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3년 9 월17일자에 서명함으로서 동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제8차특별집행이사회및지구환경장관포럼준비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간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10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3-472호
제8차 특별집행이사회 및 지구환경장관포럼 준비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간 협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환경계획은 대한민국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8차 특별집행이사회 및 지구환경장관포럼(이하 "이사회 및 포럼"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한 바,
이에,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일시 및 장소
이사회 및 포럼은 2004년 3월 29일 오전 8시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제5차 세계시민사회포럼은 2004년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개최된다. 또한, 2004년 3월 28일 오후에는 또한 지역별회의 및 준비회의가 열린다. 2004년 3월 26일에 시설을 설치하며, 4월 1일에 철거한다.
제2조 참가
1. 이사회 및 포럼의 참가자는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국장의 초청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의 회원국 대표
(b)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및 관련기구
(c) 기타 정부간기구
(d) 집행이사회절차규정(이하 "절차규정"이라 한다) 규칙68에 언급된 정부간기구
(e) 절차규정 규칙69에 언급된 비정부간기구
(f)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국
(g)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초청한 자
2.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국장은 이사회 및 포럼의 지원을 위하여 참가할 그 직원을 지명한다.
3. 이사회 및 포럼은 정부가 인가한 정보미디어 대표자에게 개방된다.
제3조 장소, 장비 및 물품
1. 정부는 2004년 3월 27일 오전 8시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이 협정 부속서 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무공간, 작업구역 및 완전한 장비를 구비한 기타 관련시설 등을 갖춘 장소를 제공한다. 정부는 자신의 비용으로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이사회 및 포럼의 효율적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장소 및 시설을 제공, 설치하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2개의 회의실은 6개국어 동시통역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며, 모든 회의실은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요구하는 정도로 회의장 녹음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회의장은 이사회 및 포럼이 개최되는 동안 즉, 위에 언급한 폐회시까지 국제연합환경계획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부는 회의장 구역 내에 은행, 우체국, 전화, 팩스시설과 대표단 및 회의 진행인력의 인원수를 충족하기에 적합한 식당, 여행사 및 의무실을 제공한다.
3. 정부는 이사회 및 포럼의 사무국장 및 그를 대표하는 자가 인정하는 이사회 및 포럼 사무국의 시내전화 및 팩스, 전화 또는 이메일 연락 등 모든 필요한 공공서비스 비용을 부담한다.
4. 정부는, 요청이 있는 경우 및 필요한 경우, 나이로비 국제연합환경계획본부로부터 이사회 및 포럼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국제연합환경계획의 장비 및 물품을 이사회 및 포럼이 개최되는 장소로 운반하는 수송비와 보험비 및 그 반송비를 부담한다. 국제연합환경계획은 경제적 필요를 고려하되, 이사회 및 포럼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장비 및 물품의 배송 방식을 결정한다.
제4조 숙박
정부는 적절한 호텔이나 기타 숙박시설이 적정한 요금 수준에서 이사회 및 포럼에 참가 또는 참석하는 이들을 위하여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 의료시설
1. 정부는 회의장 구역 내에 응급의료시설을 마련한다.
2. 정부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으로의 즉각적인 후송 및 입원을 보장한다.
제6조 교통
1. 정부는 이사회 및 포럼을 지원하는 사무국 직원들 및 모든 참가자들에게 국내공항, 주요 호텔 및 회의장 간 교통편 이용을 보장한다.
2. 정부는 이사회 및 포럼의 주요 직원 및 사무국의 공식적 이용을 위하여 운전자가 포함된 적정수의 차량과 이사회 및 포럼과 관련하여 사무국이 요청하는 기타 시내교통수단을 제공한다.
제7조 경찰보호
정부는 이사회 및 포럼이 안전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간섭도 없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의 보호를 제공한다. 경찰의 보호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간부의 직접 감독 및 통제 하에 이루어지며, 이 간부는 국제연합이 지명한 고위 직원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현지인력
1. 정부는 국제연합환경계획과 협의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이사회 및 포럼의 행정 및 인력수급계획을 수립이행할 담당관을 임명한다.
