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혁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루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간 각서 교환을 통하여 대한민국측 회답각서의 작성일인 2004년 8월 23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인권증진을 위한 선정사례에 관한 세미나개최를 위한 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2004년 8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6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인권증진을 위한 선정사례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UN측 제안각서]
(국문)
2004년 7월 30일
각하,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인권 증진을 위한 선정 사례에 관한 국제 세미나'의 개최와 관련하여 인권고등판무관실 직원과 대한민국정부 대표간의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인권고등판무관실은 국제연합 개발계획 대한민국 사무소를 통한 국제연합 개발계획과의 공동작업으로, 외교통상부를 통한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조하에 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미나와 관련하여 아래의 국제연합과 대한민국정부간 협정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연합이 사용하는 표준 문안과 상이한 규정, 특히 제9항은 향후 협정의 선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 합니다.
이 각서와 각하의 서면 확답은 국제연합과 대한민국정부간의 개최지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각하의 회신일에 발효하여, 세미나 개최 기간과, 작업의 완료 및 협정에 기인한 모든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기간 동안 효력이 지속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인권고등판무관
루이스 아버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최혁
[/전문]
[부속서]
부속서
대한민국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간의 2004년 9월15일~16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인권증진을 위한 선정 사례에 관한 세미나에 관한 약정
1. 이 세미나는 선정과 인권의 상관관계 및 인권실현을 위한 선정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미나를 통하여 선별된 인권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선정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제61차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세미나 결과에 관한 고등판무관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참석자는 각 국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연합의 관련 기관 및 기구,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와 국내 및 국제비정부간기구의 대표로 구성되며, 이들은 인권고등판무관실과 국제연합개발계획의 초청으로 참석한다. 그 외에 자문관 2인, 전문가, 토론 진행자 및 패널 연사가 참석한다.
3. 국제연합은 세미나를 조직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2인 내지 6인의 직원을 서울에 파견한다. 전반적인 행정지원 사항의 준비와 조직은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지역차원의 연락 파트너인 국제연합개발계획대한민국사무소가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와 공동으로 또한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와 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연락하에 진행한다.
4. 국제연합은 가용한 재원의 범위에서 국제연합의 적용가능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관, 전문가, 토론 진행자, 패널 연사, 국제연합의 직원 및 각 최빈개도국 대표 1인의 여행경비와 체재비를 부담한다. 그 밖의 참석자는 자신의 경비를 부담한다. 국제연합은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간의 동시통역을 제공한다.
5. 정부는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별첨 부속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력·장소·문구류 등 사무집기를 포함하는 적절한 회의 시설과 현지 교통편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모든 세미나 참석자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호텔 숙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정부는 (i)정부가 제공한 교통편 (ii) 세미나를 위하여 정부가 제공 또는 주선한 지원 인력의 고용과 관련하여 국제연합에게 제기되는 모든 소송·청구 또는 그 밖의 요구를 처리할 책임을 진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소송·청구 또는 그 밖의 요구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그 직원에 면책되도록 한다. 단, 이러한 소송·청구 또는 그 밖의 요구가 국제연합 또는 그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7.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1946년 2월 13일 체결된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과 1947년 11월 21일 체결된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이 이 세미나에 적용된다.
8. 정부는 지방 당국에 세미나 개최를 통보하고 적절한 보호를 요청한다.
9.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분쟁은,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이나 그 밖의 적용 가능한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이 적용되는 분쟁을 제외하고는, 교섭 또는 그 밖의 합의된 해결방식을 통하여 해결한다. 교섭 또는 그 밖의 합의된 해결방식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분쟁은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에 3인의 중재관으로 이루어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관 중 1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그리고 다른 1인은 정부가 임명하며, 동 2인의 중재관은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중재관 지명 후 3월 내에 그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처음 2인의 중재관이 그들 중 2번째 중재관의 임명 또는 지명 후 3월 내에 의장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의 중재관은 분쟁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소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하고 그 구성원에 대한 변제 및 당사자간 비용의 배분을 규정하며,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모든 결정을 내린다. 모든 절차 및 실질 문제에 관한 결정은 종국적이며 당사자 중 일방이 결석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도 양 당사자를 기속한다.
