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2년 5월 20일 양성철 주미대사와 엔리께 이글레시아스(Enrique lglesias) 미주개발은행총제가 서명하여 동 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대한민국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대 콜롬비아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 신탁기금 설립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2년 7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44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대콜롬비아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설립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미주개발은행(이하 "은행" 또는 "idb"라 한다)은 은행의 개발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협력분야를 규정하고자 하며,
한국은 2000년 12월 21일 은행의 중미국가들에 대한 기술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21만 미달러 규모의 신탁협정("한국기술협력 신탁기금"을 은행과 체결하였으며 또한 은행과 2001년 3월 5일 및 2001년 4월 3일자 서한교환을 통해 콜롬비아 개발사업 지원용도로 2억5천만원(미달러화로 190,665.04 상당)에 대한 후속(신탁) 합의("콜롬비아 특별지원금")를 맺었으며,
한국은 콜롬비아에서 재건, 빈곤 완화, 그리고 평등한 사회.경제 개발분야의 idb의 기술협력활동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기를 희망하며,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회원국들의 최우선적인 경제적.사회적 요구를 다루는 idb의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향후 지원을 허용할 문서를 마련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유용할 것이며,
한국과 은행은 기술협력활동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은행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신탁기금을 운용함으로써 한국을 대신하여 기증재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 협정의 목적은 콜롬비아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의 제반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양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기금 및 기금계좌의 설립
1. 이 협정은 이로써 콜롬비아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이하 "콜롬비아 신탁기금" 또는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한국은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은행에 한국원화로 2억5천만원에 상당하는 미 달러화 금액을 기탁한다. 한국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즉시 상기금액 전액을 은행이 개설하여 한국에 통보할 계좌(이하 "계좌"라 한다)에 입금한다.
2. 콜롬비아 특별지원금의 재원은 콜롬비아 신탁기금의 재원과 통합되어 동일 계좌로 유지되며, 이로서 콜롬비아 신탁기금은 190,665.04 미달러와 2억5천만 한국원화 상당의 미달러화 금액의 합계금액이 된다.
3. 콜롬비아 신탁기금 재원은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중미지역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재원과 같은 계좌에 예치될 수 있다. 단, 상기 각각의 신탁기금 재원에 대해 별도의 회계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은행은 동 재원을 관리의 편의상 자유롭게 다른 외환으로 교환할 수 있다. 계좌는 미국 달러화 계좌이며, 은행은 재량으로 이를 투자할 수 있다. 기금을 보고하는 화폐단위는 미국 달러화로 한다.
4. 이 협정에 따른 은행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은행은 이 기금에 따라 한국이 제공한 재원을 자신의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관리한다.
5. 은행은 하시라도 일정기금이 이 협정의 조건에 부합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한국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은행은 즉시 그 금액을 한국에 반환한다.
제2조 기금의 사용
1. 이 기금은 우선 콜롬비아의 사회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idb의 기술협력 활동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한국은 장래에 다른 기술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술협력활동분야는 동 기여시 결정된다. 자금이 지원될 사업의 성격과 분야에 관한 우선순위는 은행과 콜롬비아가 규정한 우선순위의 범위내에서 이 협정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
2. 기금에 의해 제공된 재원은 사업의 발굴 및 평가,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및 최종 사업설계, 분야연구, 역량강화, 제도강화, 훈련 등 기술원조활동에 사용된다. 제공된 기금은 무상제공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적용 가능한 idb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사용된다.
제3조 협력 및 협의
1. 자금이 지원될 사업의 선정은 idb와 한국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러한 협의에 근거하여 은행은 각 사업의 자금지원을 결정하고 승인한다.
2. idb는 기금을 통해 자금이 지원된 사업을 은행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평가한다. idb는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진전사항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자는 준비될 활동에 관한 정보의 공유, 사업 기획의 우선순위 지정, 이 협정을 통해 획득한 결과의 상대방에 대한 통보, 그리고 제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일반의 요청에 따라 회합할 수 있다. 수혜국의 대표는 그러한 회합에 초청될 수 있다.
3. 은행의 금융지원업무과가 은행을 대신해서 이 협정의 관리자가 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업무과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주기적인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고, 협의를 위한 회합을 주선하며 이를 주재한다.
제4조 특별 조항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은행은 이 기금에서 제공된 자금을 이 기금의 재원을 사용하는 모든 idb 활동의 "한-콜롬비아 기술원조" 또는 "한-콜롬비아 기술원조 지분"이라 칭한다.
제5조 행정 비용
은행은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기금 재원의 투자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보유한다.
제6조 보고요건 및 회계감사
1. 은행은 idb의 회계연도가 종결된 후 가능한 한 즉시 (가)기금의 사용보고서, (나)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신탁기금의 재정명세서를 한국에 제공한다. 양 당사자는 추가 보고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2. 은행은 매 5년마다 그리고 이 협정의 종료시 은행의 외부감사가 회계 감사하고 인증한 재정명세서를 준비한다. 이 협정이 그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경우, 은행은 이러한 종료 즉시 회계감사를 받은 재정명세서를 준비한다. 회계감사의 비용은 기금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제7조 효력 및 종료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종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료는 기금의 기존공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기금의 활동을 적절히 정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이 협정의 종료시, 한국과 은행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은행은 기금중 공약되지 않은 남은 자금을 신속히 한국에 반환한다.
제8조 개 정
이 협정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제9조 통 보
이 협정에 따라 행해지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된 어떠한 통보나 요청, 그리고 협정이 상정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어떠한 합의도 서면에 의한다. 이러한 통보 또는 요청은 그것이 아래의 특정된 당사자의 주소로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배달되었을 때, 또는 일방당사자가 이러한 통보를 하거나 요청을 하는 당사자에게 통보를 통해 지정한 기타 다른 주소로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배달되었을 때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상기 관련 특정된 주소는 다음과 같다.
한국: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담당자: 오대성 참사관
2450 매사츄세츠, 애버뉴, n.w.
워싱턴 디.씨. 20008
미합중국
전 화: 1-202-939-6466
팩 스: 1-202-387-0205
e-mail: dsoh79@mofat.go.kr
idb: 미주개발은행
담당자: 케이수케 니카무라
금융지원업무과
13000, 뉴욕 애버뉴, n.w.
워싱턴 디.씨. 20577
미합중국
전 화: 1-202-623-3954
팩 스: 1-202-623-3171
e-mail: keisuken@iadb.org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각각 한국과 idb를 위한 협정의 원본 2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주개발은행을 대표하여
양성철 enrique v. iglesias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 총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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