2. 정부는 이사회 및 포럼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수의 현지지원인력을 고용제공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은 이 협정 부속서 b에 명시되어 있다.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국제연합나이로비사무소는 이 협정 부속서 c에 명시된 직원을 제공한다.
제9조 재무약정
1. 정부는 이 협정의 여타 부분 및 부속서에 명시된 재정부담 이외에, 상호합의 한 바에 따라 제주 이사회 및 포럼의 개최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미화 약 386,900.00 달러로 잠정 추산되는 그러한 경비에는 이사회 및 포럼의 계획, 참가 또는 운영을 위해 임명된 국제연합환경계획 직원의 실제 여행경비와 인건비 및 필요한 모든 장비 및 물품의 선적비가 포함된다. 이사회 및 포럼의 계획 또는 지원을 위하여 요구되는 직원의 여행과 모든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의 선적을 위한 조치는 국제연합 직원규정 및 규칙과 여행표준, 수하물허용량, 일비 및 터미널이용료에 관한 관련 행정관행에 따라 사무국이 시행한다. 실제 경비가 위의 예상경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위의 예상경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한 추가 경비를 부담한다. 그러한 추가경비를 지불하기 이전에,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은 어떠한 항목을 정부가 지불할 지에 대하여 상의하여 합의한다.
2. 정부는 위 제1항에 언급된 예상경비인 미화 386,900.00 달러 전액을 2004년 2월 28일 이전에 국제연합환경계획에 지불한다.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정부가 부담할 책임이 있는 추가비용을 일시적으로 자체 현금원으로부터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요구하고 또한 정부가 동의하는 선금을 지불한다.
3. 제2항에 따른 지불 및 선지불은 그 지불 목적을 표시하여 전액 미화로 다음의 국제연합환경계획 신탁기금계좌로 지불한다. 계좌번호 001-1-507001, international agencies banking, chase manhattan bank, 270 park avenue, new york, ny 10017, usa. 이 기탁금은 이사회 및 포럼과 관련하여 국제연합환경계획의 재정부담을 지불하기 위하여서만 사용된다.
4. 회의 종료 후, 6월 이내에 국제연합환경계획은 국제연합환경계획에 의하여 발생한 실제 경비와 이 협정에 따라 정부가 부담할 경비의 상세내역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들 경비는 지불 당시의 국제연합 공식환율을 적용하여 미국 달러로 표시한다. 이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국제연합환경계획은 기탁금 또는 상기 제2항에서 요구되는 선금 중 미사용금액을 상세내역서의 수령 후 1월 이내에 정부에 환급한다. 실제경비가 기탁금을 초과 한 경우,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범위 내에서, 정부는 상세내역서의 수령 후 1월 이내에 미결제차액을 송금한다. 정산은 국제연합 재무규정 및 규칙에 명시된 회계감사에 따르며, 정산의 최종 조정은 국제연합 회계감사국위원회가 수행하는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은 회계감사국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수용한다.
제10조 책임
1. 정부는 소송, 청구 또는 기타 요구와 관련하여 국제연합 및 그 직원에 대해 면책을 제공한다.
2.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제연합을 상대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를 처리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a) 회의 또는 이사회 및 포럼을 위하여 제공된 사무 장소에 존재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상해나 손실
(b) 정부가 제공하는 교통
(c) 이사회 및 포럼을 위해 정부가 제공 또는 주선한 인력의 고용. 정부는 이 협정상의 임무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청구와 관련하여 국제연합 및 그 직원에 대해 면책을 제공한다. 단, 국제연합 사무국장 및 정부가 그러한 청구가 국제연합 직원들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특권 및 면세
1. 이사회 및 포럼과 관련하여서는 1946년 2월 13일 채택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과 1947년 11월 21일 채택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적용된다.
2.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모든 참가자 및 이사회 및 포럼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사회 및 포럼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 및 우대를 향유한다.