2004년 9월 15일~16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인권증진을 위한 선정 사례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위한 인력 및 편의제공
Ⅰ.회의 시설
참석자 전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토의에 참여하고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 이루어지는 동시통역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마이크와 헤드셋이 구비되어 있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유럽본부 기준에 부합하는 150~200석 규모의 회의장.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통역은 국제연합개발계획대한민국사무소에서 주선하며 프로젝트 내에서 재원을 조달한다. 연단에는 약 10인이 착석하며, 또한 마이크와 헤드셋을 동등하게 설치한다. 그 밖의 참석자는 상호 의견 교환이 용이하도록 연단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착석한다.
세미나 과정 전체를 원어와 영어로 각기 녹음할 수 있는 녹음장비
대표 등록용 카운터 설치 공간. 참석자의 인가 및 참석자 명단 준비를 위하여, 컴퓨터·프린터·복사기·전화·팩스용 전기 단자와 책걸상을 구비한 카운터 후면의 분리된 작업 공간. 이 공간은 또한 문서 작성과 배포를 위하여서도 사용된다.
국제연합의 직원, 세미나의 의장, 자문관을 위한 적절한 수의 사무실
현지 직원을 위한 책상과 장비를 구비한 사무실 1실(Ⅱ,Ⅲ 참조)
세미나 장소는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Ⅱ. 장비 및 사무용품
사무 용품 (충분한 용지, 필기도구, 수정액 등)
자동 급지·분류·편철 기능이 있는 대용량 복사기 2대
사무국용 컴퓨터 6대(펜티엄 프로세서, 최소 32MB이상 램, 윈도우즈 XP 시스템, 윈도우즈용 워드 프로그램, 고속 인터넷 접속, QWERTY 국제 표준 모델 키보드, 모든 소프트웨어는 영어로 설치)
레이저 프린터 2대
사무국을 위한 충분한 수의 국제전화 회선을 구비한 전화와 팩스
이동식 칠판/화이트보드 1개와 지우개 및 분필/화이트보드용 펜
오버헤드 프로젝터 1대와 스크린
LCD 프로젝터 1대와 스크린
참석자 문서 배포용 배포대 또는 동일한 기능의 장치
회의장 내 테이블 위에 비치할 참석 국가·국제기구·국가인권기구·비정부간기구·자문관·국제연합직원의 성명이 기입된 영문 명패 및 스탠드
Ⅲ. 안내문과 등록서류
정부와 인권고등판무관실은 국제연합개발계획과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회의 일시·장소, 잠정의제, 사증발급절차 및 필요한 예방 접종에 관한 정보, 숙소 예약 절차, 등록서류 등을 담은 안내문에 대하여 합의하며, 안내문은 세미나 초대장과 함께 발송되고, 인권고등판무관실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Ⅳ. 현지 인력
준비기간을 포함한 기간 동안의 회의 조직 업무를 담당할 연락관 1인
참석자의 등록과 인가, 정보제공, 복사, 사무지원 또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4인
녹음 장비를 포함한 기술 서비스를 담당할 인력
회의장 담당관 1인
적절한 경우, 보안 직원
Ⅴ. 호텔 숙박과 교통편
정부는 세미나 참석자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제연합의 기준에 부합하는 호텔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참석자는 이 협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비용을 부담한다.
숙박장소는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최국은 적절한 수의 호텔 객실을 확보하고, 호텔측이 예약과 안내를 맡을 담당자를 지명하는 것을 보장한다.
정부는 세미나 참석자를 위하여 공항영접과 입국편의(특히 예상되는 사증요청 관련), 공항과 숙박시설간의 왕복교통편, 필수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한다.
정부는 세미나 장소와 숙소간의 교통편을 보장한다.
Ⅵ. 재정관련 사항
국제연합은 가용한 재원의 범위에서 국제연합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자문관, 국제연합 직원, 초청 전문가, 토론 진행자, 패널 연사, 50개 최빈개도국 대표 각1인에 대하여 여행경비, 체재비, 항공화물료를 부담하고, 국제연합직원에 대해서는 제네바·오슬로·뉴욕과 개최지국간의 문서·파일·장비의 이동을 위한 초과수하물 경비를 부담한다. 그 밖의 참석자는 협정 제4항의 규정과 같이 자신의 참석 경비를 부담한다. 국제연합은 대한민국이 재정적으로 기여한 세미나 기금에서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동시통역 비용을 부담한다.
정부는 상기 Ⅰ조, Ⅱ조, Ⅳ조 및 Ⅴ조에서 규정한 장비와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측 회답각서]
(국문)
2004년 8월 23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4년 7월 30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A¤는 영광을 가집니다.
"................ (국제연합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로써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이 각서의 날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최혁
인권고등판무관
루이스 아버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