름, 윤활유를 제거하고, 도착 후 이를 주입하는 것도 이 경우에 포함된다.
3. 장비의 사용상 요구되는 모든 관련 소규모 장비 점검 또는 적재 리스트 품목은 주요 장비와 함께 수송되거나 또는 전역에 도착 즉시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통신 장비
4. 부분 또는 총괄대여 방식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신장비의 제공은 통신대대 또는 통신대 이상의 레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부대에 적용된다, 작전 본부가 지정한 모든 부대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기술제원을 포함하는 양해각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장비는 작전에서 요구되는 기본통신망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이 단절되지 않도록 전역내부에 복구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구장비가 부대와 함께 배치 또는 재배치 된다.
6. 비통신부대가 고도의 통신 능력을 필요로 하고, 국제해사위성기구와 통신분야 운영유지금액의 상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장비는 양해각서를 통해 승인되어야 하고, 통신 부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요장비로 간주되어 상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전 기
7. 이 장비는 주기지, 중대 또는 널리 분산된 지역 또는 특수 부대와 같이 20kva이상의 전원이 요구되는 시설(예컨대, 의료장비유지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발전 전력장비이다. 전기 공급과 관련된 부수 장비, 전선 장치, 최종 사용자를 연결하는 케이블 등을 포함한다. 전등 설비, 회로, 배선들은 부속서 다에 명시된 전기 운영유지 상환비율에 따라 상환 가능하다.
8. 주기지의 주 발전기들은 병렬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복구능력을 구비한다. 두 발전기의 출력이 상환액을 산정할 때 사용된다. 이 경우 모든 주기지의 주요 발전기들은 전기를 중단없이 24시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배선, 케이블, 회로판, 변전기들은 고장시, 2시간 이내에 수리 또는 대체된다. 단일 발전기가 운영될 경우에는 최대 3시간의 가동과 재급유 또는 24시간내 수리할 수 있도록 운용된다.
엔지니어링
9. 분견대 또는 군 지원을 위한 시설 구축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는 상환 대상이다. 분견대 및 그 능력은 양해각서에 의해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10. 사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수준에 맞도록 엔지니어 장비가 유지된다. 장비는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월별 사용율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의무 및 치과
11. 의료 및 치과 비용을 상환 받기 위해서 주요장비는 양해각서상에 승인된 제2선 및 제3선 부대에 특별히 지정된 것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양해각서에 규정된 장비는 외과, 치과 , 약품, 혈액 처리, 적외선 장비와 실험실 능력 등을 포함한 군 의료지원 수준에 관한 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
12. 파병부대는 작전지역내에 진료서비스, 기초 및 고급 인명구조, 이동사상자 진료에 충분한 장비들을 보유하여야 한다. 중상급 이상의 환자 진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비는 부대가 중단없이 의료지원과 후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위생적이고 운용가능한 상태로 제공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관측 장비
13. 총괄대여방식에서는 관측 장비는 모든 관측소에서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된다.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14. 부분대여방식에서는 관측소에서와 같은 동일한 수준의 장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비부품과 장비 제공을 유엔이 책임진다.
숙영 시설
15. 반고정 구조물은 유연한 벽과 해체된 후 선박수송이 되는 등 이동 가능한 견고한 틀 장비로 구성된다. 고정 구조물은 현지 시설/서비스에 부착될 수 있으나, 쉽게 분리, 해체, 이동이 가능한 단단한 칸막이형 또는 사전 조립형의 금속설비이다.
16. 컨테이너는 특수 서비스 및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이동 숙소이다. 컨테이너에는 트럭 탑재형, 트레일러 탑재형, 해상수송용 컨테이너 등과 같은 3가지 종류가 있다: 트럭 탑재형 콘테이너는 분리될 수 있으며, 트럭과는 별도로 운용될 수 있다. 트레일러 탑재형 콘테이너는 분리될 필요가 없으나, 차량 범주의 트레일러로서 상환되지 아니한다. 해상 컨테이너의 경우 국제기준(수송 인증)인 경우에만 상환받을 수 있다.
