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비엔나에서 조창범 주 오스트리아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비인국제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와 프란츠 바우만 국제연합비엔나사무소 사무총장 대리간 교환되어 대한민국측 회답각서의 국제연합 비엔나사무소의 접수일인 2003년10월31일 발효하는“대한민국·국제연합 주최우주법워크샵개최를위한대한민국과국제연합간의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11월 8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3-475호
대한민국·국제연합 주최 우주법워크샵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측 제안각서)
2003년 10월 28일
각하,
2003년 11월 3일에서 6일까지 대한민국의 대전에서 대한민국정부가 개최하는 "외기권에 관한 국제연합 제조약:
국가적 수준에서의 조치" 주제하의 우주법에 관한 국제연합 및 대한민국 워크샵
각하를 통하여 이번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대한민국정부에게 국제연합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외기권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3차 국제연합회의(unispace ⅲ)에서는 국제사회의 필요에 부응하여 우주법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행동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또한 외기권에 관한 국제연합의 제조약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아직 이 조약에 대하여 비준 또는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초청하였습니다.
우주 활동을 규율할 효과적인 법과 정책에 대한 요구는, 비단 국제적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재 우주 분야와 실질적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각하의 정부가 워크샵과 관련하여 다음의 합의사항들을 수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국제연합
가. 국제연합은 국제연합이 워크샵에 초청한 개발도상국 출신의 참가자들 중 25인에 한하여 국제연합의 규칙 및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까지의 항공여행을 제공한다.
나. 국제연합 사무국의 외기권사무소 직원 2인에 한하여 항공료 및 일비를 국제연합에서 지급한다.
다. 국제연합관계기구 대표자의 항공료 및 일비는 해당 기구가 지급한다.
2. 언어 및 참가
가. 총 참가자의 수는 11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워크샵에서 사용될 공식 언어는 영어이다.
3. 대한민국정부
가. 정부는 대한민국의 대전에서 개최될 워크샵에서 개최국으로서 활동한다.
나. 정부는 아래 각 항에 규정된 지불위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국제연합과 동 정부간의 연락담당관으로서 활동할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는 직원을 임명한다.
다. 정부는 다음의 비용을 지불한다.
(1) 25인에 한하여 개발도상국 출신의 참가자에 대한 식사를 포함한 숙박요금
(2) 워크샵 개최를 위하여 적합한 건물 (워크샵 운영을 담당하는 국제연합사무국 직원, 연락관 및 아래 언급된 현지 인력이 이용할 사무실 및 작업구역을 포함)
(3) 상기 (2)항에서 언급한 건물들에 장착될 복사시설과 소모품을 포함한 적절한 가구 및 장비. 그러한 가구 및 장비는 워크샵이 시작되기 이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워크샵이 개최되는 기간 동안 적절한 인력에 의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함
(4) 워크샵에 이용될 테이프녹음기와 테이프뿐만 아니라 확성 및 시청각 장비와 필요한 경우 그러한 장비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자
(5) 워크샵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문서 및 서류의 복사 및 배포를 포함 워크샵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현지 행정인력
(6) 워크샵과 관련하여 공적으로 이용될 통신설비들(팩스, 전화)과 사무용품 및 기타 워크샵 운영에 필요한 장비
(7) 워크샵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장비의 입국항과 워크샵 장소간의 통관 및 수송
(8) 워크샵 참가자들과 워크샵이 개최되는 기간 동안 워크샵 운영을 담당하는 국제연합 직원의 대전 내에서의 모든 공식적 이동
(9) 국제연합 직원의 인천국제공항 및 호텔 출입을 위한 현지 이동
(10) 워크샵에 참가, 참석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상기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참가자를 위하여 각자가 직접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수준의 적절한 호텔 숙박편의시설 마련
(11) 모든 참가자가 이용하게될 공항 및 호텔 출입에 관한 현지 공공교통수단에 관한 세부정보
(12) 워크샵 종료 이후 참가자들의 출발 예약을 확인 또는 새로이 담당할 여행사 서비스
(13) 워크샵 구역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의료시설. 심각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 및 입원을 보장
(14) 필요한 경우 워크샵의 모든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보호 및 모든 종류의 간섭 없이 워크샵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4. 특권 및 면제
또한 아래의 조건들 역시 워크샵 진행에 있어 준수되길 바랍니다.
가.
(1) 대한민국이 1992년 4월 9일 가입한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이 워크샵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국제연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간주되는 국제연합이 초청한 참가자들은 동 협약 제6조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워크샵에 참가하거나 워크샵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직원은 동 협약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워크샵에 참가하는 전문기구의 직원은 1977년 5월 13일 대한민국이 가입한 1947년 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2)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모든 참가자 및 워크샵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워크샵과 관련된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편의와 예양을 향유한다.
나. 모든 참가자와 워크샵과 관련하여 국제연합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 및 국제연합 직원의 대한민국 출입국을 허가하며, 필요한 경우, 가능한한 신속하게 무료로 비자를 발급하고 출입국을 허가한다.
다.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연합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조치, 소송 또는 여타의 요구를 처리함에 있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1) 회의중 또는 워크샵을 위하여 제공된 사무실 건물내의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상해 또는 손해
(2) 대한민국정부가 제공하는 수송
(3) 워크샵 운영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제공 또는 주선한 인력의 고용
정부는 그러한 모든 조치, 소송, 여타의 요구로부터 국제연합 및 그 직원을 보호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손해, 손실 또는 손상이 국제연합 또는 그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국제연합과 대한민국정부가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분쟁의 해결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또는 여타의 적용가능한 협정의 적절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분쟁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타협 또는 기타 합의된 해결방식을 통하여 해결한다. 타협 또는 기타 합의된 해결방식을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모든 그러한 분쟁은 양 당사자 모두의 동의에 따라 중재관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제기한다. 중재관 중 1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또 다른 1인은 대한민국정부가 임명하며, 의장이 될 나머지 1인은 앞서 임명된 2인의 중재관이 임명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타방당사자가 중재관을 지명한 이후 3월내에 그 중재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또는 앞서 임명된 2인의 중재관이 그들 중 2번째 중재관이 임명 또는 지명된 이후 3월내에 의장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1인의 중재관은 분쟁의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당사자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은 직접 자신의 절차규정을 채택하여 분쟁당사자간의 그 구성 중재관에 대한 변제 및 소송비용의 분배를 실행하며, 모든 결정은 3분의 2 다수결에 의한다. 모든 절차 및 내용 문제에 관한 결정은 종국적이며 설사 당사자 중 일방이 결석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할지라도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본인은 상기 규정에 대한 각하의 회답서한을 접수함과 동시에 이 교환각서가 워크샵 개최에 관한 국제연합 및 대한민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되며, 그 협정은 각하의 회신일에 발효하여 그 효력이 워크샵이 개최되는 기간동안 또한 워크샵의 운영과 이 협정에서 유래한 모든 사안에 관한 결의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기간동안 지속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각하께 본인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프란츠바우만
국제연합비엔나사무소
사무총장대리
(우리측 회답각서)
2003년 10월 31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3년 10월 28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국제연합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로써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가 이 각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조창범
프란츠바우만
국제연합비엔나사무소
사무총장대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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