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2년 5 월29일 모스크바에서 정태익 주러시아대사와 Alexei Fedotov(알렉세이 페도토프) 러시아연방공화국 영사담당외무차관간에 서명되어, 서명일로부터 30일째 되는 2002년 6 월28일에 발효되는“1992년 3 월18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 6 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42호
1992년 3월 18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2년 3월 18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의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해각서 제1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당사자는 관광목적을 포함하여 그러한 방문을 위한 사증신청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
3.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거나 혹은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
제2조
양해각서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당사자는 그러한 방문을 위한 사증신청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
제3조
양해각서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당사자는 복수사증발급 신청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
제4조
양해각서 제4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긴급하고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증신청에 대해 근무일 기준 1일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가. 와병중인 가족에 대한 방문
나. 긴급한 치료 또는 위독한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여행
다. 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위한 여행"
제5조
양해각서 제5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사자는 아래 범주의 신청인의 경우에 최대 3일의 체류기간을 위한 통과사증의 신청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일이내에 사증발급여부를 통보한다.
가. 목적지국 입국증명서류 및 확인된 다음 행선지 비행기표를 소지한 항공기 통과여객
나. 선내에 유숙하는 유람선 혹은 여객선의 여객"
제6조
이 의정서는 서명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양해각서가 효력이 있는 동안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2년 5월 29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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