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4년 4 월 9 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솜사왓 랭사와드(Somsavat Lengsavad) 라오스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4 월1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8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양국 정부”라 한다)는
1996년 5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4조에 근거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간 협의기구의 설치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경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가. 경제협력 증진 및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
나. 양국간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이행 검토
다.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양국 정부에 권고
제2조
공동위원회는 양국 정부의 고위 간부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한다.
제3조
1. 공동위원회는 운영 규칙과 절차를 정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합의에 의해 소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결정은 합의 의사록의 형태로 기록한다.
제4조
공동위원회는 매년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일자에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5조
공동위원회 회의 의제는 회의 개최 이전에 양국 정부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준비한다.
제6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견은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7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5년 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3개월 전에 약정의 종료 의사를 타방 정부에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5년의 기간씩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2004년 4월 9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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