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o:p></o:p>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4항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그리고 동 헌장 제25조제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약정을 작성하였다.<o:p></o:p>
이 약정은 지정우편사업자 네트워크의 상호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에 기초하여 가장 많은 사용자에 적합한 안전하고 고객접근이 용이한 우편송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 헌장의 원칙에 따른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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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우편지급업무 적용 공통원칙 <o:p></o:p>
제1장 일반규정<o:p></o:p>
제1조 약정의 범위<o:p></o:p>
1.회원국은 그들의 영토 내에서 다음의 우편송금업무중의 최소한 하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장해야 한다. <o:p></o:p>
1.1현금배달 : 송금인은 지정우편사업자 창구에 송금액을 인계하고 수취인에게 차감되지 않은 일체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o:p></o:p>
1.2계좌인출 후 현금배달 : 송금인은 지정우편사업자가 운영하는 송금인의 계좌에서 송금액을 인출 할 것을 지시하고, 수취인에게 차감되지 않은 일체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o:p></o:p>
1.3계좌입금 : 송금인은 지정우편사업자 창구에 송금액을 인계하고 수취인의 계좌로 차감되지 않은 일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o:p></o:p>
1.4계좌 간 송금 : 송금인은 지정우편사업자가 운영하는 송금인의 계좌에서 송금액을 인출 할 것을 지시하고, 지급 지정 우편사업자가 수취인의 계좌로 차감되지 않은 일체의 동등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o:p></o:p>
2. 우편송금업무 약정규칙(이하 "약정규칙" 이라 한다)은 약정의 업무 수행절차를 정의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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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o:p></o:p>
1.주무당국 - 회원국의 국가기관으로서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현재 조항에 언급된) 지정우편사업자나 사람들의 행위를 감독한다. 주무당국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관장하는 행정당국 또는 법률당국과 연락할 수 있고, 특히 국가 금융정보 분석기구 및 감시기구와도 연락할 수 있다.<o:p></o:p>
2.분할불입금 -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의 우편송금업무의 현금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발행 지정우편사업자가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분할 선지급금<o:p></o:p>
3.자금세탁 - 자금의 불법적 출처의 은닉 또는 위장의 목적인 범죄행위나 그런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자금의 법인이나 개인에 의한 전환 또는 송금 ; 자금세탁은 세탁된 자금을 생성하는 행위들이 다른 회원국 또는 제3국의 영토에서 기소될만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고려된다.<o:p></o:p>
4.자금 분리 -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송금 업무수행이라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자금의 필수적 분리<o:p></o:p>
5.자금결제 시스템 - 다자간 교환의 테두리 안에서 자금결제 시스템은 상호채무 및 한 지정우편사업자에서 제기하여 다른 기관까지 야기되는 문제들을 다룬다. 자금정산 시스템의 역할은 정산은행을 통하여 지정우편사업자간의 거래를 결산하는 것과 불규칙한 정산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o:p></o:p>
6.정산 - 관련 당사자의 정기적인 차변·대변 작성으로 지급의 절차를 최소한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정산은 두 가지 절차를 포함한다. ; 상호간의 차감액을 확정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의 포지션에 기초한 정산수행을 위한 실제 포지션 총합을 계산한 차감액을 더한다.<o:p></o:p>
7.집중 계좌 -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온 자금들이 하나로 집중화된 계좌<o:p></o:p>
8.연결 계좌 -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상호 개설한 계좌로서 이를 통해 채권, 채무관계가 정산된다.<o:p></o:p>
9.범죄행위 - 국내법에 의해 정의된 범죄가담, 범죄행위, 중범죄 또는 경범죄<o:p></o:p>
10.보증금 -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지급 보증을 위한 현금이나 유가증권 형태로 예치된 금액<o:p></o:p>
11.수취인 - 송금인에 의해 우편환이나 계좌송금의 지급대상자로 지정된 개인 또는 법인<o:p></o:p>
12.제3통화 - 두 종류의 통화 간 또는 정산계좌에 있어서 환전이 불가할 때 사용되는 중개통화<o:p></o:p>
13. 성실의 의무 - 지정우편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로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o:p></o:p>
- 고객확인<o:p></o:p>
- 송금목적관련 정보획득<o:p></o:p>
- 우편송금업무 감시<o:p></o:p>
- 고객정보 현행화<o:p></o:p>
- 주무당국에 혐의거래 보고<o:p></o:p>
