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체약당사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다음 분야에 있어 양국간의 핵 및 기타물질, 장비 및 기술의 이전을 허용한다.(가) 수냉원자로의 개발과 운영가동(나) 조사된 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저장 및 종말처분(다) 방사성 물질의 운송(라) 방사능을 띤 원자력시설의 오염 제거 및 해체(마) 원자력 안전(바) 방사선 방호 및 환경감시(사) 방사성 동위원소 및 핵방사능의 평화적 적용, 그리고(아) 위에서 규정된 분야와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될 수 있는 원자력의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그밖의 다른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2) 협력은 양국에서 각각 발효중인 법령 및 허가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3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3) 그밖의 다른 분야는 체약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위의 제(1)항에 열거된 분야에 추가될 수 있다.제2조(1) 위의 제1조에 명시된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에 각각 설치되고 각 정부에 의하여 해당목적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간에 체결된 특정의 약정 (이하 "보조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진다. 기관이라 함은 상사, 기업, 연구조직,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들의 결합을 의미할 수 있다.(2) 보조약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가) 아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의 교환(나) 개인 및 전문대표단의 방문 및 연구시찰 교환(다) 상호관심 사항에 관한 과학기술세미나 및 회의개최(라) 상호관심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마) 원자력 및 기타물질, 장비, 시설 및 용역의 제공을 위한상업계약을 포함한, 그밖의 다른 형태의 과학기술협력(3)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위의 제(1)항에서 규정된 기관간 직접접촉과 보조약정의 체결을 권장하고 촉진시킨다.(4) 이 협정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의 분배는 각 경우 관련 보조약정에서 결정된다.제3조이 협정에서 합의된 협력은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 협정에 의한 협력과 관련하여 이전된 또는 그러한 협력으로부터 파생된 핵물질, 장비, 특히 핵물질의 생산 또는 이용을 위하여 설계되거나 제작된 물질과 시설 및 기술정보는 평화적 비폭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진다.제4조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또는 이협정과 관련하여 이전된 핵물질·장비·물질 및 시설이나 기술정보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은 국제안전 조치에 따른다. 대한민국에서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간 체결된 협정과, 영국에서의 안전조치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와 유럽원자력공동체 및 영국간 체결된 협정의 이행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본다.제5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과 관련하여 이전되거나 그러한 협력으로부터 파생된 핵물질, 장비, 특히 핵물질의 생산 또는 이용을 위하여 설계되거나 제작된 물질 및 시설은 항상 이 협정의 부속서 가에 명시된 것과 최소한 동등한 물리적 방호조치하에 있어야 한다.(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정보로서 민감한 핵기술에 관련되거나 국가보안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항상 적절한 안전조치하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허가받은 자만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고 그러한 정보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함을 보증하는 것을 포함한다.제6조체약당사국 또는 이 협정의 제2조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간에 이전되었거나, 이 협정에 의하여 이전된 물질·장비 또는 기술정보의 이용에 의하여 생산된, 이 협정의 부속서 나에 열거된 핵물질 및 장비는 제3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제3국의 영토로 이전되지 아니한다.가. 어떠한 핵폭발장치를 초래할 수 있는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공식적인 보증을 제공하며나. 그러한 핵물질이 항상 이 협정의 부속서 가에 명시된 것과 최소한동등한 물리적 방호조치하에 있는다는 것을 보장하고다. 그러한 물질이 항상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안전조치협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장하며라. 그밖의 다른 비핵무기국이 이 조에 명시된 것과 상응하는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물질과 장비를 당해 국가로 추가 이전시키지 아니한다고 약속한다.이전을 행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위의 제2조에 규정된 기관이 그러한 이전을 제의하는 경우, 그 기관을 대신하여 체약당사국은 제3국으로부터 그러한 문서에 규정된 보장을 확보한다. 당해 제3국이 유럽원자력공동체의 회원국이고,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장차의 이전이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통고받는 경우 그러한 보장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제7조(1) 각 체약당사국은 위의 제2조에 의하여 보조약정을 체결하는 자국 영역안에 설립된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보조약정에 따라 이전된 어떠한 기술정보, 지적재산권, 영업권도 그 보조약정에 규정된 목적을 제외하고는 관련 이전기관의 동의없이 접수기관에 의하여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규정을 보조약정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각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국가보안기밀로 분류되는 정보의 이전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제5조 제2항, 제7조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고 위의 제2조에 의하여 체결된 보조약정에 의한 기관간의 그러한 정보의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체약당사국은, 이전 체약당사국 또는 기관이 그렇게 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에 의한 기술정보를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의 제2조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이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4)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롬에서 체결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 협약의 제2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양해된다.제8조구주경제공동체 및 유럽원자력공동체를 설립하는 제조약에 따른 영국의 의무를 포함하여, 각 체약당사국이 가입한 어떠한 조약이나 유사한 협정에 따른 체약당사국의 의무는 이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9조(1) 체약당사국의 대표들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거나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의를 가지고 상호 협의한다.(2)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충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10조(1)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 분쟁은 가능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 체약당사국간 분쟁이 이와 같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은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재판에 회부된다.(3) 그러한 중재재판소는 각각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요청 접수 30일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재판관 1인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체약당사국의 승인하에 제3국 국민을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선출한다. 재판장은 2인의 재판관이 임명되는 날부터 30일내에 임명된다.(4) 이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내 필요한 임명이 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된다. 부소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역시 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중 차선임자가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된다.(5) 중재재판소는 과반수 투표로 결정을 한다. 그러한 결정은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재판과정에서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 및 자국대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며,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에 대한 비용 및 그밖의 다른 비용은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자신의 재판절차를 결정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15년동안 유효하다. 그후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년전 협정 종료를 서면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2) 이 협정에 의한 협력과 관련하여 이전된 품목 또는 기술정보의 처리에 관한 이 협정상의 규정은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사업의 효력이나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11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