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 4 월28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설립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대콜롬비아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 설립협정 개정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5년 5 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25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설립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주개발은행간의 대콜롬비아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설립협정 개정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한국”)와 미주개발은행(“은행”)은 2000년 12월 21일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TC기금”) 설립협정(“TC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과 은행은 2002년 5월 20일 대콜롬비아 기술협력을 위한 한국신탁기금(“콜롬비아기금”) 설립협정(“콜롬비아기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
TC기금과 콜롬비아기금(함께 “기금”)은 창설 이래로 은행의 차입 회원국을 위한 자문용역 및 훈련을 포함한 기술협력활동에 관한 금융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한국과 은행은 TC협정과 콜롬비아기금협정(함께 “협정”)의 각 제6조 제2절에 포함된 감사요건을 개정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한국과 은행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1. TC협정 제6조제2절의 요건과 관련하여, 2005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5년 기간에
대한 감사요건은 2006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6년 기간으로 연장된다. 나아가 한국은
은행이 각 협정의 제6조제2절에 규정된 회계감사요건 대신에 2006년 12월 31일에 양
기금에 대한 단일의 통합재정감사보고서(“통합감사”)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통합감사는 양 기금에 대해 시행되는 단일감사이며, 기금이 동 일자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각 협정의 제6조제2절에 포함된 종료감사요건도 충족한다. 통합감사 비용은 양 기금으로
동등하게 분담된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외부
감사원은 그 후 매 5년마다 또는 각 협정의 종료시에 감사를 시행한다.
2. 이 개정은 한국과 은행 양측이 서명하는 날에 발효하며 협정에 대한 개정을
구성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한다.
3. 불확실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 개정에서 명시적으로 수정되지 아니한 협정의
여타 조항 및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대한민국정부와 미주개발은행은 권한있는 대표를 통하여 아래 날짜에 이 개정의 영어
원본 2부에 각각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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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5년 4월 28일 날짜: 2005년 4월 28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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