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4년 10월 10일 하노이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보 홍 푹(Vo Hong Phuc) 투자계획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공화국 정부간의 한국-베트남 우호 정보 기술 대학 설립을 위한 사업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4년 10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10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국-베트남 우호 정보 기술 대학 설립을 위한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기존의 우호관계를 유념하고,
협력증진을 통한 양국간 관계의 강화 및 확대를 희망하며,
1993년 2월 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경제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및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에 따라,
한국-베트남 우호 정보기술대학 설립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통하여 정보기술 분야에 있어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으로부터 양국이 가져오는 혜택을 인식하여,
2004년 9월 1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합의의사록 및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우정통신부(이하 "mpt"라 한다) 간 사업에 관하여 2004년 7월 9일에 하노이에서 서명된 회의록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사업의 목적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서 한국-베트남 우호 정보기술대학(이하 "it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을 통하여 it 인적자원 의 개발을 위한 역량구축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2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정부"라 한다)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 및 예산한도에 따라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미화 일천만불(10,000,000불) 이내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이 무상원조는 행정·도서관·강의·실습훈련을 위한 건물 및 시설의 건설, 과정개발, 물자공여, 베트남 연수생의 한국초청 및 한국인 사업관리자 및 전문가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의 파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3조
1. 각 당사자는 사업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당국(이하 "이행당국")을 지명한다.
2. 한국정부에 있어서는 koica, 베트남정부에 있어서는 mpt가 이행당국이 된다.
제4조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베트남정부"라 한다)는 토지·부지의 기반시설의 제공 및 한국정부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 이외에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베트남정부는 건설 작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및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행정조치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베트남정부는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장비에 대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역, 내륙운송 및 보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4. 베트남정부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입항세, 수입관세 및 기타 공공 부과금을 자국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5. 베트남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한국인 사업관리자 및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사무공간, 시설 및 그들의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형태의 지원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허가를 제공하며,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출연 국가의 요원들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수준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6. 베트남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한국인 사업관리자 및 전문가들에게 그들이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영역 안으로 반입하는 장비·차량·물자 및 비품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관세·징수금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7. 베트남정부는 베트남 사회공화국에서 사업에 관계되는 모든 한국인 사업관리자 및 전문가에게 부여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배상청구로부터 한국인 사업관리자 및 전문가를 보호하고 피해가 없도록 한다.
8. 베트남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면제의 부여에 수반되는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1. 이 약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합의의사록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시행한다.
2.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6조
it 대학의 건축이 완성되면 사업기념 현판 또는 기념비를 it 대학에 설치한다. 현판 또는 기념비 설치의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7조
1. 이 약정은 서명된 날로부터 발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자사에게 종료의사를 3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간 교환각서의 형식으로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10월 10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