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 4 월 7 일 비엔티엔에서 김의택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와 솜사왓 랭사와드(Somsavat Lengsavad) 라오스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4 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24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2005년 4월 7일 비엔티안에서 서명 및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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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정부가 루앙프라방 국립대학교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이백칠십만불(22,7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각각의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들 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1. 컨설턴트 고용에 대한 적격국가는 대한민국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회사들 간의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컨설팅회사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고용된다.
제5조
차관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6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불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불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7조
사업의 이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상의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관세, 부과금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로부터 면제되거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9조
이 약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5년 4월 7일 비엔티엔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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