17. 만일 컨테이너가 치과, 케이터링과 같이 자기 운영 유지율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의 일부로서 사용될 경우, 그러한 사용은 주요장비로서 상환을 받을 수 없다.
18. 숙소 비율은 시설의 1차적 기능과 관련에 있는 모든 소규모 장비와 소모품을 포함한다.
항 공 기
19. 특별한 성격상 항공기에 관한 일반 조건은 지원서한을 통해 별도로 합의된다.
무 기
20. 파견요원이 사용하는 무기는 90%수준에서 운용 가능해야 한다. 운용가능한 여부에는 무기 점검과 작전지역에서 허용되는 주기적인 시험 발사를 포함한다. 시험 발사용 탄약은 소모품이며, 총괄대여 유지비율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상환받지 아니한다. 군사령관의 승인하에 사용된 작전용 탄약은 각 작전 종료 후 군사령관에게 보고되어, 상환된다. 유엔을 통해 무기가 지원되었을 경우, 작전 가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재고량이 유지되도록 한다.
21. 병력제공은 예정된 임무 기간동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약보다 더 많은 양의 탄약을 지원하여야 한다. 작전 기간이 연장되어 분견대가 작전지역에 계속 주둔하고, 탄약제고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경우 유엔은 탄약사용에 관한 군 지휘관 월례보고서에 기초하여 병력제공국에게 그러한 탄약에 대해 상환한다. 분견대 보유 작전 무기 제고는 분견대의 임무 종료시 재배치 된다.
함 정
22. 특별한 성격상 함정에 관한 일반조건은 지원서한을 통해 별도로 합의된다.
차 량
23. 상용 차량들이라 함은 민간 자원으로부터 쉽게 이용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군용 차량은 군 사양에 적합하게 설계, 제작되고, 특수한 군사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차량이다. 원래 사용 차량을 주요 부품 재설계 및 설치 등 중대한 변경을 가한 경우, 이러한 차량은 분견대 보유 장비로서 상환이 되는 군용차량으로 간주된다.
24. 양해각서에서 인정된 상환에는 모든 소규모 장비, 잭, 운전사 공구, 예비타이어 등의 점검품목 및 연료를 제외한 차량과 관련있는 소모품이 포함된다.
25. 총괄대여: 총괄대여의 조건에 따라, 작전 운용이 가능한 차량의 총수가 양해각서상 당해 차량의 세부 범주로 승인된 차량 수의 90%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세부범주에 대한 상환 금액은 이에 적합하게 축소된다.
26. 24시간 이상 정상적인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차량은 작전상 운용 불가능한 차량으로 간주된다, 분견대는 차량이 손실 또는 전구 내에서 수리 불가능할 수준으로 파손된 경우에 즉각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제한된 수량의 운영 재고분을 보유할 수 있다. 과다 재고는 월별 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27. 부분대여: 부분대여의 조건에 따라 차량은 작전 지역 진입과 동시에 즉각 운용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유엔은 차량 세부 목록상 합의된 수량에 대해 최소한 90%이상의 가용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24시간 이상 정상적인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차량은 작전상 가용 불가능한 차량으로 간주된다. 운용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분견대의 업무 또는 임무를 이에 맞게 하향 조정해야 하나, 활동은 줄임으로써 다른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 축소하지 아니한다. 유엔은 제공받았을 경우 소규모 장비 및 점검 품목과 함께 제공자에게 지원된 차량을 원래 제공된 상태와 동일하게 반환한다.
28. 부분대여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은 총괄대여 방식에 따른 관련 유지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초과된 경우, 비용의 초과분이 환경이나 작전 수행 중 발생할 것인지를 초기 평가에서 결정한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유엔은 이에 적절하게 부분대여율을 인하할 수 있다.