3. 상기 제8조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인력은 이사회 및 포럼과 관련된 공식적 직무범위 내에서 그들이 행한 구두 또는 문서로 표현한 발언과 행동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적 절차로부터도 면제를 향유한다.
4.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4조, 제5조 및 제6조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5조 및 제6조에서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 대표,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직원, 및 국제연합의 임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에게 부여된 특권 및 면제에 따라, 그러한 회원국 대표, 직원 및 전문가는, 상기 두 협약에 따라서 그들에게 부여될 기타 특권 및 면제를 침해함이 없이, 이사회 및 포럼의 참가하기 위하여 입국제한 및 외국인등록을 면제받는다. 상기 열거된 자가 아닌 제2조에서 언급된 자에 대하여, 정부는 이사회 및 포럼의 참가를 위하여 그의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및 출국을 허용용이하게 한다. 정부는 이사회 및 포럼의 회의장 구역에서 그의 출입을 용이하게 한다.
5.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목적상, 상기 제3조에 명시한 이사회 및 포럼의 회의장소는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3조의 맥락에서 국제연합의 영역으로 간주되며, 회의장소에의 출입은 국제연합의 허가 및 통제를 받는다. 그 회의장소는 준비 및 마무리 기간을 포함하여 이사회 및 포럼의 개최기간 동안 불가침적 권리를 향유한다.
6.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장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원격중계를 위한 기술장비를 포함한 모든 장비의 한시적 면세 및 비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이사회 및 포럼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에 대하여 수입관세 및 세금을 면제한다.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체 없이 모든 필요한 수출입 허가를 발급한다.
제12조 분쟁해결
협상 또는 기타 합의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모든 분쟁은 최종판결을 위하여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중재관 3인 중 2인은 각각 국제연합 사무국장과 정부가 지명하며, 나머지 1인은 앞의 두 중재관이 선정하고 그가 의장이 된다. 어느 일방이 중재관을 임명한 후 60일 이내에 타방이 그 중재관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두 중재관이 그 임명일로부터 60일내에 나머지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중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단,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그 협약 제30조에 따라 해결한다.
제13조 최종조항
1. 이 협정은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간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이사회 및 포럼의 개최기간 동안 또한 회의 이후에도 협정 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이 협정은 향후 정부와 국제연합 사이에 체결될 어떠한 협정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결되며, 선례로서 구속하지 않는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환경계획을 위하여
이 석 조 klaus t■8 pfer
대사 및 국제연합환경계획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국장
대한민국 상주 대표
서명일: 2003년 9월 17일 서명일: 2003년 9월 17일
부속서 a: 회의장, 장비, 시설 및 물품
부속서 b: 대한민국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직원
부속서 c: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국제연합나이로비사무소가 제공하는 직원
부속서 d: 경비추산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회의장, 장비, 시설 및 물품
1. 이사회 및 포럼의 개최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회의실 및 공간이 요구된다.
- 1개의 회의장(본회의 및/또는 전체위원회용): 3일 동안 최대 600명(본회의 600명, 전체위원회 450명) 규모의 문서를 보관하기에 적합한 선반과 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의 표준에 적합한 6개국어 동시통역시설을 구비할 것; 이 회의장에 대한 출입은 2004년 3월 29일 오전 8시부터 허용됨. 이사회 및 포럼의 진행과정을 기록할 테이프녹음장비 및 카세트가 필요함. 이사회 및 포럼이 개회중이 아닐 경우 이 회의장은 지역별회의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1개의 회의장(장관협의회용): 3일 동안 최대 12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의 표준에 적합한 6개국어의 동시통역시설을 구비할 것.
- 1개의 회의실[(회기별 위원회) 문안작성그룹]: 마이크를 설치하고 약 80-1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
- 3개의 회의실(지역별 그룹용): 약 5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
- 1개의 회의실(비정부간기구용): 약 8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
- 1개의 기자회견장.
- 1개의 기자실.