14. 송달주문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 우편송금업무의 수행, 행방조회, 주소의 변경 및 수정이나 변상과 관련된 정보는 한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다른 우편지정사업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된다. 이 정보는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하여 입력되고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생성되며, 송달주문 또는 변경을 지시한다. <o:p></o:p>
15. 개인정보 - 송금인 또는 수취인 관련 개인정보로서 이는 단지 정보수집의 목적에 한한다. <o:p></o:p>
16. 우편정보 - 중앙집중식 정산 시스템 이외에 우편송금업무의 처리 및 종적조회 또는 통계적 목적에 필요한 정보 <o:p></o:p>
17.전자적 정보교환 - 통합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표준 형식과 네트워크에 의해 컴퓨터를 통하여 정보교환 <o:p></o:p>
18.송금인 -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만국우편연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주문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 <o:p></o:p>
19.테러자금조달 - 테러행위, 테러리스트, 테러조직을 위한 자금조달 <o:p></o:p>
20. 이용고객 자금 - 발행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송금인 계좌에서 차변되거나 여타 안전한 전자금융 채널에 의하여 발행지정우편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발행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현금으로 배달되는 것으로서 이는 본 약정 및 약정규칙에 의거하여 송금인에 의해 명기된 수취인에게 지급된다. <o:p></o:p>
21. 발행통화 - 도착국의 통화 또는 송달주문이 발행되는 도착국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는 제3 통화 <o:p></o:p>
22. 발행 지정우편사업자 - 만국우편연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달주문을 전달하는 지정우편사업자 <o:p></o:p>
23. 지급 지정우편사업자 - 만국우편연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국가에서 송달주문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 <o:p></o:p>
24. 유효기간 - 송달주문이 실행되거나 취소되는 기간 <o:p></o:p>
25. 고객접점 - 고객이 우편송금액을 예입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물리적, 가상적 공간 <o:p></o:p>
26. 보상금 - 수취인에게 송금하기 위해 발행 지정우편사업자가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 <o:p></o:p>
27. 취소 - 송금인이 우편송금(우편환이나 계좌송금)을 지급 시점 또는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의 마지막 시점에 취소할 수 있는 능력 <o:p></o:p>
28. 거래당사자 위험 - 거래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불이행할 위험, 손실이나 유동성 부족을 유발하는 위험 <o:p></o:p>
29. 유동성 위험 - 정산시스템 참가자나 거래당사자가 요구되는 시간 내에 일시적으로 완전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위험<o:p></o:p>
30. 혐의거래 보고 - 국내법과 만국우편연합 결의에 기초하여 주무당국에 혐의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지정우편사업자의 의무<o:p></o:p>
31. 종적조회 - 언제든지 우편송금 주문의 위치나 상태의 확인 및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o:p></o:p>
32. 요금 - 우편송금업무를 위해 송금인이 발행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금액<o:p></o:p>
33. 혐의거래 -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연계된 일회적 및 지속적인 우편송금 주문 또는 그와 관련된 보상요청 <o:p></o:p>
34. 사용자 - 본 약정에 따라 우편송금업무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송금인 또는 수취인<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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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운영자 지정<o:p></o:p>
1. 회원국은 총회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편송금업무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의 주소와 이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총회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만국우편연합의 법령으로부터 야기되는 의무를 수행하고, 회원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편송금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총회 기간 중, 정부기관과 지정우편사업자 관련 변동사항들은 국제사무국에 가능한 빨리 통보되어야 한다.<o:p></o:p>
2. 지정우편사업자는 본 약정에 따라 우편송금업무를 제공해야 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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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원국의 기능<o:p></o:p>
1.회원국은 그들의 지정우편사업자의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우편송금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다른 운영자들의 책임에 대한 편견 없이 만국우편연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o:p></o:p>
2.지정우편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시, 회원국은 국제사무국을 통해 다른 회원국에게 약정의 내용에 관해 알려야 한다. <o:p></o:p>