29. 무기체계: 차량에 탑재된 모든 무기체계는 작전수행 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투차량의 경우, 주 무기 및 관련 발사통제체제가 요구된다. 만일 무기체제와 발사통제체제중 어느 하나가 작동 불가능하다면, 이 차량은 작전 불가 차량으로 분류되고 상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0. 도색: 유엔 작전 차량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모든 차량은 백색으로 도색되고, 적합한 유엔 마크가 부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색 작업이 배치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유엔 본부로부터 특별 허가가 있지 않는 한, 이 차량들에 대해서 상환은 기준이 충족될때까지 보류될 수 있다.
부속서 마
자가운영유지를 위한 성능 기준
1. 이 부속서는 합의된 자기운영유지 수준이 적용되고 이후 지급되는 검증가능한 기준을 포함한다. 기준 및 관련 정의는 소규모 장비와 소모품과 관련된 요원이 부속서 다에 명시된 자기운영유지 레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과 정의들은 최대한 넓은 범위의 장비에 적용될 수 있기 위해 일반적인 성격을 갖도록 의도되었다.
급 식
2. 급식 관련 자기운영유지 상환금을 받으려면 파견단은 부대원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냉/온식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파견단은 다음의 사항일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야영지에 보급품, 소모품, 접시 및 식기도구 등을 포함한 취사 시설 및 장비의 제공
- 냉동보관(14일), 냉장(7일), 그리고 건조된 식품을 위한 보관을 위한 시설 제공
- 온수 식기 세척이 가능한 취사시설의 제공
-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유지에 필요한 위생 장비를 갖춘 취사시설의 확인
주: 냉장 차량(비고정)이 필요한 경우, 이는 주요 장비로 취급하여 별도로 상환 된다.
3. 부대는 급식 장비, 수리 부품 및 접시와 식기류와 같은 보급품을 포함한 취사설비의 유지 및 사용을 책임진다. 유엔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부대는 이러한 범주로 상환을 받지 못한다.
4. 음식, 식수, 기름, 석유, 윤활유는 일방적으로 유엔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상환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유엔이 이와 같은 품목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환을 협의를 통해 정한다.
5. 파견단은 취사 서비스를 다른 파견단에게 제공할 경우, 지원대상 인원수에 따라 상환금이 지불될 수 있다.
통 신
6. 전화는 파견대가 주된 통신 매체이다 전화를 이용하여 본부간 통신선을 구축 할 수 있고 주기지에 위치한 파병국의 파견대와 통신선을 구축할 수도 있다. vhf/uhf-fm과 hf통신의 구축에 필요한 요소는 현장 답사에서 결정될 것이고 병력 파견 국가와 여기에 대한 협상을 한다. 통신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수준은 통신 매체별로 명시되어 있다. 파병국이 통신에 관련된 상환을 받으려면 지정된 지역을 적절한 라디오와 전화 장비로 효과적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전 화
파병국에서는 전화를 주기지 내에서의 주된 통신 매체로 사용한다. 파병 부대 본부와 각 소속 부대들간의 전화선 연결은 전화망을 사용한 통신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작전의 초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전화망은 유엔임무 차원에서의 다른 전화망과의 인터페이스(호환)가 가능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호환)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것일 수도 있다(i.e., tow-wire trunk 이상). 이 경우 파견 부대는 지역 ptt 시스템(지원될 경우)에 연결될 수도 있다. 상환은 주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인원과 타 지역에 있는 예하 부대의 인원 중 파병부대 전화서비스를 사용 허가 받은 인원수에 근거하여 정해질 것이다. 전화와 관련하여 운영 유지에 대한 상환을 받기 위해 파견 부대에서는:
- 주기지내의 전화 통신 유지 가능한 전화망과 교환대를 제공, 설치, 운영, 유지한다.
- 파병부대와 예하 부대들에게 요구되는 전화(케이블, 전선, 커넥터, 기타 다른 전화 장비 포함)를 제공, 설치, 운영을 한다.
