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4년 6 월24일 및 6 월25일 워싱턴에서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과 미합중국 국무부간에 교환되어 2004년 7월 2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7 월 5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0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번역문)
(한국측 제안각서)
kam 04/283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어 1999년 7월 2일 5년동안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동 협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04년 4월 29일부터 유효한 동 협정을 5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국무부의 회답각서가 동 협정을 5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국무성의 회답각서 이후 2004년 7월 2일부터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4년 6월 24 일
워싱턴 d. c.
(미국측 회답각서)
미합중국 국무부는 한국대사관의 6월 24일자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1999년 7월 2일 서명된 과학 기술 협력 협정에 관한 no. kam 04/283 각서를 언급합니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리하여, 국무부는 제11조 2항에 따라, 2004년 4월 29일부터 유효한 협정이 추가 5년의 기간동안 연장될 것을 제안하는 귀하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각서와 동 회답각서가 협정을 추가 5년 기간동안 연장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이며, 2004년 7월 2일부터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
국무부
워싱턴, 2004년 6월 25일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