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 7 월15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간 재난대비 및 관리를 위한 기금출연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5년 7 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31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간의 재난대비 및 관리를 위한 기금출연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이하 ”UNESCAP"이라 한다)는 재난대비 및 관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대한민국정부는 이러한 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출연의사를 UNESCAP에 통보하였으며,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은 UNESCAP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동 재난대비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출연하는 기금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데 합의하였고,
대한민국정부는 1987년 9월 24일 서명한 대한민국정부와 UNESCAP간 양해각서(이하 “1987년 양해각서”라 한다)에 따라 관리되는 한?ESCAP 협력기금(KECF)에 매년 기금을 출연하는 UNESCAP의 전통적 공여국이므로,
이에 대한민국정부와 UNESCAP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정부는 UNESCAP에 미화 100만불을 출연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아래와 같은 UNESCAP 은행계좌에 출연금을 입금한다.
예금주 : UN ESCAP Technical Cooperation Trust Fund
은행명 : JP Morgan Chase & Co.
계좌번호 : 485-002051
은행주소 : International Agencies Banking Group
1166 Avenue of the Americas, 17th Floor
New York, NY 10036-2708
USA
Bank ABA Code : 021000021
Bank SWIFT Code : CHASUS33
3. UNESCAP은 상기한 출연금의 수령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재무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신탁기금을 설립한다.
4. 신탁기금 및 동 기금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활동은 적용가능한 국제연합
규정, 규칙 및 지침에 따라 UNESCAP에 의하여 관리된다.
5. 신탁기금은 수익계좌에 예치될 수 있다.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신탁기금에
귀속된다.
6. 모든 재무회계 및 재무제표는 미국 불화로 표시된다.
7. UNESCAP은 이 협정 부속서의 위탁규정에 일치되게 인도양 쓰나미에 대하여
전지구적인 국제연합의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전개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비용을
충당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한다.
8. 여하한 사업에 기금을 할당하기 전에는 각 사업에 관한 사업검토서는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제2조
1. 신탁기금은 UNESCAP이 이 협정에 따른 활동수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충당한다.
2. 동 기금은 또한 신탁기금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한 유효한 표준 공제율로 UNESCAP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서비스에
충당된다
3. 동 신탁기금은 또한 적용가능한 국제연합 규정,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직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의 보상준비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UNESCAP에
의하여 동원되고 신탁기금에 의하여 그 동원의 재원이 충당되는 인력의 보수 또는
순봉급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충당되며 동 준비금은 대한민국정부에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3조
1. UNESCAP은 출연금 수령 및 대한민국정부의 관계 사업검토서 승인으로 이 협정에
따라 활동을 개시하고 계속 수행한다.
2. UNESCAP은 대한민국정부의 출연금 총액을 넘어서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UNESCAP은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소요을 명시한
추가예산안을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한다. 만약 더이상의 추가 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이 협정하에서 사업에 제공된 지원은 감축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UNESCAP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UNESCAP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기금에 제공된 기금을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
1. 출연금으로 조달된 장비, 조달물품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국제연합에
귀속된다.
2. UNESCAP은 사업집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사업집행과정 또는 결과로 생산,
준비 또는 수집된 지도, 그림, 사진, 도면, 보고서, 문서, 생산물 및 기타 모든 자료에
대하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정부는 이 항에서 언급된 모든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한 없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신탁기금은 국제연합의 재무규정, 규칙 및 지침에 규정된 내부 및 외부 감사 절차만을 따른다.
제6조
1. UNESCAP은 국제연합의 회계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작성된 다음 보고서를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한다.
(a) 이 신탁기금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매년 12월 31일 현재까지의 재무보고서가 포함된 매년 2월말까지 제출되는 연례 추진결과보고서,
(b) 이 신탁기금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각 사업의 내용 및 재무적 측면에 관하여 각 사업 완료후 6월이내에 제출되는 통합최종보고서
2. 미사용기금은, 남아있는 경우, 대한민국정부에 반환된다..
제7조
대한민국정부와 UNESCAP은 이 협정의 범위, 집행, 합의된 예산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협정에 대한 어떠한 개정이나 수정은 대한민국정부와 UNESCAP간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제8조
1. 대한민국정부와 UNESCAP은 이 협정의 집행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이견 및 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교섭이나 기타 합의된 해결방식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상호 합의하에 중재에 회부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9조
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신탁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2.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종료 3개월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영어로 작성된 이 협정원본 2부에 서명하였다.
윤 지준 김 학수
주태국 대한민국대사 UNESCAP 사무총장
날짜 : 2005년 7월 15일 날짜 : 2005년 7월 15일
장소 : 방콕 장소 : 방콕
[/서명]
[부속서]
부속서
위탁규정
이 신탁기금이 지원하는 사업들은 국가와 지역의 역량에 기초하고 양자를 상호연계하여 다중위험대비 및 포괄적인 위험경감에 초점을 둔다. 사업은 총체적이고 다분야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회원국정부, 소지역기구 및 공여국에게 지역적 차원에서의 조정 및 운영방침에 의하여 제공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조기경보시스템 기술, 교육전략, 관리구조, 지역사회의 인식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과 관련된 재건작업을 포함한다. 특히, 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국가간 접근방식, 전문지식, 경험 및 유익한 관행의 공유를 촉진한다.
(1) 국가적, 소지역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조기경보체제를 위한 정보, 통신과 우주항공기술의 선택권 및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획과정으로의 통합
(2) 모든 차원에서의 참여적 절차 및 의사소통의 능력배양을 통하여, 재난관리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존 및 생계와 통합시키는 것에 관한 교육 및 인식창출 프로그램
(3) 재난대비를 위한 계획 및 정책 집행에 있어 지방으로부터 지역 및 국가 수준으로의 관리 구조의 통합
(4) 관광사업 및 중소기업의 위험경감을 위한 관리능력의 형성 및 생계보호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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