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4년12월31일 양곤에서 이경우 주미얀마대사와 우 소 타(U Soe Tha)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1 월 6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13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에 1997년 10월 24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연방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e-정부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우정통신부를 대표로 하는 미얀마연방정부이다. 재무부가 미얀마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보증기관이 된다.
(3) 차관은 한국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일천이백오십만일천불(12,501,000미불) 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에 관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0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방식 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제3조
(1) 차관에서 융자되는 외화소요비용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외화소요비용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공급자들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사항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1) 컨설턴트 고용에 대한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회사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컨설팅회사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고용된다.
(3) 컨설팅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제5조
차관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6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7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
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양곤에서 2004년 12월 31일에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