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3년12월26일 북경에서 김하중 주중국대사와 李勇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부부장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1 월1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0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제6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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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농업부 4개성(호남, 호북, 안휘, 운남) 벼농사 기계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가 대행하며, 중국진출구은행을 차주로 지정하고, 차관 원금의 만기시 정확한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차주가 만기시 지불하는 다른 모든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다만, 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정부가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오백만불 (25,000,000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금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업계은행과 차주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동의를 얻어 미화 오백삼십만불(5,300,000미불)내에서 중국 및/또는 다른 제3국으로부터의 사업을 위한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기업들간의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관련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일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12월 26일 북경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