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2년 7 월10일 서울에서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과 Denis Comeau(드니 꼬모) 주한카나다대사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 7 월15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46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카나다측 제안각서)
서울, 2002년 7월 4일
각 하,
본인은 1976년 1월 26일 서울에서 작성된 카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에너지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협정의 제5조 제4항 및 제7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들간에 실시된 최근의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논의의 결과로서, 그리고 우리 양국간의 원자력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본인은 협정을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5조 제4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규정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조 제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어떠한 사유로 또는 어느 때에 일방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원자력기구 문서 infcirc/66/rev.2 및 양 당사국이 수락하는 동 문서의 추후 개정에 규정된 안전조치 체제의 원칙과 절차에 부합하고 양 당사국이 협정의 적용대상이라고 간주하는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규정하는 안전조치 체제의 확립을 위해 타방당사국과 협정을 즉시 체결한다."
그리고, 제7조는 또한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규정됩니다.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상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또는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밖의 어느 때라도 협의한다. 이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특히, 이 협정에 언급된 품목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되며 또한 처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타방당사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타방당사국에게 그 타방당사국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보고서를 제공하고 그러한 기타 자료에의 접근을 허용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부기관간에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영어, 불어, 한국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이 각서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답신과 함께, 양국 정부간 협정의 개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되며 협정이 유효한 기간동안 유효하고 우리 양국 정부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드니 꼬모
주한 카나다 특명전권대사
최 성 홍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각하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2002년 7월 10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2년 7월 4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카나다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한국어, 영어, 불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각서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 성 홍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드니 꼬모
주한 카나다 특명전권대사각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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