- 작전 수행을 위한 충분한 부품과 소모품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고장시 교체 또는 수리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vhf/uhf-fm 통신
vhf/uhf-fm은 전화망을 통해 통화할 수 없는 전술적이나 상시 이동하는 위치에 있는 예하 부대들을 위한 라디오 통신망으로 사용된다. vhf/uhf-fm이 파병부대에 의해 전화망의 예비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상환의 대상이 아니다. 상환은 파병 부대의 인원수에 근거하여 정해질 것이다. vhf/uhf-fm 통신과 관련하여 운영 유지 상환을 받기 위해 파병 부대에서는:
- 예하부대(분대)까지 단일 지휘통제 통신망운영
- 단일 행정통신망 운영
- 단일 지상형 순찰경계 통신망 또는 기타 차량에 탑재된 장비가 아닌 통신망 운영
- 작전 수행을 위한 충분한 부품과 소모품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고장시 교체 또는 수리 서비스를 제공
다. hf 통신
hf 통신망은 vhf/uhf-fm의 범위 밖에 있거나 전화나 vhf/uhf-fm로 통화할 수 없는 전술적 지역 위치하거나 이동중인 예하 부대들과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된다. hf 통신망이 전화 또는 vhf/uhf-fm의 예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상환의 대상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hf 통신망을 단순히 국가간 통신망으로 사용하는 것도 상환의 대상이 아니다. 상환은 vhf/uhf-fm의 범위 밖에 있거나 전화나 vhf/uhf-fm로 통화할 수 없는 전술적 지역 위치하거나 이동중인 예하 부대원들 중 허가 받은 인원수에 근거하여 산정 한다. hf 통신으로 상환을 받기 위해서 파견부대는:
- 전화나 vhf/uhf-fm으로 통화할 수 없는 전술적 지역에 위치하거나 이동중인 예한 부대들과 hf통신망을 이용하여 통화
- 차량에 탑재되지 않은 hf 장비를 사용하는 지휘 통제소 지원
- 작전 수행을 위한 충분한 부품과 소모품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고장시 교체 또는 수리 서비스를 제공
사 무 실
7. 사무실 관련 운영 유지 물자를 상환 받기 위해 파병부대는 다음을 제공한다.
- 전 부대 본부 인원을 위한 사무용 가구, 장비, 사무용품
- 파병 부대내의 인원들을 위한 사무용품과 서비스
- 본부와 전 행정부대에 필요한 전자 데이터 처리 능력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
8. 장비, 부품, 등을 포함한 사무실의 유지 관리 책임은 각 부대에게 있다.
9. 총 파병된 부대원에 근거하여 상환율이 산정된다.
10. un에서 사무실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대에서 사무실과 관련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다.
전 기
11. 전기에 대한 운영유지물자 상환을 받기 위해서 파병부대는 독자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공급되는 전기은:
- 관측소나 작은 군부대와 같은 소규모의 예하 부대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보장
- 주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긴급 예비 전기 제공
12. 이는 대규모 부대의 주 전기 공급원은 아니다. 대규모 부대의 전기 공급 장비는 주요장비로 취급된다.
13. 본 운영유지물자 상환금은 모든 필요한 전자 장비, 전선, 회로, 전구들이 포함된다. 모든 장비, 부품, 등을 포함한 전자 시스템의 유지 관리 책임은 파병 부대에게 있다. un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파견부대에서는 전기 공급과 관련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다.
