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뉴욕에서 김삼훈 주 국제연합대표부 대사와 아베노부야스 국제연합 군축담당 사무차장간 교환되어 우리측 회답각서의 국제연합 접수일인 2003년12월 1 일 발효한 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간의’동아시아에서 의군축비확산규범에대한도전’에관한국제연합회의개최를 위한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3년12월2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3-476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동아시아에서의 군축비확산 규범에 대한 도전'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개최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측 제안각서)
2003년 11월 26일
각하,
1. 본인은 각하가 대한민국정부(이하 '정부'라 한다)가 2003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군축비확산규범에 대한 도전'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한 2003년 9월 30일 대화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 국제연합은 아·태 평화군축 지역센타를 통한 군축국(이하 '국제연합'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표되며, 정부와의 협조하에 이 회의를 개최합니다.
3. 국제연합은 이 기회를 빌어 정부의 회의개최 제안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4. 대부분 아·태지역 출신인 정부대표, 국제연합 직원, 학술단체, ngo, 국제연합전문기구 대표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준비위원회 대표 등 약 40명이 회의에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5. 본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회의에 적용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 국제연합은 다음과 관련한 비용 및 서비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참가자의 교통편: 해외참가자 및 국제연합 직원의 제주도까지의 왕복여행
(2) 회의에서 배포되는 국제연합의 관련 문서
나. 정부는 다음과 관련한 비용 및 서비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필요한 회의시설, 회의실 및 사무실 공간
(2) 참가자 및 국제연합 직원에 대한 숙박 및 식사
(3) 회의시설 및 회의실에 설치되는 음향설비
(4) 공항과 호텔간의 국내교통편
(5) 사무용품, 문방구류, 인터넷 시설이 설치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및 프로젝터 등을 포함한 사무기기(대체 파워포인트 시설)
(6) 통신시설
(7) 기타 회의관련 경비
6.
가.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1946년 2월 13일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회의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특히, 국가 및 정부간기구 대표는 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회의와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직원은 협약 제5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그리고 국제연합이 초청하는 참가자는 국제연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간주되어 협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국제연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회의에 참가하는 전문기구의 직원은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6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회의에 참가하는 국제원자력기구 직원은 국제원자력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이 규정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나.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모든 참가자 및 회의와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회의와 관련된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편의와 예양을 향유한다.
다. 모든 참가자와 회의와 관련하여 국제연합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 및 국제연합 직원은 대한민국의 입출국이 허가되며, 필요한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무료로 비자발급 및 입출국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정부는 회의가 안전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찰보호를 제공한다. 경찰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경찰간부의 직접 감독 및 통제하에 이루어지지만, 이 간부는 국제연합이 지정하는 고위직원과 긴밀히 협조한다.
8. 다음의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제연합 또는 직원을 상대로 하는 모든 행위, 소송 또는 여타의 요구를 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양해한다.
(1) 회의를 위하여 정부가 제공한 회의장 또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인적 상해, 재산상 손해 또는 손실
(2) 정부가 제공 또는 주선한 교통수단의 사용에 의하거나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상해, 재산상 손해 또는 손실
(3) 회의를 위하여 정부가 제공 또는 주선한 인력의 고용
정부는 그러한 모든 행위, 소송 또는 여타의 요구에 대하여 국제연합 및 그 직원이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한다. 단, 손해, 손실 또는 상해가 국제연합 또는 그 직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국제연합과 정부가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또는 여타의 적용가능한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분쟁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교섭 또는 기타 합의된 해결방식을 통하여 해결한다. 교섭 또는 기타 합의된 해결방식을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중재관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회부한다. 중재관 중 1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또 다른 1인은 정부가 임명하며, 의장이 되는 제3자는 여타 2명의 중재관이 임명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중재관 지명 이후 3월내에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기 2인의 중재관이 그들 중 2번째 중재관이 임명 또는 지명된 이후 3월내에 의장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1인의 중재관은 분쟁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소는 직접 자신의 절차규정을 채택하고, 그 구성 중재관에 대한 변제 및 분쟁당사자간 소송비용의 분배를 규정하며,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모든 결정을 내린다. 모든 절차 및 실질 문제에 관한 결정은 종국적이며, 당사자 중 일방이 결석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할지라도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10. 위의 사항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서면회답 접수시 이 각서교환은 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간의'동아시아에서의군축비확산규범에대한도전'에관한국제연합회의개최를위한협정을 구성하게 되며, 이 협정은 각하의 회신일에 발효하고, 그 효력은 회의 개최 기간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이 종료하고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모든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기간동안 지속됨을 본인은 제안합니다.
각하께 본인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군축담당 사무차장
아베 노부야스
대한민국 주 국제연합대표부 대사
김삼훈
뉴욕
(우리측 회답각서)
2003년 12월 1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3년 11월 26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국제연합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로써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가 이 각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부
특명전권대사
김삼훈
군축담당 사무차장
아베 노부야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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