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태평양 북서지역의 자국 연안수역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합리적관리 및 최적이용을 위한 공동관심에 유의하고, 국제법에 따라 그 외측 한계가 규정되는 대한민국의 연안수역(이하 "수역"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와 1984년 2월 28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경제수역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회의 간부회의령에 기초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경제수역(이하 "수역"이라 한다)내 해양생물자원의 조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고려하며,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관리를 위한 과학적 조사의 중요성에 특히 주목하고, 태평양 북서지역의 양국 수역뿐만 아니라 동 수역 이원에서도 수산 분야에서의 상호관계에 관한 질서 및 조건을 규정할 것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상호활동을 조성할 것을 희망하며, 수산분야에서의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관계를 수립하여, 양국간 우호관계를 촉진하려는 의사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국은 수산분야에서의 호혜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수산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호혜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 상호 관심문제에 대한 수산연구실시
- 태평양북서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최적이용
- 어선에 대한 보급 및 조업지역내 수산물 운반에서의 상호편의제공
- 어선수리 및 건조에서의 상호지원
- 내수면 및 해면양식의 개발
- 양국기업 및 회사에 대한 합작기업 설립 지원
- 어선기술 및 어업장비, 새로운 어구 및 어법, 연안수산시설 장비의 조사 및 개발
- 해양생물자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환경의 오염방지
- 양국 전문가, 과학자 및 관련기관간의 과학정보교환과 양국 어민을 위한 과학정보의 이용 허용
2. 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 열거된 양국간 협력방향이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한정적인 것은 아니며,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언제든지 상호 이익이 되는 여타 협력방향을 추가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제3조 1. 각 당사국은 호혜의 원칙을 고려하고 자국 법령에 의하여 타방국의 국민과 어선에게 태평양 북서지역 자국 수역에서의 조업을 허용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자국 법령 및 동 법령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타방당사국에 통보한다.
제4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민과 어선이 타방국의 수역에서 조업하는 동안 타방당사국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조치와 동 국의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타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일방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국의 수역에서 제1항에 규정된 조치, 여타 규정 및 조건을 위반하여 억류 또는 체포된 경우, 동 타방당사국의 관계기관은 취하여진 조치와 이에 따라 부과된 벌칙에 대하여 동 일방 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보한다. 억류된 어선과 그 승무원은 합리적인 보석금 또는 다른 보증이 제공되는 즉시 석방된다.
3. 각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국 법령에 정하여지는 여타 규정 및 조건을 통보한다.
제5조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법령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타방당사국의 관리가 자국 선박에 승선하여 검사하는 것에 동의하고,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협조한다. 만약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일방당사국의 관리가 선박에 승선하고 검사하여 그 법령이 위반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타방국의 법령에 의하여 그 어선 및 선원의 억류 및 체포를 포함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데 반대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2. 각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당사국의 조사원이 이 협정에 의하여 타방국의 수역에서 조업중인 자국 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동 조사원의 승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타방당사국에 상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소하성어족의 모천국들이 이들 어족에 대한 일차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소하성어족에 대한 조업이 국가 관할권 이원수역에서 행하여져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데 공동 노력을 계속한다.
2. 본조 제1항에 의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자국 어선이 타방국의 하천에서 생장된 소하성어족의 어획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모천국이 국제법을 고려한 자국법에 따라 자국 하천에서 생장된 소하성어족에 관한 규제를 자국 수역 이원수역에서 시행하도록 보장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오호츠크해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경제수역에 인접한 수역에서의 어업자원 보존에 있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와 협력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이 오호츠크해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경제수역에 대하여 취하여진 어업자원 보존조치를 존중하도록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와 협력한다.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오호츠크해의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오호츠크해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경제수역에 인접한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선의 어업활동을 포함한 양국의 단체 및 기업간의 협력이 한.소 합작사업의 형태 및 다른 협력형태에 의하여 실시되도록 권고하는데 있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와 협력한다.
제8조 1. 당사국은, 최상의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양자간 및 다자간 기초 위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미합중국의 200해리 수역에 인접한 베링해 중부수역내 어업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협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민과 어선이 베링해 중부수역내에서 조업하는 경우 그들의 어선내에 소하성어족과 청어를 소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자국 수역내 어업자원의 보존 및 최적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과학조사실시에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및 제3국 수역이원의 수역에서 상호 관심있는 어업자원에 관한 조사를 포함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어획통계 및 어획노력통계를 포함한 생물통계학적 정보 및 수산자료의 수집 및 제공에 있어서 협력한다.
제10조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양국 기업들간의 접촉을 장려하고 특히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조업, 재생산, 수산물가공 및 판매분야에서의 합작기업 설립 등 양국 기업들간 협력을 지원한다.
또한 당사국은 새로운 과학적 연구결과 및 생산기술의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도입을 장려한다.
제11조 당사국은 양국 및 제3국 수역 이원의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관련국제기구를 통하여 협의하고 협력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기구에서 검토될 수 있는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자국 수역내에서 조업이 허용된 타방국의 어선에게 하역, 급수, 연료, 윤활유 및 식품의 공급, 수리,선원의 휴식과 교체를 목적으로 지정된 항구에 입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입항권이 부여된 항구는 필요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 1.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한.소 어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와 부대표들로 구성된다.
3. 위원회는 최소한 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4.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5.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는 회의의사록에 기록된다.
제14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당사국에 의하여 체결된 양자 및 다자간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제해양법에 관한 당사국의 입장이나 견해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5조 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확인하는 최종통고일 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일방당사국이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당사국에 종료 6월전 서면 통고하지 아니하면 매 1년씩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1년 9월 16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한국어본과 러시아어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위하여 연방 정부를 위하여
/s/ 윤옥영 수산청장 /s/ rnshinikov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