기타 공병
14. 기타 공병에 대한 운영유지물자를 상환 받으려면 파병 부대는 숙영지내에서 다음과 같은 공사들을 시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비전술 방호 시설물 구축
- 기타 전기 수리 및 교체 능력 보유
- 배관 및 상하수도 수리 능력 보유
- 소규모 정비능력 보유
- 상기관련 수리장비, 건설도구 및 보급품 보유
폭발물 처리
15. 폭발물 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유지물자를 상환 받으려면 파병부대에서는 부대의 숙영지내의 폭발물 처리를 할 수 있어야한다. 파병부대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폭발물을 탐색 평가 능력
- 파견 부대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되는 폭발물 해제 또는 파괴 능력
- 모든 관련 부수장비, 개인용 보호의 및 보급품 제공
16. 폭발물 처리 능력을 구비한 파병국에서 타국의 파견 부대에 폭발물 처리를 해줄 경우에는 지원 받은 파병부대의 인원에 대해 상환을 받아야 한다.
17. 지뢰밭과 같은 다량의 폭발물의 처리는 un에서 책임질 것이다.
세탁 청소
18. 세탁 청소 서비스에 대한 운영유지물자를 상환 받으려면, 파병국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모든 파병부대원에 대한 세탁 및 청소시설 제공
- 모든 세탁, 청소 도구들이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 모든 필요한 도구, 유지 정비, 소품들을 제공
19. 파병 부대의 병력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un에서 일부의 병력에 대해서만 세탁과 청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경우에는 병력 지원 국가는 서비스 받지 못하는 파병 부대원에 대해서만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천 막
20. 천막에 대한 운영유지물자를 상환 받으려면 파병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천막으로 된 숙박시설에 인원 수용
- 천막내에 임시 사무실 및 작업장 제공
21. 6개월 동안 un에 의해 숙영시설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파병국은 천막에 대한 상환을 100% 받을 수 있다. un이 병력 지원 국가에게 부대를 파병하기 전에 천막 시설이 필요 없다고 통보할 경우에는 병력 지원 국가는 이와 관련된 상환을 받을 수 없다.
22. 만일 천막을 사용한 지 6개월이 지나도 un에서 숙박 시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파병국은 천막과 숙박 시설 모두에 대해서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파견 병력이 숙박기준에 부합한 숙박시설을 지원 받을 때까지 계속된다.
23. un은 두 개의 상환율 적용의 일시적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비실용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숙 영
24. 숙영 시설에 대한 운영유지물자를 상환 받으려면 파병국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파병 부대원들이 숙영할 수 있는 영구적인 구조물을 구입하거나 건설해야 한다. 이 시설물은 냉/난방 시스템, 급수가 가능하고 조명, 바닥이 있으며 위생적이여야 한다. 일인당 9㎥를 기준으로 한다.
-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난방/냉방기구를 제공해야 한다.
25. un에서 이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파병부대는 여기에 대해서 상환을 받지 못한다.
26. 수리부속 창고와 장비 창고는 숙박시설에 대한 운영유지물자 상환을 적용 받지 못한다. 주요 장비의 반견고 또는 견고 구조물로써 상환되거나 참가국 정부와 un간의 쌍무적 특수협약으로 해결된다.
의 료
27. 의무에 대한 운영유지물자를 상환 받으려면 파병부대는 본국에서 파병된 모든 인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타 파병부대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상환을 받는다.
의료 서비스의 상환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본 (군인 수준 혹은 응급조치 요원)
- 부상이 일어난 장소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응급 조치. 전 un 평화 유지군은 응급 조치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c.5/54/49에 수록된 부록 8의 별첨(appendices) 1,2,3에 수록된 <un levels of medical support - basic leve> 참조
제 1선 (대대급)
- 의사에게 진료 받는 첫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야전 부대의 의료진이 전상자에게 인공호흡, 상태 안정, 전상자 치료 우선 순위, 전상자의 후송을 제공한다.
- 다음 단계의 의료 서비스로 인도한다. (제 2선 또는 제 3선)
- 작은 부상이나 가벼운 병에 대한 관리와 정기 진찰을 담당한다.
- 질병과 전투 밖에서 입은 부상을 진료하고 질병과 부상의 예방을 강조한다.
