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4년 5 월13일 북경에서 김하중 주중국대사와 후웨이(Hu Wei)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부주석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5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95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양측"이라 한다)는,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를 희망하면서, 1994년 3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초청 인원·기간·회수)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청소년들의 한국문화 이해와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를 위하여 중국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500명 내외의 대표단을 10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도록 매년 초청하며, 초청회수와 인원은 1회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양측이 합의 결정한다.
2.(협력 및 사업주체)
2.1 양측은 이 약정에 의한 청소년 교류사업이 양국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임을 유의하면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를 이 약정의 이행을 위한 연락 및 협의기관으로 한다.
2.2. 양측은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를 이 약정의 이행을 위한 자국내 시행기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은 국내 법령에 따라 자국내 관련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3.(초청대상 선발)
초청대상 인원은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자국내 관련기관·단체와 협의, 현직자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의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도록 하며,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중화전국청년연합회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가.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및 중화전국청년연합회의 전국적·지방단위 단체회원 관계자
나. 문화·예술·관광·체육·청소년·종교분야 지도자·종사자중 소장그룹 관계자
다. 정치·외교·경제·통상·문화·체육·관광 및 청소년 관련 전공 대학(원)생 및 일반 고등학생, 특히 한국어를 전공·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 우선 선발
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중 일정한 연령(40세) 이하의 젊은 직원
마. 대학 한국어과 교수, 한국학 및 한국관련 연구소 관계자
바. 기타 양측이 협의 또는 요청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대상자
4.(한국내 일정)
문화관광부는 중국대표단의 종사·특성·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한국내 일정으로 마련하고, 국내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실무자와의 교류회, 산업시찰, 관련기관·단체 방문, 역사·유적지 탐방, 민박, 관광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중화전국청년연합회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반영하도록 검토한다.
5.(초청조건)
문화관광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중국대표단의 왕복항공료와 한국내 체재비를 부담하며 중국어 통역을 제공한다. 파견에 따른 중국내 소요비용은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부담한다.
6.(약정효력)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약정은 일방이 약정 종료 6월전에 이 약정을 종료할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본문]
[서명]
양측은 이 약정을 2004년 5월 13일 북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