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태국 방콕에서 윤지준 주타이왕국특명전권대사와 김학수 국제연합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이 서명하여 2005년 3 월 7 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간2005년아시아태평앙지역환경개발장관회의준비에관한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5년 3 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20호
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간 2005년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준비에관한협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에스캅)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에서 2004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제60차 총회에서 2005년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수락하였고,
국제연합 총회는 1992년 12월 22일의 결의 제47/202호 제17항에 의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실질 추가경비의 성격 및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협의한 후 동 경비를 지불하는 데 동의할 경우 국제연합 각 기구의 회의가 기존 본부이외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회의일자 및 장소
회의는 2005년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2조 회의참가
1. 회의는 다음의 대표 또는 옵서버에게 참가가 개방된다.
가. 에스캅의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
나. 국제연합의 다른 회원국
다. 국제연합총회로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상시 초청을 받은 기구
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및 관련기구
마. 그 밖의 정부간 기구
바. 국제연합산하 정부간 기구
사. 비정부간기구
아. 국제연합 사무국 직원
자. 국제연합으로부터 초청받은 그 밖의 인사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회의 지원을 목적으로 회의에 참가할 국제연합의 직원을 지정한다.
3. 회의의 공개회의는 정부와의 협의 후 국제연합에 등록된 언론매체 대표들에게 개방된다.
제3조 회의 장소, 장비, 시설 및 물품
1. 정부는 부속서 가에 규정된 대로 비공식 회의실, 사무실, 작업장 및 그 밖의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필요한 회의장을 제공한다. 정부는 자체경비로 국제연합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회의장소 및 시설에 가구를 배치하고, 장비를 설치하며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회의장에는 국제연합이 요구하는 대로 취재, 텔레비전, 라디오 및 영상 작업을 위한 시설 뿐 아니라 4개 국어를 상호 동시통역할 수 있는 장비 및 동 언어 수만큼의 녹음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국제연합은 회의장을 회의 하루 전부터 폐회후 최대 하루까지 자유롭게 이용한다.
2. 정부는 가능한 한 회의장내에 회의 참가 대표단들이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과 협의하에 설비를 갖춘 은행, 우체국, 전화, 인터넷 시설 및 적절한 식사시설, 여행사 및 사무국 지원 센터를 제공한다.
3. 정부는 전화요금을 포함 사무국의 모든 필요한 공공요금 및 회의 사무총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가 승인한 에스캅(방콕 본부) 또는 기타 기존의 본부 또는 적절한 국제연합 사무소와의 전자메일, 팩스, 전화 송수신 비용을 부담하며, 이에는 회의장과 에스캅 및 각종 국제연합 정보센터간 공식 국제연합 정보통신문을 포함한다.
4. 정부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나 서울에서 구할 수 없는 국제연합의 장비 및 물품의 에스캅 사무소로부터 회의장까지의 운반 및 반환을 위한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 국제연합은 절약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러한 장비 및 물품의 운송 방법을 결정한다.
제4조 숙박시설
정부는 회의 참가자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절한 호텔 또는 그 밖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 의료 시설
1. 정부는 자체비용으로 회의장 내에 응급상황시 구급처치에 적절한 의료 시설을 제공한다.
2. 정부는 심각한 응급 상황의 경우 즉각적인 병원 후송 및 입원을 보장한다.
제6조 교통
1. 정부는 회의를 지원하는 국제연합 사무국 직원 및 모든 회의 참가자들의 입·출국 시에 인천국제공항, 회의장 및 주요 호텔들 간의 교통편을 보장한다.
2. 정부는 국제연합과 협의하여 주요 직원 및 회의 사무국 직원들의 공무상 사용을 위한 적절한 수의 기사가 딸린 승용차 및 회의와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단거리 대중교통편을 제공한다.
3. 정부가 제공하는 교통배차원이 이 조에 따라 이용가능한 승용차, 버스 및 미니버스의 조정 및 사용을 보장한다.
제7조 경찰 보호
정부는 자체비용으로 회의가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찰 보호를 제공한다. 그러한 경찰 업무는 정부 고위 관리의 직접적 감독과 통제 하에 두도록 하되, 동 관리는 에스캅이 지정한 고위 직원과 긴밀한 협조 하에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 현지 인력
1. 정부는 자체비용으로 정부와 국제연합간 연락관으로 기능할 관리를 제공하며, 동 관리는 국제연합과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라 필요한 회의 개최를 위한 행정 및 인력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2. 정부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제연합 직원에 추가로 적절한 수의 행정지원 인력을 선발하고 제공한다. 이에 관한 구체 요구 사항은 부속서 가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인력의 일부는 정부와 국제연합간에 합의된 대로 회의의 개회 전 및 폐회 이후 기간에 제공된다.
제9조 재무 약정
1. 정부는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47/202호 제17항에 따라 상호 협의된 대로 방콕이 아닌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실질 추가경비를 부담한다. 이러한 경비는 약 미화 26만8천640달러로 추산되며, 회의를 기획하거나 회의에 참가하는 국제연합 직원들의 여행 경비 및 필요한 모든 장비 및 물품의 운송비용을 포함한다. 회의를 기획하거나 지원하는 국제연합 직원들의 여행 및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의 운송 방법은 여행기준, 수하물 중량 제한, 일비 및 터미널 이용료에 관한 국제연합 직원 규정, 규칙 및 관련 행정관행에 따라 이루어진다. 회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국제연합 직원의 명단 및 관련 여행 경비는 부속서 나에 규정되어 있다.
