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4년11월 1 일부터 10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대한민국 항공보안평가 실시를 위하여 2004년 8월 2 일 체결하고 2004년 8 월 6 일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대한민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간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4년 8 월1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4호
대한민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간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제33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결의 A33-1은 이사회와 사무총장에게 동 기구의 세계 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2002년 2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소집한 항공보안에 관한 고위 각료급 회의는 정기적이고 의무적이며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항공보안 평가가 동 기구 주관으로 실시될 것과 동 항공보안 평가계획이 모든 체약국에 적용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제166차 이사회는 항공보안 행동계획서를 승인하고 이러한 평가 활동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에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대한민국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 당사자간 다른 날짜를 정할 것에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연간 평가계획에 따라 발표하고 확정한 기간 내에 국제민간항공기구 보안평가단이 항공보안평가를 실시할 것을 동의한다.
2. 연간 평가계획은 수검국에 대한 보안평가 개시 60일 이전에는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검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이를 동 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제민간항공기구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를 신임받은 동 기구 지역사무소는 항공보안평가에 적극 참여한다.
4. 보안평가단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인한 항공보안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동 평가단의 구성(명단 및 자격을 포함한다)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이 비자발급 및 기타 행정사항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평가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의 민항행정당국에 제공된다. 대한민국은 동 평가단의 구성에 관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유한다.
5. 항공보안평가단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공식언어 중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 보안평가단원 중 적어도 일인은 대한민국이 선택한 국제민간항공기구 공용어 구사자가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대한민국은 평가 개시 전 보안평가단원들 각각의 여타 언어 구사능력에 대해 통보받는다.
6. 대한민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상기 평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보안평가 편람에서 정한 지침 및 원칙에 따라 수행될 것에 동의한다.
7. 대한민국은 보안평가 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도 제17부속서상의 민간항공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유지할 책임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그 직원에게 적용되는 여타 특권 및 면제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대한민국은 평가단원들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행한 구두 또는 서면 기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부여한다.
8. 대한민국은 보안평가단의 원활한 항공보안평가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민간항공기관(또는 항공보안법령상 책임있는 관련당국), 국내 기반을 둔 상업항공운송사업체 및 공항시설사업체 소속 관계직원들과 면담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통역, 교통, 면담, 문서작업 등을 포함하여 동 평가단의 임무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동 평가단이 주요 사무실을 벗어난 지역을 방문할 경우 숙소 예약 및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9. 대한민국은 또한 평가단이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전 및 평가기간 동안 보안평가단장과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를 지정하므로써 보안평가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조정자로 지정된 자는 평가단의 업무지원자로서 및 연락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평가기간 동안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지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면담 및 기록물 검토 기간동안 항공보안 관계자 면담 및 관련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한다.
10. 보안평가단은 대한민국이 제17부속서상에 규정된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안평가단은 또한 대한민국이 그 보안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지위를 갖춘 기관을 설립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대한민국은 보안평가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한다.
11. 보안평가단은 보안평가 일반요건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이 제17부속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권고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규정을 검토하고, 기록물 및 문서를 점검하며, 관련자를 면담하고 현장시찰을 수행한다. 동 평가작업에는 인천공항의 제17부속서 이행여부에 관한 종합평가도 포함된다.
12. 대한민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보안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가. 별도의 사무실
나. 복사기 및 팩스 이용
다. 보호구역출입증 발부 등과 같은 공항내 제한구역 출입허용
라. 인터넷과 전자메일과 같은 전자 통신 매체 이용
마. 대한민국의 민간항공 관련당국 또는 항공보안규정 시행당국의 서류, 기록물 및 문서 열람
바.항공보안 장비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 연락관
사. 선별된 인사와의 면담
아. 기타 필요시 항공자문관 및 연락관과의 면담
13. 국제민간항공기구 보안평가단은 평가 종료일에 정부내 유관부처 공무원과, 필요한 경우, 고위 관리자 및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보안평가 후속조치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상세한 평가결과를 제공한다.
14. 보안평가가 종료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여타 공식언어로 그 보고서를 번역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평가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 평가에 관한 대외비 보고서를 송부하며, 만일 상기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번역한 보고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송부하도록 한다. 동 대외비 보고서는 아래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가. 상기 보안평가 일반요건에 대한 평가 결과
나. 대한민국의 국내법령 및 관행과 국제민간항공기구 제17부속서상의 표준간 상이성
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제17부속서상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만 이행에 따른 미비점
라.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 보안평가단의 권고사항
15. 대한민국은 상기 평가 보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 보고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제출한 의견은 공식적인 보안평가 목록의 일부를 구성한다.
16. 상기 제13항에 따라 보안평가단의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미비점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한민국은 지체없이 적절한 행동계획서를 준비한다. 동 준비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대한민국의 행동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의견을 제공한다.
17. 미비점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은 평가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수락할 수 있는 행동계획서를 제출한다. 동 행동계획서에는 보안평가단의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항공보안평가시 확인된 미비점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내용과 조치기한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평가보고서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행동계획서 작성시점은 대한민국이 동 번역본을 제출받은 때로부터 한다. 이 후 취하여야 할 모든 후속조치는 이에 따라 순연된다.
18. 대한민국이 행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신임을 받은 지역사무소의 직원은 대한민국이 상기 행동계획서상의 이행조치에 관한 진전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행동계획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 동 지역사무소는 행동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
19.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보고서는 대외비로 분류되며 대한민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직원중 업무관계자에 한하여 제공된다. 동 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다른 모든 체약국에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국명, 평가대상 공항, 평가 종료일자만을 담은 일반평가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수검국에 대한 비밀사항을 포함하는 양식으로 작성한다.
20. 대한민국은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며, 그 행동계획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행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후속 방문에 동의한다. 동 후속방문시 대한민국의 항공보안현황에 관한 진전사항을 제시하는 대외비 보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그 소속 기술협력국(局)을 통해 동 양해각서 제16항에 명시된 행동계획서로 사용될 프로그램 문서를 작성하는데 직접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동 문서는 보안강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부단체 또는 재정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로서 보안요원 및 교육훈련요건을 비롯한 일정 및 비용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동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며 작성기한은 기합의한 기한 내로 한다.
22. 대한민국은 보안평가단이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전 사용할 수 있도록 공항보안조직, 국내 보안법령 및 보안기구에 관한 사전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사전평가 질문서를 작성하여 평가 개시 최소 2개월 이전에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송부한다.
23. 동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견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간 교섭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본문]
[서명]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Taieb Cherif 이성권
사무총장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
2004년 6월 1일 004년 8월 2일
일자 일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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