- 일일 응급환자를 20명까지 진료하고, 이틀 동안 5명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60일치의 의료품과 소모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대대규모에 근거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a/c.5/54/49에 수록된 부록 8의 별첨(appendices) 1,2,3에 수록된 <un levels of medical support - basic leve> 참조
제 2선 (여단급, 수술 시설, 야전 병원 수준)
- 제한적인 시술 능력, 주의 깊은 진료 능력, 치과, 실험실, x-ray 시설, 멸균 능력, 제약 능력, 병동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예. 생명, 수족, 장기를 보존시키기 위한 시술 능력, 일반적인 병에 대한 제약 능력)
- 일일 3-4번의 시술 능력, 7일 동안 10-20명의 환자 입원 가능, 외진 환자 40명의 진료, 일일 5-10 번의 치과 진료, 60일분의 의료품, 소모품 보유
- 중상 입은 환자들을 안정시킨 후 제 3선 의료 시설로 이동
- 여단 규모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 제공
- 제 1선 부대에 의료품 공급
a/c.5/54/49에 수록된 부록 8의 별첨(appendices) 1,2,3에 수록된 <un levels of medical support - basic leve> 참조
제 3선 (상급 야전 병원)
- 모든 의료 진료와 시술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장비와 인원이 갖춰진 야전 병원.
- 시술 능력, 주의깊은 진료 능력, 치과(응급 수술), 실험실, x-ray 시설, 멸균 능력, 제약 능력, 병동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 시설.
- 일일 10 회의 시술, 30일 동안 50명의 환자 입원 가능, 60명의 외진 환자 진료 가능, 일일 10회의 치과 상담 가능, 일일 20-40회 x-ray실험 가능, 60일치의 의료품과 소모품 보유.
- 파병군의 규모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 제공
- 제 2선 부대에 의료품 공급
a/c.5/54/49에 수록된 부록 8의 별첨(appendices) 1,2,3에 수록된 <un levels of medical support - basic leve> 참조
혈액 및 혈액 제품
- un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혈액과 혈액 제품 유지, 이동, 실험, 보관, 관리
- 혈액과 혈액 제품의 부패 및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 조절되는 보관 시설과 운반 시설 제공
- 혈액의 종류에 따라 혈액과 혈액 제품을 관리할 수 있고,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 규정을 준수하여 rh 인자를 관리할 능력
- 혈액 실험과 혈액 분류
a/c.5/54/49에 수록된 부록 8의 별첨(appendices) 1,2,3에 수록된 <un levels of m edical support - basic leve> 참조
위험 지역 (전염병)
- 의료품 공급 (약, 백신, 화학적 예방, 특수 의료 용품)을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 공급한다.
28. 파병부대는 원활한 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소규모 장비, 도구, 의료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약품과 의료품들은 un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의료물품을 위한 un 자격 조건> 참고
29. un에 의해 추천되는 예방 접종은 정부의 책임이다. un에서는 어떤 종류의 예방 접종이 요구되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일 un 파병군이 요구한 예방 접종이나 예방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un에서 이를 제공한다. 이 경우 un에서는 소요 비용을 정부에게 제공하는 상환액에서 삭감한다.
관 측
30. 관측에 대한 운영유지물자를 상환 받으려면 파병부대에서는 그들의 작전 구역에서 관측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각각 관측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 관측
- 일반 관측용 쌍원경 지원
나. 야간 관측
- 야간 적외선, 열 추적, 화상감지 관측 능력 제공
- 1000 미터나 그 이상의 거리에 있는 인물/물체를 탐지, 식별, 분류 할 수 있는 능력
- 야간 순찰과 차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다. 위치 식별 능력
- gps 시스템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여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인물/물체의 지형적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31. 파병부대에서는 이에 필요한 모든 장비, 유지 정비, 물품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야간 관측과 위치 식별 경비는 un이 이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만 상환된다.
