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3년 3 월18일 서울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 Hubertus VON MORR 주한독일대사간에 서명되어 발효를 위한 국내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최종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하는“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5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94호
2000년 3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2000년 3월 1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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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정의
협정에 있는 용어가 이 약정에서 사용된 경우, 그 용어는 협정에서 지니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락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나.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임금소득자의 연금보험에 대하여는 부라운슈바이히의 부라운슈바이히 지역보험기관(landesversicherungsanstalt), 봉급근로자의 연금보험에 대하여는 베를린의 연방봉급근로자보험기관(bundesversicherungsanstalt fur angestellte), 광부연금보험에 대하여는 보쿰의연방광부보험기관(bundesknappschaft), 철강근로자의 보충보험에 대하여는 짜르부뢰켄의 짜알란트 지역보험기관(landesversicherungsanstalt), 독일의 법정질병보험기관들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한도내에서는 본의 독일 연락기관건강보험국제부(deutsche verbindungsstelle krankenversicherung-ausland)
2. 독일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소득자의 연금보험제도를 위하여 지정된 연락기관은 다음의 경우 동 제도의 범위안에서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을 포함하는 모든 절차를 담당한다.
가. 가입기간이 독일 및 한국의 법령에 의해 완성되었거나 인정되는 경우
나. 급여수급권이 있는 자가 대한민국 영역안에 통상 거주하는 경우
다. 급여수급권이 있는 자가 한국의 국민이고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밖에서 통상 거주하는 경우
이 규정은 연금청구가 처리되는 기간 동안 재활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만 재활급여에 적용된다.
3. 독일법령에 의한 철도보험기관과 선원기금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연락기관과 제3항에서 언급된 독일 실무기관은 그 기관들 각각의 관할범위 내에서 그리고 권한있는 당국의 참여하에, 현금급여의 상환 및 지급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행정조치에 합의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협정 제19조제1항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5. 제4항은 협정 제7조제1항 제2문 및 제10조 제1문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게 준용된다.
제3조 정보제공의무
연락기관 및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기관과 제2조제3항에 따른 독일의 실무기관은 그 기관들 각각의 관할범위 내에서, 그들의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전반적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사실통보의무
1. 이 약정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5항과 협정 제14조에 규정된 기관은, 그 기관들 각각의 관할범위 내에서, 협정 및 이 약정 그리고 협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상호간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2. 어떤 자가 협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법령·협정 또는 이 약정에 따라 어떠한 사실을 실무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경우, 동 의무는 또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또는 그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상응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는 또한 어떤 자가 특정 증거를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5조 가입증명서
1. 협정 제7조 및 제10조에 기술된 상황에서, 자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고용에 관하여 근로자와 그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진술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증명서에는 구체적인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2. 독일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파견후 최초 24월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는 질병보험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베를린의 연방봉급근로자보험기관(bundesversicherungsanstalt fur angestellte)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협정 제7조제1항 제2문 및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일 연락기관 건강보험국제부가 증명서를 발급한다.
3. 한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6조 지급절차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있는 수급자에 대한 현금급여는 직접 지급된다.
제7조 통계교환
연락기관과 이 약정 제2조제3항의 독일 실무기관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금지급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통계를 집계한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통계는 연금 유형별로 연금 및 일시금 지급의 건수와 총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동 통계는 교환된다.
제8조 발효 및 존속기간
1. 이 약정은 양국 정부가 발효를 위한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전술한 이 약정의 발효일은 최종 통보가 접수된 날로 한다.
2. 이 약정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적용하며, 협정과 동일한 존속기간을 갖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3월 18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세가지 정본인 한국어·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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