- 회의장과 가까운 개방된 장소(참가자 등록용): 2개의 테이블 또는 데스크 및 선반 한 세트를 구비할 것.
- 본회의장 옆의 개방된 장소(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간기구의 안내자료 전시용): 테이블을 구비할 것.
2. 회의장 필수품
사무국/당사국의 요청을 수용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들이 현장에서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괘선지 (a5 크기)
괘선지 (a4 크기)
펜
물병
유리컵
연단용 의사봉
연필
- 2개의 회의장 내 시청각장비 (파워포인트 발표를 위한 스크린/영사 장비 컴퓨터 + lcd 장비)
문안작성그룹용 1개의 회의실 내 pc 1대, 영사기 1대, 프린터 1대, 영사 스크린 1개
3. 사무실 및 장비 (pc 및 전화는 표 1에 명시됨)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국 직원용:
-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가 구비된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국장용 vip급 사무실 1개.
- 사무국장 비서용 사무실 1개.
-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가 구비된 부사무국장용 vip급 사무실 1개.
-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가 구비된 집행이사회 사무국장 및 보좌관용 사무실 1개.
- 25인용 대형 회의테이블 및 의자와 의자가 딸린 데스크 2개가 구비된 기타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국 직원용 사무실 1개.
- 2명의 언론담당관용 사무실 1개.
- 재무담당관용 사무실 1개.
이사회 및 포럼 담당관용:
- 의장용 vip급 사무실 1개.
- 이 사무실에서 약 10명 규모의 사무국회의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함.
- 의장 비서용 사무실 1개.
각국 대표단용:
- 5개의 데스크, 의자 및 커피테이블이 구비된 대형 사무실 1개.
회의 운영 요원용:
- 회의 코디네이터 및 회의 담당관용 사무실 1개.
- 문서담당관용 사무실 1개.
- 4개의 데스크와 의자가 구비된 편집자용 사무실 1개.
- 4개의 데스크와 의자가 구비된 타이피스트용 사무실 1개.
- 아래에 명시된 장비가 구비된 원격중계담당관용 사무실 1개.
- 통역사 라운지 1개.
기타 장비:
- 대형복사기 2대: 대형사무실 내 분류기와 스테플러를 장착하고, 대량고속 문서 복사에 적합해야 함.
- 소형 복사기 3대.
- 통신 장비에 대한 요건은 이 부속서의 표 1의 컴퓨터와 통신장비 목록에 명시되어 있음.
4. 원격중계장비
다음은 원격중계를 위하여 요구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 설명이다. 이 설명은 이사회 및 포럼 기간에 국제연합나이로비사무소의 회의운영팀과 나이로비에 있는 팀간에 교환되는 문서 전송과 인쇄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사항의 상세한 목록은 이 부속서 표 1에 첨부되어 있다.
주최국정부는 이사회 및 포럼 개최 이전부터 통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개최기간 동안 회의 운영을 24시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요원들을 임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현지네트워크관리자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회사가 적합하다.
통신 유형
문서는 ftp(file transfer protocol)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된다. 이를 위하여는 2개의 ftp사이트 개설이 필요하다. 하나는 나이로비의 국제연합사무소에, 또 하나는 이사회 및 포럼 회의장에 설치하여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에 ftp디렉토리를 열어 놓아야 한다. 이사회 및 포럼 회의장소에는 인터넷이 연결된 unix 컴퓨터가 가장 적합하다. 이것이 갖추어 질 수 없는 경우, 姸┸瀾だ肩觀株濚ゼ회의운영부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ftp 사이트를 현지 인터넷 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ftp로의 신속하고 용이한 접근은 회의운영을 위한 성공적인 통신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회의 시작 전 통신관련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이사회 및 포럼 회의장소에서 근무하는 회의운영부와 네트워크 관리자(또는 인터넷통신 담당자)는 이사회 및 포럼의 언어들로 작성된 문서를 포함한 파일들을 교환하고, 통신 대체 수단을 시험한다.