식 별
32. 식별에 대한 운영유지물자를 상환 받으려면, 파병부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
- 비디오 테입이나 단일 렌즈 반응 카메라와 같은 촬영 장비를 가지고 정찰 작전 수행
- 획득한 영상 정보를 가공, 편집
- 필요한 모든 장비, 유지정비, 물품 지원
화생방 방호
33. 화생방 방호에 대한 운영유지물자를 상환 받으려면, 파병 부대는 모든 화생방 공격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부대 수준에서는 화생방 공격을 탐지 식별 할 수 있는 장비의 보유
- 화생방 위협에 노출된 지역에 있는 인원과 개인 장비를 제독할 수 있는 능력
- 전 부대원에게 화생방 보호의와 장비 지급 (방독면, 장갑, 주사, 개인용 제독 기구 등)
- 필요한 모든 장비, 유지정비, 보급품 지원
부대 방호물자
34. 부대 방호물자에 대한 운영유지물자를 상환 받으려면, 파병 부대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적절한 방호물자로 주둔지 경계 확보(철조망, 모래주머니 등)
-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 경보 탐지 체계 운영
- 특수 공병이 시행하지 않는 방위구조물 준비(대피소, 관측소, 참호, 등)
- 필요한 모든 장비, 유지정비, 보급품 지원
기타 일반물자
35. 기타 일반물자의 각 3가지 항목에 대한 운영유지물자를 상환 받기 위해서 파병부대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가. 침구류
- 침대 시트, 이불, 매트리스피, 베개, 수건. 침낭은 침대 시트와 이불 대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침구를 돌아가면서 소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이 주어져야 한다.
나. 가구류
- 개인당, 침대, 매트리스, 형광등, 스탠드, 옷장 등 적절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다른 가구
다. 복지
- 파견 인력의 사기와 건강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장비와 쾌적함
36. 파병 부대는 이에 필요한 모든 장비, 유지정비, 보급품을 지원한다.
특수 장비
37. 운영 유지 물자 상환에 해당하지 않은 특수 장비와 소모품들은 특수 장비로 취급된다. 이런 품목들에 대한 사항은 un과 파병국 간에 별도로 합의된다.
부속서 바
용어 정의
1. 소모품, 주기적으로 소비되는 일반적인 물품을 말한다. 소모품에는 주요 장비나 기타 장비와 인원을 지원하는 전투 관련 용품, 일반/기술 용품, 방위 관련 물품, 탄약과 기타 다른 기본적인 일용품이 포함된다.
2. 파병부대, 파병국에 의해 이 양해각서에 명시된 작전 지역으로 파병된 모든 부대, 인원, 장비를 말한다.
3. 파병 부대 소유 장비, 평화 유지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파병국의 파병 부대에 의해 배치 운영되는 모든 장비와 소모품을 말한다.
4. 부분 대여, 파병부대 보유장비에 대한 상환체계로 파병국이 pko에 장비를 제공하고 un이 장비유지의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파병국은 제공한 주요장비 및 관련 기타장비를 자국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상환을 받는다.
5. 환경조건 지수, 험난한 산지, 열악한 기후, 지형으로 인한 병력 지원 국가 비용의 증가분에 대한 상환을 병력 지원 국가의 주요 장비와 운영 유지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수는 현저한 비용의 증가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지수는 평화 유지 임무를 개시할 때 기술 조사단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국가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 지수는 상환율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6. 군 지휘관, un 사무총장의 권한에 의해 임명되어 pko 임무내 모든 군사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지닌 장교를 말한다.
7. 강제적 포기, 군 지휘관의 결정이나 교전 규칙 조항에 의해 장비나 보급품의 소유권 및 통제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8. 공정 가격, 상환을 위해 평가된 장비의 가치를 말한다. 공정가격은 구입 비용에다 개량비용, 인플레이션, 감가상각비,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 된다. 공정가격은 평화유지 임무에 사용되는 장비와 관련된 전 품목에 대해 산정된다.
9. 정부, 병력을 공여하는 참가국(파병국)을 말한다.
