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무역·산업·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협력활동을 장려·발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가. 경제협력에 관한 토론 및 정보교환 그리고 협력의 기초위에서 유용하게 수행되어질 수 있는 사업 및 계획의 발굴을 위한 전문가 회합과 같은 각종형태의 회합나. 경제협력에 관한 활동.정책.관행 및 법령에 관한 정보교환다. 일반 또는 특정주제에 관한 정부관리, 업계대표 또는 기타 관심있는 개인 및 집단의 방문 및 교환라. 합의된 협력사업 및 계획의 이행마. 상호 합의에 따른 기타 형태의 협력활동(2)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을 위한 비용은 상호 합의에 따라 부담한다.제3조이 양해각서에 따른 특정협력활동의 세부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은 양국 정부 또는 그 기관중 적절한 당사자간에 체결할 수 있다.제4조이 양해각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은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가. 경제.산업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교환나.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 및 실적의 검토다. 이 양해각서의 이행 및 양해각서하의 협력활동의 추진방향에 관한 당사국에의 조언제5조(1)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일명의 고위대표와,적절한 경우, 기타 대표들로 구성한다.(2)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업무준비를 위하여 일명의 간사를 임명한다.(3)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합의한 날짜에 한국과 카나다에서 교대로 매년 개최한다.(4)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 양해각서의 범위안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수준의 증가에 맞추어 산업·과학·기술·에너지 및 자연자원협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분야에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동 실무그룹 회합에서 자국 대표의 참여비용을 부담한다.제6조각 당사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제7조(1)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으로부터 생겨난 비재산적 성질의 정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다.(2)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지적소유권 기타 재산적 성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히 배려하며,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제8조이 양해각서의 어떠한 규정도 이 양해각서의 서명일에 존재하거나 그 후에 체결될 양 당사자간의 협력을 위한 다른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9조(1)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적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고하는 때에 발효한다.(2) 이 양해각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양해각서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 전에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발생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유효하다.(3) 이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1991년 7월 4일 오타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 불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