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4년 5월 26일 티라나에서 정해문 주그리스대사와 이슬라미(Kastriot Islami) 알바니아 외교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4년 9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4년 9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7호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는, 2004년 5월 2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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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가 농촌지역 송변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알바니아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오백만불(25,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및/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알바니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어떠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의 21.8 퍼센트 한도 내에서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3국으로부터의 사업을 위한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기업과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가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서면 통고를 접수하는 일자에 발효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5월 26일 티라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알바니아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바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