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4년10월25일 브뤼셀에서 주구주연합대한민국대표부가 통보하고 구주공동체집행위원회가 접수함으로써 동 일자로부터 6개월후인 2005년 4 월 25일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대한민국과구주공동체간의통신조달에관한협정(조약 제1427호)을 탈퇴하기 위한 주구주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11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12호
대한민국과구주공동체간의통신조달에관한협정(조약 제1427호)을 탈퇴하기 위한 주구주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대표부는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에 경의를 표하며 1997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구주공동체간의통신조달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대한민국과구주공동체간의통신조달에관한협정서명시의합의의사록(이하 "합의의사록"이라 한다) 및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정부조달행위를 다루고 있는 협정이 2002년 8월 20일 한국통신의 민영화로 인하여 한국통신에 대하여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대표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8조 제5항에 따라 협정을 탈퇴하려는 의사 및 그 탈퇴가 2005년 4월 25일에 발효할 것임을 이 공한에 의하여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에 통보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표부는 합의의사록은 앞에서 언급한 탈퇴가 발효하는 2005년 4월 25일에 효력을 함께 상실하되, 각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이해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부는 이 기회를 빌어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04년 10월 25일, 브뤼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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