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4년 2 월11일 바르샤바에서 주폴란드대사관과 폴란드 외무부간에 교환됨으로써 동일자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동 교환각서의 발효에 따라 한·폴란드 무역협정은 2004년 5월 1 일로 예정된 폴란드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그 효력을 종료한다.
2004년 2 월1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5호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종료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폴란드공화국측 제안각서)
바르샤바, 2003년 6월 17일
폴란드공화국 외무부는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폴란드공화국의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 가입에 따라, 유럽연합의 공동무역정책 요건과의 조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1989년 11월 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의 종료에 관한 결정을 통보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상기 협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서면통보로써 종료될 수 있으며, 그러한 서면 통고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폴란드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협정을 가능한 최후날짜에 종료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공화국 외무부는 1969년 5월 23일 비엔나에서 체택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4조 제b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을 폴란드공화국의 유럽연합가입에 관한 발효일자에 종료시킬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폴란드 공화국 정부는 폴란드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조약의 비준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이를 대한민국대사관에 통보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폴란드공화국 외무부는 유럽연합 가입의 결과로써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간의 조약관계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와 의무가 폴란드공화국에도 적용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폴란드공화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은 폴란드공화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3년 6월 17일자 각서(DPT402-3-2002/ SJ/177)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폴란드공화국측 제안각서) ......................."
대한민국 대사관은 폴란드공화국 외무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외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간의 무역협정을 2004년 5월 1일로 예정된 폴란드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자에 종료시키는데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발송일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폴란드공화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바르샤바, 2004년 2월 11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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