2.1지정된 날짜로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국제 우편송금업무의 중지<o:p></o:p>
2.2새로 지정된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 하에 서비스를 재개하는 경우 취해지는 조치<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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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운영적 기능<o:p></o:p>
1.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운영자들과 고객들에 대한 직접적인 우편송금업무 수행을 책임져야 한다. <o:p></o:p>
2.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에 따라 운영 위험, 유동성 위험 그리고 거래당사자 위험을 책임져야 한다. <o:p></o:p>
3. 각 회원국의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정우편사업자들은 우편송금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그들이 선택한 지정우편사업자와 쌍무약정 또는 다자간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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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송달자금의 소유권<o:p></o:p>
1. 송달주문을 수행을 위하여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현금으로 송금된 총금액은 수취인에게 지급되거나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될 때까지 송금인의 소유로 한다. <o:p></o:p>
2. 송달주문의 유효기간 동안,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상응하는 금액이 지급되기 전까지 또는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취소 할 수 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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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금융범죄 방지<o:p></o:p>
1.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과 금융범죄 방지를 포함하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른 그들의 의무 이행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o:p></o:p>
2. 지정우편사업자는 혐의거래를 국내법 및 하위규정에 따라 자국의 주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o:p></o:p>
3. 약정규칙은 고객확인 및 성실의 의무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과 금융범죄 방지에 대한 시행절차와 관련 된 지정우편사업자의 의무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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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밀<o:p></o:p>
1.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과 적용 가능한 국제 의무조항 및 약정규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본 조항의 규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기초한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규정을 제한하지 않는다. <o:p></o:p>
2. 우편송금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구된 자료는 비밀로 처리되어야 한다. <o:p></o:p>
3. 지정우편사업자들은 통계적인 목적을 위해 그리고 서비스 품질 평가와 중앙집중식 정산을 위하여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우편정보를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제공해야 한다. 국제사무국은 모든 개인의 우편자료를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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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술 중립성<o:p></o:p>
1. 이 약정에서 정의된 서비스조항을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은 기술 중립성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며, 이는 서비스에 관한 규정이 특정 기술의 사용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o:p></o:p>
2. 우편송금업무 수행과정은 자금예치, 입력 및 발송, 지급 및 환급 지시와 행방조사, 수취인에게 지급 가능한 자금 확보를 위한 제한시간을 포함하며, 이는 송달주문 전송에 사용되는 기술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o:p></o:p>
3. 우편송금업무는 서로 다른 기술의 조합에 기초하여 제공될 수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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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원칙과 서비스품질<o:p></o:p>
제10조 일반원칙<o:p></o:p>
1.네트워크를 통한 접근<o:p></o:p>
1.1우편송금업무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정우편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하거나 다른 파트너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된다.<o:p></o:p>
1.2모든 고객은 현재의 지정우편사업자와의 어떠한 계약사항이나 상업적 관계에 상관없이 우편송금업무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다.<o:p></o:p>
