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4년 7 월 9 일 및 7 월30일 류블랴나 및 비엔나에서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간에 교환됨으로써 2004년 7 월30일자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동 교환각서의 발효에 따라 한·슬로베니아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은 2005년 4 월 3 일에 그 효력을 종료한다.
2004년 8 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5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의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슬로베니아공화국측 제안각서)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는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1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종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03년 4월 16일 서명된 eu가입 조약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회원국은 새로운 회원국과 제3국간의 협정과 eu회원국으로써의 의무와의 사이에 상충점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슬로베니아공화국은 이러한 상충점들을 포함하는 양자협정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상기 언급된 의무에 따라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는 1999년 1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종료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05년 4월 3일자 주오스트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의 각서(kea-00-62) 및 1999년 1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협정은 2005년 4월 3일에 종료될 것입니다.
슬로베니아 공화국 외무부는 새로운 조약기반이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이 각서의 접수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오스트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류블랴나, 2004년 7월 9일
주오스트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비엔나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은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4년 7월 9일자 각서(zmp-746/94)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슬로베니아공화국측 제안각서) ..........................."
대한민국대사관은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외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2005년 4월 3일자에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을 종료시키는데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발송일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비엔나, 2004년 7월 30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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