인터넷 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연합나이로비사무소 및 회의운영부는 eudora 소프트웨어를 구비한 모뎀을 사용한다. 이를 사용하면 회의장소에 있는 팀이 나이로비에 있는 unix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이용가능한 경우, uucp시설이 동일한 유형의 접속을 가능케 한다.
이메일은 대용량의 자료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없으므로, 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용된다.
세 번째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국제연합나이로비사무소 및 회의운영부는 고속 팩스를 사용한다.
통신 네트워크
통신에 사용되는 컴퓨터와 프린터는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용 컴퓨터 모두 완벽한 인터넷 접속 기능 및 각각 하나의 모뎀과 전화선을 갖추어야 한다.
이 네트워크는 표 1에 명시된 것과 같이 english pool 네트워크 및 다른 직원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5. 회의장 구역내의 기타 시설
이사회 및 포럼의 개최기간 동안 대표단과 정보 미디어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전화 및 팩스 시설
- 환전소
- 우체국
여행사
야근하는 대표단과 직원이 스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페테리아 시설
의무실
기도실
표 1
컴퓨터 및 통신장비 목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주석:
a) 별표 세 개인 사용자는 함께 네트워크 되어 있어야 한다.
b) 컴퓨터(ibm 호환 컴퓨터)는 다음 사양을 갖춰야 한다: cd-drive를 장착한 128 mb ram의 펜티엄 ⅳ 700mhz processor. 영문키보드(모든 컴퓨터에 위에 명시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다).
c) 네트워크 가능 프린터: 최소 12mb ram과 명시된 네트워크 카드를 장착한 hp laserjet 5000n.
d) remote transmission 및 documents control 컴퓨터는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부속서 나
대한민국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직원
의전사항 연락업무를 포함하여 이사회 및 포럼의 운영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연락담당관 1인
- 의전담당관 1인
- 수석의전담당관의 비서 1인
- microsoft access 2.0에 능숙한 등록요원 (영어/프랑스어) 3인, 이사회 및 포럼 개최 하루전일부터 개최기간 동안 등록총책임자의 지휘하에 근무할 것
- 회의장 지원요원(영어/프랑스어) 7인, 이사회 및 포럼 개최 하루전일부터 개최기간 동안 근무할 것
- 문서 배포 요원 2인
- 참가자 안내를 위한 적정수의 안내요원
- 이사회 및 포럼 개최 하루전일부터 개최기간 동안 문서의 조사와 복사기 운영을 위한 적정수의 요원
- 이사회 및 포럼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청소요원 및 기타 요원
부속서 다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제공하는 직원
통역 42인: 이사회 및 포럼 개최기간 동안 아랍어(9), 중국어(9), 영어(6), 프랑스어(6), 러시아어(6), 스페인어(6);
- 회의 코디네이터 1인
- 회의 담당관 1인
- 영문 편집자/보고서 작성자 2인
- 현지인이 아닌 편집자/보고서 작성자 3인
- 영문 회의 타이피스트 2인
- 현지인이 아닌 회의 타이피스트 3인
- 원격전송담당관 1인
- 등록 감독관 1인
- 문서 배포 감독관 1인
- 문서 감독관 1인
- 문서감독 보조요원 1인
- 국제연합환경계획 상주담당관 4인
부속서 라
dcs/mcu/ce
02/2003/011/rev.6
경비추산액: 제8차 특별집행이사회 및 지구환경장관포럼
일시: 2004년 3월 27-31일
장소: 대한민국 제주
회의기간: 3일간
회의언어: 6개국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1일 세션 수:
ac.
no.
(미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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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티켓 요금 간 차이가 있음:
1. 제네바/제주 와 nbo/jeju - 프리랜서 통역사.
2. 런던/제주(lnd/jeju) 와 nbo/jeju - 보고서 작성자.
** 나이로비와 제주도 간 dsa의 차이가 있음:
1. 제주도 체류기간 - 프리랜서 보고서 작성자 및 타이피스트.
2. 여행 기간 - 프리랜서 보고서 작성자 및 타이피스트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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