2. 자금의 분리<o:p></o:p>
2.1고객의 자금은 분리된다. 자금과 자금생성의 흐름은 지정우편사업자의 다른 자금과 그 흐름, 특히 지정우편사업자 소유의 자금과는 분리된다.<o:p></o:p>
2.2지정우편사업자간 보상과 관련된 정산은 고객 자금과 관련된 정산과 분리된다.<o:p></o:p>
3. 우편송금 관련 발행통화 및 지급통화 <o:p></o:p>
3.1우편송금 총액은 도착국 통화 또는 도착국에 의해 공인된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된다. <o:p></o:p>
4. 지급거절 불가 <o:p></o:p>
4.1 전자 매개수단을 통한 송달주문의 전달은 지급거절 불가의 원칙 즉, 메시지가 적용가능 한 기술적 표준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발행 지정우편사업자가 이러한 요청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지급 지정우편사업자가 이에 대한 수취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다. <o:p></o:p>
4.2전자적 방법으로 전송된 송달주문의 지급거절 불가는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시스템에 상관없이 기술적인 수단에 의해 보장된다. <o:p></o:p>
5. 송달주문 수행 <o:p></o:p>
5.1지정우편사업자간 전달된 송달주문은 이행되어야 하고, 본 약정의 규정 및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o:p></o:p>
5.2 지정우편사업자의 네트워크상에서 송금인에 의해 발행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달된 송금 총액은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총액과 일치한다. <o:p></o:p>
5.3수취인에게 지급하는데 있어, 송금인으로부터의 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으로 지급 지정우편사업자가 수령하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다. 이것은 분할불입금 또는 연결계좌 규정에 관해 발행 지정우편사업자의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귀속되어야 한다. <o:p></o:p>
6.요금결정<o:p></o:p>
6.1발행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송금서비스의 요금을 정한다. <o:p></o:p>
6.2총 요금은 송금인에 의해 요구된 선택서비스 또는 혹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더해야 한다.<o:p></o:p>
7. 요금의 면제<o:p></o:p>
7.1전쟁포로, 민간 피억류자의 우편서비스에 관한 우편요금 면제에 관한 만국우편연합헌장규정은 수취인에 대한 우편송금업무의 범주에 적용이 가능하다.<o:p></o:p>
8.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의 보상<o:p></o:p>
8.1지정 우편지정사업자는 우편송금업무 수행에 대하여 발행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보상을 받는다.<o:p></o:p>
9.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정산주기<o:p></o:p>
9.1송금인에 의해 수취인에게 지급 또는 입금된 금액에 대한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정산주기는 지정우편사업자간의 보상금 정산주기와는 다를 수 있다. 지급액 또는 입금액에 대한 정산은 최소한 한 달에 한번은 이루어진다.<o:p></o:p>
10. 고객에게 알릴 의무<o:p></o:p>
10.1사용자에게는 우편송금업무, 요금 및 수수료와 환율, 채무이행의 합의 및 조건과 주소정보와 행방조사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포함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송금인에게 공표되고 이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o:p></o:p>
10.2 정보에 대한 접근은 무료로 제공된다.<o:p></o:p>
<o:p> </o:p>
제11조 서비스의 품질<o:p></o:p>
1.지정우편사업자는 공동브랜드에 의해 우편송금업무의 일체감을 결정할 수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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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자적 정보교환에 관한 원칙<o:p></o:p>
제12조 상호운영<o:p></o:p>
1. 네트워크<o:p></o:p>
1.1모든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우편송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 및 서비스의 품질 감시를 위해 지정우편사업자는 만국우편연합의 전자적 정보교환 시스템 또는 이 약정에 따라 우편송금업무의 상호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여타 시스템을 사용한다.<o:p></o:p>
<o:p> </o:p>
제13조 전자적 정보교환의 안전성 보장<o:p></o:p>
1. 지정우편사업자들은 각 장비의 적절한 기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o:p></o:p>
2.정보의 전자적 전송은 전송된 정보의 확실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o:p></o:p>
3.지정우편사업자들은 국제표준에 따라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o:p></o:p>
<o:p> </o:p>
제14조 종적조회<o:p></o:p>
1.원 송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수취인에게 지급되거나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될 때까지 또는, 만약 필요하다면, 그것이 송금인에게 환급될 때까지 지정우편사업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시스템은 송금인에 의한 요청사항의 진행과정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o:p></o:p>
<o:p> </o:p>
제2편 우편지급업무 관장에 관한 규정<o:p></o:p>
제1장 송달주문 업무처리절차<o:p></o:p>
제15조 우편송금의 예입, 입력 및 송달주문 전송<o:p></o:p>
1.우편송금의 예입, 입력 그리고 송달주문의 전송에 관한 조건은 약정규칙에 정한다.<o:p></o:p>