10. 임무 최고책임자, un 사무총장이 안보리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특별대표로서, 임무 지역내의 모든 un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11. 적대적 행위, 파병국의 인원/장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교전 행위를 말한다. 서로 다른 별도의 행위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하나의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12. 적대적 행위/강제적 포기 지수, 총괄 대여에 의해 지원된 운영 유지품과 장비가 입은 손실 내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이 지수는 평화 유지 임무를 개시할 때 기술 조사단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국가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 지수는 상환율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13. 수송증액 지수, 파병국 탑재항에서 작전 지역 하역항까지의 합의된 수송 경로중 (최초 500 마일 또는 800 km 이상의) 각 500마일 /800 km 당 0.25% 증액된다. 육상 경로(철도나 도로)를 통해 장비가 수송되는 경우 작전 지역내의 하역장소는 합의된 국경선의 한 지점으로 한다.
14. 작전환경 지수, 주요장비 및 운영유지 물자 상환시, 부여된 임무 범위, 군수지원 거리, 민간 수리 및 지원 시설의 가용여부 및 기타 작전적 위협과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하여 파병국에 보상하기 위해 적용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이 지수는 pko 임무 개시시에 기술조사단에 의해 결정되어 pko 임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이 지수는 상환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15. 손실,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비 및 보급품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감소를 의미한다.
무과실 사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교전당사자의 행위
군 지휘관이 승인한 결정
16. 정비 상환금, 주요장비품목을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지하고 작전지역 철수시 물품을 운용가능한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수리 부속, 계약에 의한 정비, 제3계단 및 제4계단 정비로 구성되는 정비비용을 참가국 정부에 보상하기 위한 상환액이다. 제1계단 및 제2계단 정비에 소요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상환되므로 정비 상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상환금은 수리부속의 일반수송을 위한 수송 송금액을 포함한다. 이 상환금은 총괄대여 상환금의 일부 이다.
17. 정비 리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부분대여로 제공된 파병부대 보유 장비에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리스, 혹은 un이 제3자가 제공한 정비용역이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결정한 유엔보유 장비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리스
18. 주요 장비, un과 참가국 정부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부대임무에 직접 연관이 있는 주요 완성장비를 의미한다. 주요장비는 품목별로 또는 각각 계산된다. 주요장비는 각 품목에 따라 각각의 상환금이 적용된다. 이러한 상환금은 주요장비를 지원하는 부수장비와 소모품에 대한 상환금을 포함한다.
19. 기타장비, 파병부대의 급식, 숙박, 비전문 통신, 비전문 공병 및 임무관련 활동에 소요되는 장비를 의미한다. 기타장비의 수량은 중요하지 않다. 기타장비는 주요장비를 지원하는 품목과 인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품목의 두가지 종류로 분리된다. 인원관련 기타장비에는 운영 유지 상환금이 적용된다.
20. 무과실 사고, 우발적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의미하나, 장비 책임자 또는 운영자의 의도적 부정행위 또는 중과실로로 인한 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21. 작전용 탄약, 필요시 가용하도록 un과 참가국 정부가 배치하기로 합의한 탄약(채프나 적외선 신호와 같은 항공기 자위체계 포함)을 의미한다. 군 지휘관이 지시한 훈련에 사용된 탄약은 작전용 탄약으로 취급한다.
22. 부대 운영유지, 파병국이 추후상환을 전제로 자국 pko 파병부대에 일부 또는 모든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군수지원개념이다.
23. 총괄대여, 파병부대 소유 장비에 대한 상환 체계로 파병국이 관련 부수장비를 포함한 주요 완성장비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비 등 운영유지 책임을 갖는 것이다. 파병국은 이러한 지원에 대해 상환을 받을 권한이 있다.
이하 부록서 사(annex g)는 게재 생략
ㅇ 동 부록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국제협약과로 문의
(전화:720-9213, 725-0766)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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