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쌍토메프린시페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 이라 한다)는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각기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경제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개발계획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분야를 확대할 것에 동의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에 의한 투자를 승인하고 가능한 한 그러한 투자를 장려하도록 노력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이 행한 투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안에서 내국민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3.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경공업·광업·건설·농업·어업 및 농촌개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 있어서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증진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연수생과 기술전문가의 교환뿐만 아니라 특히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한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법인체 및 전문기관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 다변화시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동의한다.2. 동 공동위원회는 필요시 상호 합의한 날짜에 서울와 쌍토메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고,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2. 이 협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동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 전에 이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11월 27일 쌍토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쌍토메프린시페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