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3년 5 월27일 서울에서 외교통상부와 주한체크공화국대사관간에 교환됨으로써 동일자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동 교환각서의 발효에 따라 한·체크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은 2004년 5 월 1 일로 예정된 체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그 효력을 종료한다.
2003년 6 월 2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67호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번역문)
(체크공화국측 제안각서)
서울, 2003년 3월 20일
체크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며, 체크공화국에서의 국제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장래의 상황 변화에 대하여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04년으로 예정된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하여 체크공화국은 체크공화국이 맺은 조약을 유럽연합(eu) 원칙에 부합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체크공화국은 또한 모든 유럽연합(eu) 규정들을 채택할 것인바, 일부 조약들로부터 발생하는 체크공화국의 현 의무는 이들 유럽연합(eu) 규정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체크측에게는 그러한 조약의 순조로운 이행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체크공화국은 조약에 근거한 기존의 우호 및 호혜관계의 순조로운 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 단계에서 이러한 상황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체코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이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체크공화국의 유럽연합 조직에 대한 완전하고 실효적인 참여를 확보하고, 또한 체크공화국과 대한민국 양국 모두가 수락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체크공화국은 변화된 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즉시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상을 위한 준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 조약들을 체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 예정일 전에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의 모든 관계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체크측은 체크공화국과 대한민국간 양자조약의 협상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추후에 외교경로를 통해 합의한다는 양해하에 과도기적 장치로 체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체크공화국 대사관은 실무상의 이유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로부터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이러한 제안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을 접수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측의 입장이 긍정적이라면 체크측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긍정적인 회답각서가 양국간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의 종료에 관한 체크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회답각서의 발송일에 발효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체크공화국 대사관은 새로운 조약이 체크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체크공화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서울, 2003년 5월 27일
외교통상부는 체크공화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2003년 3월 20일자 각서(번호 327/2003)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체크공화국측 제안각서)......................."
외교통상부는 체크공화국 대사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을 2004년 5월 1일로 예정된 체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종료시키는데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회답각서의 발송일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 기회를 빌어 체크공화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