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4년 2 월 6 일 부다페스트에서 주헝가리대사관과 헝가리공화국 외무부간에 교환됨으로써 동일자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동 교환각서의 발효에 따라 한·헝가리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은 2004년 5 월 1 일로 예정된 헝가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그 효력을 종료한다.
2004년 2 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3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헝가리공화국측 제안각서)
부다페스트, 2003년 7월 2일
헝가리공화국 외무부는 주헝가리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 사항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헝가리공화국과 유럽연합은 2003년 4월 16일 아테네에서 헝가리공화국의 유럽연합가입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조약은 체약당사자들이 그들 각자의 비준절차를 완료한 후에 발효하며, 동 발효일자는 2004년 5월 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헝가리공화국 정부는 공동통상정책이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며, 유럽연합 가입조약 및 기타 유럽연합의 법적 체계 안에서 헝가리공화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고려하여, 기존에 체결된 경제, 통상 및 통상정책에 관한 모든 국제합의들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헝가리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989년 2월 1일 서울에서 체결된 "헝가리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무역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력협정"을 이 협정의 종료조항에 관계없이 1969년 5월 23일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54조 제b항에 따라, 상기 유럽연합 가입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종료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헝가리공화국은 헝가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 및 유럽연합 창설에 관한 조약 적응조건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 1996년 10월 28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와 그 회원국들간의 통상 및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헝가리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새로운 경제협력협정의 체결에 대한 교섭을 개시하기를 희망합니다..
헝가리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대사관이 이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헝가리공화국 정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부다페스트, 2004년 2월 6일
주헝가리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은 헝가리공화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3년 7월 2일자 각서(번호14818/1/T-5)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헝가리공화국측 제안각서) ...................."
주헝가리 대한민국대사관은 헝가리공화국 외무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외교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간의 무역협정을 2004년 5월 1일로 예정된 헝가리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자에 종료시키는데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발송일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헝가리공화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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