2. 송달주문의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고, 약정규칙에서 그 유효기간을 정한다. <o:p></o:p>
<o:p> </o:p>
제16조 자금의 확인 및 지급<o:p></o:p>
1. 국내법에 따른 정당수취인 확인 및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에, 지정우편사업자는 수취인에게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계좌간 송금에 관하여는 수취인의 계좌에 송금액이 예입된다.<o:p></o:p>
2. 자금지급 시한은 양 지정우편사업자 간 쌍무 및 다자간 협정으로 정해진다.<o:p></o:p>
<o:p> </o:p>
제17조 최대 한도액<o:p></o:p>
1.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에 규정된 송금 또는 지급의 최대 한도액을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o:p></o:p>
<o:p> </o:p>
제18조 환급<o:p></o:p>
1. 환급 범위<o:p></o:p>
1.1우편송금업무체제 내에서의 환급은 발행국가의 통화로 지급총액이 표시된다. 환급되는 총액은 송금인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총액 또는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된 총액과 일치한다.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오류가 발생한 때는 환급되는 금액에 우편송금서비스 요금을 추가한다.<o:p></o:p>
<o:p> </o:p>
제2장 행방조사청구와 책임<o:p></o:p>
제19조 (행방조사청구)<o:p></o:p>
1. 행방조사청구는 우편송금지시가 수령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한다.<o:p></o:p>
2. 국내법 적용을 받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송금 행방조사 관련 수수료를 고객에게 징수할 권리가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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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고객에 대한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o:p></o:p>
1. 자금 취급<o:p></o:p>
1.1발행 지정우편사업자는 창구에 인계되거나 송금인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송달주문이 수취인에게 정당하게 지급되거나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될 때까지 또는 자금이 송금인에게 현금이나 계좌입금 형태로 환급될 때까지 송금인에게 책임을 진다.<o:p></o:p>
<o:p> </o:p>
제21조 지정우편사업자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o:p></o:p>
1. 각각의 지정우편사업자는 각자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o:p></o:p>
2. 책임의 조건과 범위는 약정규칙에서 정한다.<o:p></o:p>
<o:p> </o:p>
제22조 지정우편사업자의 면책<o:p></o:p>
1.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면책된다.<o:p></o:p>
1.1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서비스 수행의 지연<o:p></o:p>
1.2책임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불가항력으로 우편송금업무 관련 정보 파손에 따라 우편송금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o:p></o:p>
1.3송달된 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출처와 합법적인 목적으로 송금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특히, 송금인의 우편송금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책임에 대하여 송금인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o:p></o:p>
1.4송금된 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o:p></o:p>
1.5전쟁포로 또는 민간 피억류자의 자금인 경우<o:p></o:p>
1.6사용자가 약정규칙이 정한 기간에 행방조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o:p></o:p>
1.7발행국의 우편송금업무 관련 환급 청구기간이 만료된 경우<o:p></o:p>
<o:p> </o:p>
제23조 책임유보<o:p></o:p>
1. 국가 간 쌍무약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기술된 책임에 대한 유보조항은 없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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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산관련<o:p></o:p>
제24조 (회계 및 정산규칙)<o:p></o:p>
1. 회계규정<o:p></o:p>
1.1 지정우편사업자는 약정규칙에 규정된 회계방식을 따라야 한다.<o:p></o:p>
2. 일반계산서 및 월차계산서 준비<o:p></o:p>
2.1 지급 지정우편사업자는 발행 지정우편사업자를 위하여 우편송금을 위한 총액이 표시되어 있는 월차계산서를 준비한다. 월차계산서는 동일한 주기로 분할불입금 및 차감잔액을 포함하여 상쇄정산법으로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o:p></o:p>
3.분할불입금<o:p></o:p>
3.1지정우편사업자간 교환된 거래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발행 지정우편사업자는 최소한 한 달에 한번 분할불입금을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각 정산기간의 초일에 지급한다. 정산의 주기가 일주일 한번 이하로 되는 경우가 증가할 때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는 분할불입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o:p></o:p>
4. 집중계좌<o:p></o:p>
