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4년 2 월 3 일 서울에서 외교통상부와 주한슬로바크공화국대사관간에 교환됨으로써 동일자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동 교환각서의 발효에 따라 한·슬로바크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은 2004년 5월 1일로 예정된 슬로바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그 효력을 종료한다.
2004년 2 월 6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1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슬로바크공화국측 제안각서)
서울, 2003년 11월 13일
주대한민국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며, 슬로바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체코슬로바크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간 체결된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정책은 2003년 4월 16일 아테네에서 체결된 유럽연합통합협정에 기초하여 공식적으로 승인, 채택될 것이며, 슬로바크공화국의 유럽연합 통합일인 2004년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을 경우,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은 이 제안각서와 회답각서가 상기협정의 종료를 위한 합의를 구성하며, 슬로바크공화국의 유럽연합 통합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슬로바크공화국은 양국관계가 상호 체결된 다른 국제협정들을 통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표합니다.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주대한민국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3년 11월 13일자 각서(번호65/2003)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슬로바크공화국측 제안각서) ..............................."
외교통상부는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2004년 5월 1일로 예정된 슬로바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자에 종료시키는데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발송일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대한민국 슬로바크공화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04년 2월 3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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