2. 정부는 이 협정에 서명하는 즉시, 제1항에 규정된 추산 총액을 태국 방콕의 샴 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의 국제연합지점(UN Branch) 국제연합에스캅의 계좌번호 004-022557-03-0001로 기탁한다.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정부는 국제연합이 요청한 대로 추가 선금을 입금하여 국제연합이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추가비용을 일시적으로 자체 재원으로부터 충당하지 않도록 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기탁금 및 선금은 회의에 관련한 국제연합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서만 사용된다.
4. 국제연합은 회의 후 6월 이내에 국제연합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실질 추가경비를 기재한 상세 회계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러한 경비는 지불 당시 국제연합의 공식환율을 사용하여 미화로 표시된다. 국제연합은 동 회계명세서에 기초하여 동 명세서를 받은 후 2월이내에 상기 제2항에 규정된 기탁금 또는 선금의 미사용액을 정부에 반환한다. 실질 추가경비가 기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회계명세서를 받은 후로부터 2월이내에 초과액을 지급한다. 정부가 이러한 추가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정부와 국제연합은 정부가 어떠한 항목에 대하여 지급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합의한다. 최종명세서는 국제연합의 재정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회계감사를 받으며, 국제연합 회계감사단이 수행하는 회계감사로부터 작성되는 검토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정된다. 회계감사단의 결정은 정부와 국제연합에 의하여 최종적인 것으로 수락된다.
제10조 책임
1. 정부는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연합과 그 직원에 대한 모든 소송, 청구 또는 그 밖의 요구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가. 제3조에 의하여 정부가 제공하거나 통제하는 회의장내에서의 신체에 대한 상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나 손실
나. 제6조에 의하여 정부가 제공하거나 통제하는 운송시설에 의하여 초래되거나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신체에 대한 상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나 손실
다. 제8조에 의하여 정부가 회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력의 고용
2. 정부는 회의에 관련한 모든 소송, 청구 또는 기타 요구와 관련하여 국제연합 및 그 직원을 면책하고 피해를 입히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소송, 청구 또는 기타 요구가 국제연합 및 그 직원의 중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특권 및 면제
1.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연합의특권및면제에관한협약이 회의에 관하여 적용된다. 특히 상기 제2조제1항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에스캅의 회원국, 준회원국 및 그 밖의 국제연합 회원국들은 동 협약 제4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상기 제2조제1항아호 및 2항에 규정된 회의와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직원들은 동 협약 제5조 및 제7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회의와 관련하여 국제연합 임무수행 전문가로 국제연합에 의하여 초청받은 참가자들은 동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상기 제2조제1항바호에 규정된 대표 또는 옵서버는 회의 참가와 관련하여 행한 모든 구두 또는 문서로 표현한 내용과 행동에 관하여 법적 소송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3. 상기 제2조제1항라호에 규정된 전문기구 또는 관련 기구의 대표는 전문기구의 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정이 규정하는 특권과 면제를 적절하게 향유한다.
4.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모든 회의 참가자 및 정부가 제공하는 인력을 포함하는 회의 관련 기능 수행자들은 그들이 독자적으로 회의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와 예우를 제공받는다.
5.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자는 대한민국을 출입하도록 허가받으며, 회의장으로의 통행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이들의 회의장 통행에 편의를 제공한다. 사증과 입국허가가 필요한 경우, 회의 개회 3주전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 회의 개회일 2주전까지 가능한 신속하게 무료로 발급된다. 만일 그 이후 신청된 경우 사증은 신청서 접수 이후 3일 이내에 발급된다. 출발 전에 사증을 신청하였으나 도착 전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던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공항에 도착하기 5일전까지 정부에 신상정보를 제공한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 회의 기간 동안을 위한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출국허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회의 폐회 3일전까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무료로 발급된다.
6.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의 목적상, 상기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회의장은 동 협약의 제3장제2조에 따른 국제연합의 영역으로 간주되며, 회의장의 출입은 국제연합의 권한과 통제에 따른다. 회의장은 회의의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한 회의 기간 중 불가침이다.
7. 상기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자는 회의와 관련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자금 중 ?사용분을 제한 없이 출국시에 반출하고 재환전일에 유효한 환율에 따라 동 자금을 재환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8. 정부는 회의 폐회 즉시 재수출을 조건으로 언론매체의 대표가 휴대하는 기계 장비를 포함한 회의의 공적 사용에 필요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조세·관세가 면제된 일시적 수입을 허용하며, 총회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와 조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 및 수출 허가를 지체없이 발급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모든 분쟁은 국제연합의 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또는 그 밖의 적용가능한 협정의 적절한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섭 또는 그 밖의 합의된 해결 방식에 의하여 해결된다. 교섭 또는 그 밖의 합의된 해결 방식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은 당사자 양방의 동의에 의하여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재판소에 회부된다. 동 재판소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지명한 1인, 정부가 지명한 1인 및 동 2인의 중재관이 의장으로 선임하는 제3의 중재관으로 구성된다.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중재관 임명 후 60일 이내에 중재관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2인의 중재관이 그들의 임명 후 60일 이내에 제3의 중재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임명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 최종규정
1. 이 협정은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회의 기간 및 그 이후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4년 3월 7일 방콕에서 동등히 정본인 2부의 영어본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제연합을 위하여
윤지준 김학수
주 타이왕국 특명전권대사 에스캅 사무총장
(이하 부속서 생략)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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