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2년12월27일 주유네스코 대표부 대사가 서명함으로써 동 일자에 발효하는“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간 신탁기금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 1 월 9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3-459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간 신탁기금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unesco"로 한다)는
약수리 고분 및 벽화, 그리고 여타 선정되는 문화유산지역의 보존 및 소개에 관한 북한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을 고려하고,
unesco 사무총장이 unesco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추가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unesco의 정책과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될 자발적인 기여금과 기증, 유증 및 보조금을 unesco의 재무규정에 의거하여 수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을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동 사업의 주요한 목표는 최적의 보존 조치를 개발 및 시행하여 인근 대성호 수로 공사로 인해 침수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약수리 고분 및 여타 선정되는 문화유산지역을 보호하는 것이며, 특히 실험실, 도서관 및 중기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구려 벽화 및 고분 보존에 관한 북한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산사항을 포함한 동 사업의 계획서는 이 협정의 부속서로 첨부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총 $500,088미불을 5년동안 아래 unesco의 은행 구좌로 수회에 걸쳐 송금한다.
unesco us dollar account number : 949-1-191558
chase p. morgan bank
(swift : chasus 33 - aba no. 0210-0002-1)
international monetary transfer division,
4 metrotech center brooklyn,
new york, n.y. 11245, u.s.a
siret : 775-665-789-00019
ape : 9901
3. 상기 "2" 항에서 언급된 금액은 직접 사업비와 직접 사업비중 물품구입비의 8% 및 여타 사업비의 13%에 해당하는 동 사업의 기술적 행정적 감독을 위한 unesco의 지출비용을 포함한다.
4. unesco는 상기 직접 사업비와 지원비로 입금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5. 상기 금액은 언제라도 단기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은행예금으로 입금될 수 있으며, 동 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unesco의 관련규정에 따라 일반기금 또는 대한민국 신탁기금에 대변 기입토록 한다. 동 이자 수익은 unesco가 제의하고 대한민국정부가 이에 동의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6. unesco는 이 사업을 위해 독립된 계정을 마련하고, 행정지원비를 포함한 동 사업상의 모든 영수증과 지출내역을 동 계정내에 기록한다.
7. unesco는 대한민국정부에 연간 사업실적보고서와 연간 재정기술서를 제출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중간 재정기술서를 제공한다. 이 사업의 종료시에, 또는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에 unesco는 그 결과의 평가를 포함한 최종 사업보고서와 최종 재정기술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8. 동 사업의 이행을 위해 unesco는 unesco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계약의 공고 및 체결, 이에 수반하는 경비 지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모든 명시적인 채무를 변제한 후의 동 사업 계정의 잔고는 unesco의 제의에 따라 대한민국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된다.
10. 이 협정의 규정과 조건은 두 당사자간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11. 이 협정은 대한민국정부 또는 unesco중 일방이 6개월전에 서면통보 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위하여
장재룡 빌지트 멜러
주유네스코대표부대사 대외협력국장
2002.12.27. 2002.12.27.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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