4.1원칙적으로,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고객 자금의 정산을 위해 단독의 집중계좌를 가진다. 이러한 자금은 수취인에게 지급된 건에 대한 정산이나 송금인에게 미 수행된 송달주문 건에 대한 환급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된다.<o:p></o:p>
5. 보증금<o:p></o:p>
5.1 보증금 송금은 약정규칙에 있는 조건에 따라 요구될 수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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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산 및 결제<o:p></o:p>
1. 중앙집중식 정산<o:p></o:p>
1.1 지정우편사업자간 정산은 약정규칙에 있는 절차에 따라 중앙 집중식 정산을 통해 처리되고 지정우편사업자의 집중계좌로부터 수행된다.<o:p></o:p>
2. 상호정산<o:p></o:p>
2.1 일반계산서에 기초한 청구<o:p></o:p>
2.1.1일반적으로 중앙 집중식 정산시스템의 회원이 아닌 지정우편사업자는 일반계산서에 기초하여 정산된다.<o:p></o:p>
2.2 연결계좌<o:p></o:p>
2.2.1지로기관을 가지고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간의 채무정산과 우편송금업무의 결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정산수단으로써 각각 연결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o:p></o:p>
2.3 정산통화<o:p></o:p>
2.3.1 정산은 도착국의 통화 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간 합의한 제3의 통화로 수행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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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o:p></o:p>
제26조 총회유보<o:p></o:p>
1.만국우편연합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유보조항도 허용되지 않는다.<o:p></o:p>
2. 일반규정으로서, 다른 회원국과 공유되지 않는 의견이 있는 회원국은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유보조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정당화된다.<o:p></o:p>
3. 이 약정의 유보조항은 국제사무국의 공식 언어 중의 하나로 작성되어 총회의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총회 안건으로 제출된다.<o:p></o:p>
4. 유보관련의 어떤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보조항의 수정에 대해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o:p></o:p>
5. 원칙적으로, 유보는 유보회원국과 다른 회원국 사이의 상호존중에 근거하여 적용된다.<o:p></o:p>
6. 이 약정에 대한 유보조항은 총회에 의해 승인된 제안을 근거로 한 최종원안에 삽입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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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최종규정<o:p></o:p>
1. 이 약정에 의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만국우편협약이 유추적용된다.<o:p></o:p>
2. 헌장 제4조는 이 약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o:p></o:p>
3. 이 약정과 관련된 제안의 승인조건<o:p></o:p>
3.1 이 약정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의결권 있는 약정가입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 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가한 의결권 있는 가입국의 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당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o:p></o:p>
3.2 이 약정의 규칙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약정가입국으로 구성된 우편운영이사회 회원국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o:p></o:p>
3.3 이 약정과 관련하여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o:p></o:p>
3.3.1 신규 조항의 추가인 경우, 최소한 의결권 있는 약정가입국의 2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의 3분의 2 이상<o:p></o:p>
3.3.2 이 약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최소한 의결권 있는 약정가입국의 2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의 과반수<o:p></o:p>
3.3.3 이 약정 규정의 조문해석인 경우, 투표의 과반수 3.4제3.3.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추가 규정과 국내법이 부합되지 않는 모든 회원국은 이 추가규정 통지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이 규정의 수락 불가를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o:p></o:p>
제28조 우편지급업무약정의 발효 및 유효기간<o:p></o:p>
1.이 약정은 2010년 1월1일에 발효하며, 다음 총회의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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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약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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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2일 <o:p></o:p>
제네바에서 작성<o:p></o:p>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